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으면 발생하는 간접 손해도 배상되나요?

  




목차

  1. 창업 자금 못 써서 사업 못 한 거 청구되나요?
  2. 소송하는 동안 대출 이자 청구할 수 있나요?
  3. 재택근무 못 해서 생긴 손해도 되나요?



 

Q1. 창업 자금 못 써서 사업 못 한 거 청구되나요?

전세금 1억 원을 받아서 5천만 원은 새 전세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 5천만 원으로 카페 창업하려고 했어요. 상권 분석도 다 끝냈고 점포 계약도 거의 다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서 창업을 못 했어요. 그 점포는 다른 사람한테 갔고, 지금은 그 자리에 카페가 대박 났대요. 제가 했으면 그 수익이 다 제 거였을 텐데요. 이런 기회 손실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계획서도 다 만들어뒀고, 점포 계약 직전까지 간 증거도 있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미반환으로 창업 기회를 상실한 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손해이나, 예상 수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 인정은 매우 제한적이며 준비 비용만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업 기회 상실은 민법 제393조 제2항 상 특별손해에 해당하지만, 입증이 극히 어렵습니다. 법원은 **"만약 창업했다면 얼마를 벌었을 것이다"**라는 가정적 수익을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합니다. 카페가 성공했을지 실패했을지는 불확실하며, 설령 성공했더라도 수익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미래의 가정적 이익 상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준비 비용은 청구 가능합니다. ① 상권 분석 용역비, ②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③ 점포 계약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계약금, 중개수수료 등 - 환불받지 못한 경우), ④ 창업 교육비, ⑤ 점포 답사 교통비 등 실제 지출을 영수증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항목은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월 ○일까지 전세금을 받아 창업할 계획"**이라고 사전 통보했고, 그 통보를 받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특별손해 청구 근거가 성립합니다. 필수 증거는 ① 사업계획서, ② 점포 계약 시도 내역(중개사와의 문자, 계약금 입금 기록), ③ 집주인에게 창업 계획을 알린 내용증명 또는 카톡, ④ 실제 지출 영수증입니다. 예상 수익 전체를 받기는 어렵지만, 준비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Q2. 소송하는 동안 대출 이자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금 1억 원을 못 받아서 새 전세 보증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5천만 원 대출받아서 전세 보증금 일부로 쓰고, 나머지는 월세로 충당하고 있어요. 대출 이자가 연 5%라서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는데, 벌써 1년이라 240만원 넘게 이자 냈어요. 전세금만 제때 받았으면 대출 안 받았을 텐데요. 이 이자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소송 비용이랑 변호사 비용도 꽤 드는데 이것도 청구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미반환으로 대출받은 이자는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로 청구 가능하며, 소송비용과 법원 인정 변호사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자 부담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 불가피하게 대출받은 경우 대출 이자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상 통상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새 거처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는 ① 대출 이자(실제 지급한 금액), ② 대출 수수료, ③ 중도상환 수수료(전세금 회수 후 대출 상환 시)입니다. 예를 들어 연 5% 이자로 5천만 원을 1년간 대출했다면 약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을 것이고, 이는 전부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 관련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의 부담) 에 따라 패소한 집주인이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감정비용 등을 부담하므로,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밟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액(실제 지출의 약 10~20% 수준)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집주인 부담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기는 어렵고, 법원 인정 기준액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연손해금도 중요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 **연 12%**의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전세금을 예금했다면 받았을 이자 손실을 보상하는 성격입니다. 모든 비용은 영수증, 대출 계약서, 이자 납부 내역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철저히 보관하세요.

 




Q3. 재택근무 못 해서 생긴 손해도 되나요?

코로나 때부터 재택근무하던 회사인데요. 전세금 못 받아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못 갔어요. 지금 사는 곳은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화상회의도 자주 끊기고, 집이 좁아서 업무 공간도 없어요. 결국 회사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게 됐는데, 왕복 3시간에 교통비도 한 달에 40만원 나가요. 재택근무 가능한 회사 근처로 이사했으면 안 쓸 돈인데, 이것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미반환으로 재택근무 불가하여 발생한 출퇴근 교통비는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로 청구 가능하나, 재택근무 환경 부재와 전세금 미반환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해진 이유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상 통상손해는 채무 불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의미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아 인터넷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못 가 → 재택근무 불가 → 출퇴근 필요 → 교통비 발생"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됩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은 ① 출퇴근 교통비(월 40만원 × 기간), ② 재택근무 불가로 인한 추가 비용(업무용 공간 임대료 등)입니다.

다만 입증이 중요합니다. ① 회사의 재택근무 정책(재택근무 허용 공문, 취업규칙), ② 현 거주지의 인터넷 환경 불량 증명(속도 측정 결과, 통신사 확인서), ③ 이사 예정지가 재택근무 가능 환경이었다는 증거(부동산 상담 기록, 해당 지역 통신 인프라 자료), ④ 실제 출퇴근 내역(교통카드 사용 내역, 회사 출입 기록), ⑤ 교통비 지출 증빙(교통카드 내역, 주유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택근무 불가가 정말 거주지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회사 방침 변경 때문인지"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회사의 재택근무 정책이 계속 유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택근무 가능한데 집 환경 때문에 못 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교통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간접손해 완전 포착 프로그램

손해 연쇄 반응 추적 시스템입니다. 전세금 미반환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많은 연쇄 손해를 유발했는지 도미노식으로 추적합니다. 직접 손해(전세금 원금) → 1차 파생 손해(이사비, 월세) → 2차 파생 손해(교통비, 대출 이자) → 3차 파생 손해(기회 상실, 소득 감소)까지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청구 항목화합니다.

법정이율 vs 실제이율 비교 전략입니다. 전세금을 예금했다면 받았을 이자(연 12% 법정이율)와 대출받은 이자(연 5~10%)를 비교하여, 어느 쪽이 손해배상액이 큰지 계산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청구 방식을 선택하여 회수 금액을 극대화합니다.

비용 vs 손해 구분 정리입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소송비, 대출 이자, 교통비 등)과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사업 수익, 승진 기회)를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합니다. 비용은 영수증으로 입증하고, 기회 손실은 간접 증거와 논리적 추론으로 입증하여 법원의 인정률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케 법률사무소의 '간접손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만약 전세금을 제때 받았다면"과 "실제 상황"을 비교하여 모든 차이를 수치화하고, 각 손해 항목의 법원 인정 확률을 분석합니다.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한 최대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최적의 청구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세금 못 받아 발생한 모든 간접 손해를 회수하려면 즉시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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