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 살인 사건과 존속살해죄의 경계

실제로 사망한 사람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를 알고 행동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판례는 실제 관계와 행위자의 인식을 구분합니다. 관계를 몰랐다는 사실이 살인 자체의 책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1. 1.판례는 실제 가족관계와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을 나눕니다
  2. 2.관계에 대한 착오가 살인의 고의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3. 3.존속살해 사건에서는 무엇을 몰랐는지 구체화합니다
  4. 4.배우자의 부모도 존속살해죄에서 말하는 관계에 들어갈까요?
  5. 5.관계를 몰랐다는 주장과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은 같을까요?
판례는 실제 가족관계와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을 나눕니다
 

대법원은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을 살해하려다 어둡고 혼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장모를 그 사람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사안을 다룬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일반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장모라는 사실과 그 관계를 행위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형법 제15조 제1항의 취지와 연결됩니다.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동은 그 중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해당 판례에서 관계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가족관계가 더 무거운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가 적용할 죄의 구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법률상 처벌 규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과 다릅니다. 장모를 살해하면 처벌이 더 무겁다는 법을 몰랐다는 설명이 아니라, 공격한 상대가 장모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판례의 쟁점입니다. 관계를 알면서 법을 몰랐던 경우와 상대방을 잘못 알아본 경우를 같은 착오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에 대한 착오가 살인의 고의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모인 줄 몰랐으니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걸까요. 이 판례에서는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더 무거운 죄가 되는 가족관계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적용 죄명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일반 살인의 고의와 존속관계에 관한 인식을 각각 판단하면 결론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와 상대방이 자신의 장모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조사에서 관계를 몰랐다는 설명만 반복하면 실제로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실제로 한 행동은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50조는 일반 살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관계와 그 관계의 인식을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존속살해 사건에서는 무엇을 몰랐는지 구체화합니다
 

상대방을 잘못 알아봤다는 주장에는 착오의 대상과 착오가 생긴 경위가 담겨야 합니다. 판례에 어둡고 사람이 많은 상황이 있었다고 해서 자신의 사건에도 같은 사정을 넣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확인하고 그 상황이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계를 몰랐다는 설명을 하면서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었다는 내용도 진술한다면 두 설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양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 누구라고 생각했는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사후에 가족관계를 알게 된 시점과 행동 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누어 볼 질문법적 의미
실제 피해자는 누구였는가객관적인 가족관계 확인
행동 당시 누구라고 생각했는가상대방의 동일성에 관한 인식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가일반 살인 책임의 판단
존속관계를 알고 있었는가가중되는 사실에 관한 인식
 


 
Q.배우자의 부모도 존속살해죄에서 말하는 관계에 들어갈까요?
 

형법 제250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장모를 오인하여 살해한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관계 검토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관계에 해당하는지와 행위자가 그 관계를 인식했는지는 이어서 살펴야 할 별도 문제입니다.

 

가족이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법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한 뒤 그것을 알고 행동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일반 살인죄를 인정한 이유는 배우자의 부모가 보호 대상에서 빠져서가 아니라, 더 중한 죄가 되는 관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Q.관계를 몰랐다는 주장과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은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전자는 상대방의 신분이나 관계에 관한 인식을, 후자는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를 다투는 설명입니다. 둘을 구별하지 않으면 일반 살인죄도 부정한다는 뜻인지 존속살해죄의 가중되는 요소만 다툰다는 뜻인지 불명확해집니다. 실제 행동과 인식에 맞추어 각 주장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더라도 일반 살인과 존속살해에 관한 질문을 분리해야 합니다. 어느 관계를 어느 시점에 알았다는 진술인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판례와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같은지 검토해야 하며, 가족관계의 착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에 같은 결론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가 문제되는 살인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실제 관계와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나누어 검토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관계에 관한 사실과 행위자의 인식을 구분하여 적용 죄명에 영향을 주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다투는 내용이 살인의 고의인지 존속관계의 인식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속살해죄#살인죄#장모#가족관계착오#형법제15조#형사사건상담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