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처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리벤지포르노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촬영물 유포, 촬영물 등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으로 나뉘어 검토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영상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송하거나 게시하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유포 경위, 전송 대상, 삭제 여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 1.리벤지포르노를 보내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2. 2.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되나요?
  3. 3.첫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Q. 리벤지포르노를 보내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전 연인과 다투다가 예전에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지인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홧김에 한 행동이고 인터넷에 올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한두 명에게 보낸 것도 리벤지포르노 처벌 대상이 되는지 걱정됩니다. 카카오톡 전송 기록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리벤지포르노는 단순한 사적 다툼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촬영물 유포, 제공, 전송, 협박 여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무거운 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송 대상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공개된 공간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영상이 실제로 재유포되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DM, 클라우드 링크, 이메일 전송 기록은 모두 객관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되나요?
 

당시에는 서로 합의하고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감정적으로 다투다가 일부 장면을 보내거나 보여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몰래 찍은 것도 아니고 촬영 자체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리벤지포르노 처벌이 가능한지,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과 유포에 동의했다는 사정은 다르게 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리벤지포르노 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의 구분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 자료를 제3자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이라도 사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당시 대화, 촬영 후 보관 방식, 유포 전후 대화,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전송 시점과 대상을 확인합니다. “원래 같이 찍은 영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유포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메시지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첫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영상 파일, 클라우드 링크가 섞여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파일을 지우고 싶지만 삭제하면 더 불리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해야 할지도 고민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삭제나 직접 연락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송 경위와 자료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리벤지포르노 처벌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핵심입니다. 영상 파일 생성 시점, 저장 위치, 전송 대상, 전송 횟수, 클라우드 공유 링크, 삭제 흔적, 재유포 가능성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 이후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면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과 목적이라고 생각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피해로 느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카카오톡, 통화기록, 전송 내역, 파일 보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다툼의 경위를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대응 방향
촬영물생성·보관 경위동의 범위 확인
유포전송 대상·횟수객관자료 대조
조사첫 진술 범위인정·다툼 구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리벤지포르노 처벌 사건에서는 먼저 촬영물의 성격과 유포 행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유포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송했는지, 재유포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른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피하고, 자료와 진술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리벤지포르노 처벌 사건에서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 전송 기록, 피해자 진술, 포렌식 예상 쟁점을 함께 검토해 첫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리벤지포르노 사건은 감정적 다툼의 연장처럼 보여도 디지털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결합되면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물의 생성 경위, 전송 대상, 재유포 가능성, 협박성 발언 여부를 나누어 분석하고,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자료를 준비할 사건인지 구분합니다.

 


 
마무리 안내
 

리벤지포르노 처벌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 동의가 없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 삭제나 직접 연락보다 전송 기록과 진술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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