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적인 진통과 분만 개시, 낙태죄와 살인죄의 경계를 읽는 기준
자연분만에서 형법상 사람의 시기는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때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며 분만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낙태와 살인의 경계를 이해할 때 실제 분만 상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출산 예정일이나 출생 기록의 날짜만으로 이 질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 1.‘아직 출생 전’이라는 표현에 남는 빈칸
- 2.시간의 기준과 장소의 기준을 섞지 않습니다
- 3.자료마다 무엇을 알려 주는지 읽어 봅니다
- 4.출생 후 판결을 분만 전의 모든 상태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 5.분만 개시가 진술과 기록에서 다르게 설명된다면요?
일상에서 출생 전이라고 하면 임신 중인 모든 상태를 한데 묶기 쉽습니다. 형법의 사람의 시기는 그 안에서도 분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사람의 시기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답하는 이해는 판례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이를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규칙적인 진통과 분만 개시라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설명에서 말하는 기준을 사건의 자료에 어떻게 연결할지가 실제 검토의 대상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예상한 날짜를 알려 줍니다. 분만이 개시된 시점은 실제 진행 상태를 알려 줍니다. 두 정보가 관련되더라도 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정일이 남아 있었다는 말만으로 분만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거나, 예정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미 분만이 개시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 낙태죄의 정의는 자연분만기에 앞선 인위적인 배출과 모체 안의 살해를 설명합니다. 한편 사람의 시기는 생명 보호의 시작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모체 안과 밖이라는 장소 표현만으로 분만의 진행 상태에 관한 질문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날짜만 남긴 기록에는 분만의 진행 경과가 빠질 수 있고, 상태만 적은 설명에는 특정 행동과의 선후관계가 빠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연결해야 실제 사건의 질문이 됩니다.
말로 전해진 상태도 그대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진통이 있었다’는 표현이 어떤 관찰을 가리키는지,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한 분만 개시에 관한 설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가가 의료적 상태를 추측해 기준에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하지요.

기록을 보는 목적은 특정 단어를 찾아 결론을 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시 상태와 행동의 시간을 연결하기 위해 읽습니다. 표현이 빠져 있다면 단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태도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더 필요한 항목으로 남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 남아 있는 정보 | 바로 알 수 있는 내용 | 추가로 확인할 내용 |
| 출산 예정일 | 예상 날짜 | 실제 분만 진행 상태 |
| 진통에 관한 기록 | 기록된 증상이나 관찰 | 분만 개시와의 연결 |
| 출생 시각 | 출생에 관한 시간 정보 | 그 전에 이루어진 행동 |
| 행위자 진술 | 본인이 기억하는 경과 | 당시 기록과의 시간 일치 |
분만의 경과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한 시점의 기록만으로 앞뒤의 상태를 전부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정 시각에 관찰된 내용이 있다면 그때까지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적습니다. 그 이전이나 이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도 따로 읽습니다. 기록이 나타내는 시간 범위가 좁다면 법률상 결론도 그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연분만 기준을 쉬운 말로 설명한다고 “진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이라는 문장으로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례의 설명에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한 분만 개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읽기 편한 문장에서도 그 조건은 남겨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진행 상태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어 하나만 기준에 맞추면 법리가 다른 뜻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은 미숙아가 살아서 출생한 후 적극적인 주입행위로 사망하게 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을 가져와 분만 전 상태의 모든 경계를 새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어느 단계가 다투어지는지에 따라 읽을 법리가 달라집니다. 살아서 출생한 뒤의 행동이 문제라면 후속 행동과 의사를 살핍니다. 분만 중 특정 시점이 문제라면 사람의 시기에 관한 기준과 당시 상태를 대조합니다. 출생 전이라는 넓은 표현 하나로 두 질문을 뭉쳐서는 판단에 필요한 차이가 사라집니다.
현재의 낙태 관련 처벌 설명에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의 효력 상실도 반영합니다. 분만 개시 법리를 안다고 어떤 사건의 현재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 된 행동과 적용을 검토하는 혐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이가 생긴 이유부터 읽습니다. 진술자는 나중에 들은 내용을 출생 당시의 직접 관찰처럼 말했을 수 있고, 기록은 특정한 관찰 시점만을 표시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쪽이 거짓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각 설명이 어느 시점과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 맞추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며 사건의 시간 순서와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분만 개시에 관한 말이 출산 예정일이나 출생 완료 시점과 뒤섞이지 않도록 당시 상태를 설명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의료적 판단이 남아 있는 항목에는 섣부른 법률상 결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연분만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상담을 준비할 때 날짜표와 상태 설명을 함께 가져오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출생 전이었다’는 말 아래 가려진 실제 분만 경과를 확인하면, 어느 행동을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하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