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있어서 미수가 뭘까요?
◆ 미수범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미수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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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 범죄자가 실행에 착수했으나 외부적 장애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금품을 훔치려다 경찰의 순찰로 미처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사례(85도2339)처럼,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닌 ‘외부적 사정’으로 실패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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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행위자가 스스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로, ‘자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후회하거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멈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절도 공모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공범을 말려 범행을 막은 경우, 중지미수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됩니다(85도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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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 행위자가 범죄를 실행했지만 애초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치사량에 한참 못 미치는 독극물로 살인을 시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형법 제27조는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중지미수는 왜 형이 감경되나요?
중지미수는 행위자가 스스로 범행을 멈추거나 피해 결과를 방지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형을 감경합니다. 다만 감경인지 면제인지는 그 행위의 진정성·결과방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중지미수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스스로 멈춘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함께 범행하던 다른 공범에게는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가 성립합니다.
◆ 중지미수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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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성 — 외부적 강요나 체포 위협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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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생 방지행위 — 실행미수의 경우, 단순히 멈춘 것만으로 부족하고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119에 신고해 구조된 경우, 그 신고로 인해 결과가 방지되면 중지미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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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 행위자의 방지행위와 결과 불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불능미수에서도 중지미수가 가능할까요?
결과 발생이 애초에 불가능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모르고 진지하게 결과를 막으려 노력했다면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다수설과 판례도 이를 긍정합니다.
◆ 결론적으로, 미수범의 의미는?
미수범 제도는 “실행의 위험성은 있었지만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책임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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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는 결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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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는 스스로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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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는 결과 불가능의 경우로 구별되며,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통해 인간의 ‘최소한의 도덕적 회복 가능성’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1. 장애미수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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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세관 직원이 잠복 중임을 알아차린 피고인이 범행 발각을 두려워하여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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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라 외부적 사정(체포 두려움)에 의한 중단으로 장애미수에 해당하고, 중지미수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85도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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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표 사례입니다.
◆ 2. 중지미수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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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살인 범행을 시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연민을 느껴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피해자가 생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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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결과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로 살인죄의 중지미수가 인정됨.
반면, 공범이 계속 범행을 이어간 경우에는 자의로 중지하지 않은 공범에게 장애미수가 성립. -
쟁점:
①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으로 ‘자의성’·‘결과방지행위’·‘인과관계’가 모두 필요함.
② 공범 간에는 일신전속성 원칙에 따라, 스스로 중지한 자에게만 감경 효과가 인정됨.
◆ 3. 불능미수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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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피고인이 치사량 미달의 독극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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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행위에 위험성이 인정되는 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살인불능미수가 성립.
행위자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진지하게 결과를 막으려 한 경우 불능미수 중지미수도 가능하다고 봄. -
쟁점: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 기준으로 ‘구객관설(절대적 불능)’과 ‘추상적 위험설’이 대립하지만, 판례는 후자를 취해 행위 당시의 인식과 객관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4. 복수공범과 중지미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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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공범 중 한 명이 스스로 실행을 중단했으나 다른 공범이 범행을 계속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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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입장: 자신의 행위를 중지했더라도 다른 공범의 행위를 중지시키지 못했다면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음(대판 2004도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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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범관계에서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적으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치며, 다른 공범에게는 장애미수나 불능미수로 처리.
◆ 5. 결과적 가중범 미수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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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결과적 가중범(예: 강도치상죄)에서 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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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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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지만, 기본범죄가 고의범이라면 그 미수는 가능하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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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강도치상죄·인질치상죄 등)가 이를 전제로 미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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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결과적 가중범 중 고의가 결합된 형태에서는 미수 인정이 가능하다는 실무적 방향을 제시.
◆ 핵심 쟁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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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성 판단 기준 — 사회통념상 ‘외부적 강요’가 아닌 내적 의사에 의한 중단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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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방지행위의 인과관계 — 단순히 멈춘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결과를 막는 구체적 행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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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 — 행위 당시의 상황과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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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간 차등처벌 원칙 — 각자의 중지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이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