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변호사 선임 전 진술서를 써도 될까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경찰 출석 전 진술서를 먼저 써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함을 빨리 설명하고 싶어 장문의 글을 준비하지만, 기록과 맞지 않는 표현이 들어가면 오히려 나중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사건을 정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하면 위험합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전 진술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1. 1.경찰 조사 전에 진술서를 먼저 제출해도 되나요?
  2. 2.억울하다는 내용을 길게 쓰면 도움이 되나요?
  3. 3.변호사와 진술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Q. 경찰 조사 전에 진술서를 먼저 제출해도 되나요?
 

보이스피싱 연루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대출상담인 줄 알고 계좌를 사용했을 뿐이라 억울한 마음에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양식을 보니 “범행인 줄 몰랐다”, “반성한다” 같은 표현이 많았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이라도 제가 직접 써서 먼저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서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하면 고의 부인과 선처 주장이 뒤섞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되므로, 진술 하나가 가볍지 않습니다. 진술서에 “반성한다”고 적으면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고, “전혀 몰랐다”고만 적으면 왜 몰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진술서 표현위험 지점
시키는 대로 했다지시 인식
반성합니다책임 인정
전혀 몰랐다근거 부족
돈만 옮겼다방조 의심
기억 안 난다신빙성 약화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계좌내역, 대화기록, 구인자료, 통화기록과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날짜, 시간, 금액, 장소를 틀리게 쓰면 나중에 수사기관이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이라도 진술서 제출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법적 방향으로 설명할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억울하다는 내용을 길게 쓰면 도움이 되나요?
 

저는 정말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담당자가 금융회사 직원처럼 말했고, 사업자등록증과 명함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진술서에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길게 쓰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수사기관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핵심만 쓰는 게 나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억울함 자체보다 억울함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진술서는 감정문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문서에 가까워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의 크기보다 객관 자료와 맞는 설명을 봅니다. 금융회사 직원처럼 보였다는 말은 어떤 번호로 연락했는지, 어떤 명함을 받았는지, 어떤 홈페이지를 봤는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면 받은 시점, 파일명, 전송 경로, 실제 검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힘들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지만, 고의 부인 자체를 뒷받침하지는 못합니다.

 

진술서는 짧아야만 좋은 것도 아니고 길어야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채용 경로, 업무 설명, 지시 내용, 계좌 사용, 이상함을 느낀 시점, 이후 행동을 순서대로 적어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을 빼고 쓰면 조사에서 드러났을 때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진술서가 고의 부인용인지, 선처용인지, 자료 제출 의견서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Q. 변호사와 진술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변호사와 상담하면 진술서를 대신 써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억나는 내용을 말하면 되고, 변호사가 법적으로 정리해주는 방식인가요? 혹시 제가 말한 내용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됩니다. 진술서를 쓰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변호사와의 진술서 작성은 의뢰인의 말을 법률적으로 포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료와 맞는 설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 자료를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첫 입금 후 이상함을 느꼈다”고 말했는데 그 뒤 추가 송금이 있다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출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대화기록에 허위 답변 지시가 있다면 그 지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검토 없이 진술서를 제출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질문을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법조문을 길게 나열하기보다 사건의 핵심 사실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지,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공탁이나 합의 노력이 필요한지는 별도 의견서나 양형자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고의 부인 사건과 선처 사건은 문장 톤부터 다릅니다. 변호사는 이 두 방향이 섞이지 않도록 진술서의 목적을 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진술서 작성 전 계좌내역, 메신저 기록, 위치자료, 채용 경위를 대조해 진술의 일관성과 위험 표현을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리얼리티 모니터링과 진술 타당성 분석을 활용해 의뢰인의 설명이 실제 경험 흐름과 맞는지 확인하고, 고의 부인 사건에서는 인식 시점을 중심으로 문장을 정리합니다. 선처 방향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진술서는 빨리 쓰는 것보다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제출된 문장은 이후 조사와 재판에서 계속 비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향은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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