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큐대와 당구공을 쓴 행동이 특수폭행죄가 아니었던 이유

당구큐대나 당구공처럼 단단한 물건을 사람에게 사용하면 언제나 특수폭행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용 방식이 가볍고 사회통념상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었던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 해당성을 부정했습니다. 물건의 재질만으로 죄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 주는 판결들입니다.

 

 
  1. 1.당구큐대로 머리를 건드렸는데 왜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나요?
  2. 2.위험한 물건이 아니면 폭행죄도 없어지나요?
  3. 3.가볍게 쳤다는 점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4. 4.적용되는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5. 5.물건 사건에서 상담받을 때 준비할 자료
  6. 6.판례의 표현을 자기 사건에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7. 7.당구장 자료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합니다
Q.당구큐대로 머리를 건드렸는데 왜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나요?
 

대법원 2004도176 판결에서는 당구큐대로 머리 부분을 서너 차례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한 차례 민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 2007도9624 판결은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톡톡 건드린 정도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용 방식으로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구큐대와 당구공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당구용품은 원래 안전하다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물건을 세게 휘두르거나 던지고, 위험한 부위를 겨냥하거나, 상당한 속도로 반복 사용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나온 ‘가볍게 톡톡’이라는 구체적인 사용 모습이 중요합니다.

 
Q.위험한 물건이 아니면 폭행죄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판단은 특수폭행죄의 가중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일반 폭행죄는 별도로 문제 됩니다. 당구큐대로 머리를 건드리거나 배를 민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물건이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였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물건 사용 사실과 위험한 물건 해당성을 나누고, 접촉 부위·세기·횟수·주변 사람의 위치를 자료별로 맞춰 봅니다.

 

조사에서 “당구큐대를 사용한 것은 맞다”는 답변이 곧 특수폭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세부 동작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단단한 물건이었다는 말에 그치지 말고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맞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Q.가볍게 쳤다는 점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영상이 있다면 물건이 움직인 거리와 속도, 손의 위치, 맞은 뒤의 반응을 봅니다. 상처나 물건의 손상 흔적, 주변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에게 “세게 때렸느냐”고 결론을 묻기보다 큐대를 머리 위로 들었는지, 짧게 움직였는지, 몇 번 접촉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큐대의 어느 부분을 사용했는지

 

• 머리와 배의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

 

• 휘두른 거리와 반복 횟수

 

• 피해자와 제3자가 있던 위치

 

• 사건 직후 상처와 물건 상태

 

사진은 사건 후 시간이 지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촬영 시점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편집 영상만 있다면 앞뒤 장면이 삭제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없을 때에는 기억을 보충해 만들지 말고 확인되는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별하십시오.

 


 
Q.적용되는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례처럼 위험한 물건 해당성이 부정되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인정되면 형법 제260조의 일반 폭행죄가 남을 수 있으므로, 특수요건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벌 수치의 비교는 여기서 한 번만 하고, 실제 적용은 사용 장면을 먼저 확정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사건에서 상담받을 때 준비할 자료
 


 
판례의 표현을 자기 사건에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나온 “가볍게 톡톡”이라는 표현은 그 사건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동작을 요약한 말입니다. 현재 사건에서 같은 물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 표현을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큐대를 양손으로 잡고 크게 휘둘렀는지, 짧게 들어 접촉했는지, 공을 손으로 들고 건드렸는지 던졌는지에 따라 위험은 달라집니다. 영상이 없다면 각 진술이 묘사하는 손의 높이와 이동 범위를 따로 적어 비교해야 합니다.

 

상처가 작다는 사정도 사용 방법을 가늠하는 한 자료일 뿐입니다. 우연히 빗맞아 결과가 작았을 수도 있고, 애초에 힘이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의 기간만 보고 행동의 위험성을 역산하지 말고 사건 직후 사진, 의무기록의 상처 위치, 물건의 형태를 함께 놓고 봅니다. 제3자가 가까이 있었다면 휘두른 궤적 안에 들어왔는지도 확인합니다.

 


 
당구장 자료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합니다
 

당구장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짧거나 여러 카메라 파일이 덮어쓰기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시각과 테이블 번호를 특정해 보존 요청을 하고, 한 화면만이 아니라 출입구와 계산대 영상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리 배치를 알면 목격자가 실제로 장면을 볼 수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와 예약 내역은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구장 CCTV는 여러 각도와 시간대가 따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사건 구간만 잘라 받지 말고 동작 직전의 자리 배치와 직후 반응이 포함된 원본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큐대나 공의 상태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폐기하지 말고, 크기와 무게를 알 수 있도록 촬영해 두십시오. 결제기록은 사건 시각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 전문 명칭과 더불어 비슷한 형사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 경찰조사 전에 영상과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를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이 있고,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구용품을 사용한 사건의 수행 경험을 새로 만들어 말할 수는 없으며, 현재 자료를 보고 상담해야 합니다.

 

단단한 물건이 등장하면 죄명이 무거워질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사용 장면을 축소하거나 반대로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의 이름, 접촉 사실, 위험성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판례가 가벼운 사용을 구체적으로 본 것처럼, 상담에서도 행동을 세밀하게 설명해야 사건에 맞는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작은 동작처럼 보여도 원본 자료로 확인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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