온라인에 “장사치”라고 쓴 것도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되나요?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글에서 감정적으로 쓴 한마디가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사치”, “돈만 밝힌다”처럼 사실인지 의견인지 애매한 표현은 정통망법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표현 자체보다 그 말이 사용된 문맥, 읽는 사람이 떠올리는 구체적 사실, 게시 공간의 공개성입니다.

 

 
  1. 1.“돈만 밝히는 장사치”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나요?
  2. 2.온라인에 쓴 글이면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보나요?
  3. 3.명예훼손이 아니어도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Q. “돈만 밝히는 장사치”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나요?
 

동네 병원 후기를 쓰다가 너무 화가 나서 “여기는 환자보다 돈 버는 것에만 관심 있는 장사치 같다”라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과잉진료를 당했다고 느끼긴 했지만, 구체적인 진료 내용이나 금액을 자세히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표현도 사실을 적은 것으로 보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장사치”, “돈만 밝힌다”는 표현은 대체로 평가나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글 전체가 특정한 과잉진료, 사기, 부당청구를 암시하면 사실 적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실 적시란 증거로 참과 거짓을 따져볼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 “장사치 같다”, “돈만 밝히는 것 같다”는 표현은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평가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글의 앞뒤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지도 않은 치료비를 청구했다”,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식의 문장이 함께 있으면 단순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표현만 떼어 보지 말고 게시글 전체, 댓글 흐름, 별점, 사진, 답글까지 모아 의견표현인지 사실 주장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Q. 온라인에 쓴 글이면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보나요?
 

제가 쓴 글은 제 개인 블로그와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간 글입니다. 방문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인터넷에 올렸으니 정통망법 위반이고 처벌이 세다”고 하는데,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인터넷 게시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표현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비방할 목적, 공연성, 사실 적시가 함께 검토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글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검색으로 오래 남을 수 있어 수사기관이 게시 위치와 확산 정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온라인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후기, 공익적 문제 제기, 실제 경험에 근거한 신중한 비판은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 목적이 피해 공유인지, 상대를 망신 주려는 공격인지, 표현이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이 지점을 게시물 작성 경위와 증거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Q. 명예훼손이 아니어도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처음에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모욕죄도 같이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실을 쓴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인터넷 댓글에서 감정적으로 쓴 말이 모욕죄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구체적인 사실이 없어 명예훼손이 어렵더라도, 표현이 경멸적 인신공격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 사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기꾼”, “쓰레기”, “인간 이하”처럼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사치”라는 단어도 표현 강도와 맥락에 따라 모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어 하나보다 전체 톤을 봅니다. 상대방을 비판할 이유가 있었는지, 소비자 경험을 설명한 것인지, 조롱과 낙인을 목적으로 반복 게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게시물을 삭제할지, 수정할지, 사과나 반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신중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나는 의견만 말했다”고 반복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평가를 한 것인지 차분히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 하나만 보아서는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작성 전후의 댓글, 카카오톡, 문자, 리뷰 수정 내역, 상대방과의 분쟁 경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과 디지털 증거 분석을 활용해 표현의 의미, 사실 적시 여부, 비방 목적 유무를 입체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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