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부인하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지나요?

몰카 혐의를 받는 사람 중에는 실제 촬영 의도가 없었거나, 촬영된 부위가 문제 되는지 몰랐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봐서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말을 듣고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다툴 만한 사건에서 성급히 인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인 자체가 아니라 객관자료와 맞는 일관된 진술입니다.

 

 
  1. 1.몰카 혐의를 부인하면 불리한가요?
  2. 2.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3. 3.첫 조사에서 인정과 부인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Q. 몰카 혐의를 부인하면 불리한가요?
 

경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건 맞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찍으려던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봐서 처벌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인정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다툴 근거가 있다면 부인할 수 있지만,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인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몰카 사건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실제 촬영물이 있는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에 객관자료상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포렌식 결과, 사진 메타데이터, CCTV, 피해자 진술과 명백히 충돌하는 부인은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촬영 의도나 촬영 부위에 대해서는 자료를 기준으로 다투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저는 휴대폰 카메라가 켜진 줄 몰랐거나, 주변을 찍다가 우연히 상대방 신체가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가 일부러 찍었다고 합니다.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 의도는 말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각도·거리·반복성·파일 내용·전후 행동으로 검토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문제 됩니다. 따라서 우연히 화면에 들어간 것인지,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각도, 카메라 위치, 촬영 시간, 반복 촬영 여부, 줌 사용 여부, 촬영 직후 행동을 봅니다.

 

예를 들어 사진 한 장이 우연히 찍힌 사건과, 특정 부위를 여러 차례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사건은 평가가 다릅니다. CCTV가 있다면 휴대폰을 든 방향과 피해자의 위치가 확인될 수 있고, 사진 메타데이터로 촬영 시각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촬영 의도를 다투려면 기억보다 객관자료가 먼저입니다.

 
Q. 첫 조사에서 인정과 부인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조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장 걱정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상황과 피해자가 말하는 내용이 다르고, 휴대폰에 어떤 사진이 남아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억울한 건 말하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첫 조사 전에는 행위, 의도, 유포 여부, 사후 행동을 나누어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몰카 사건에서는 “찍었다”와 “범죄가 성립한다”가 항상 같은 말은 아닙니다. 휴대폰 조작 사실, 사진 생성 사실, 특정 부위 촬영 여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전송 여부를 단계별로 나눠야 합니다. 이 구분 없이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면 조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나 혼잡한 장소에서는 기억과 기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예상된다면 “절대 없다”는 식의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을 분리해 말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피하고,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대응 방향
행위휴대폰 조작사실 확인
의도각도·반복고의 판단
유포전송 기록혐의 분리
진술인정·부인범위 정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몰카 혐의를 부인할지 결정하려면 먼저 객관자료를 봐야 합니다.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어떤 부위가 찍혔는지, 촬영 각도가 의도성을 보이는지, 피해자가 촬영을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부인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툴 부분이 있는데도 무조건 인정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전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유포가 없는데 유포 의심까지 함께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거나, 촬영 의도가 없었는데 의도를 인정하는 표현을 쓰면 문제가 됩니다. 첫 조사 전 진술 설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몰카 혐의 부인 사건에서 촬영물 내용, CCTV, 사진 메타데이터, 피해자 진술을 대조해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말하는 촬영 위치, 각도, 시간, 상황이 CCTV나 사진 정보와 맞는지 검토합니다. 이후 휴대폰 포렌식 기록과 전송 흔적을 확인해 촬영 혐의와 유포 혐의가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다투되,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무리한 부인은 피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사실을 나누어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마무리 안내
 

몰카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료와 맞지 않는 부인은 위험하고, 다툴 부분이 있는데 성급히 인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촬영물, CCTV, 메타데이터, 전송 기록을 기준으로 인정과 부인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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