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을 조른 뒤 실신한 피해자를 두고 떠난 경우의 살인죄 판단

목을 조른 뒤 피해자가 실신했는데도 그대로 떠났다면, 실제로 죽일 계획이 있었는지와 별도로 살인의 고의를 살펴야 합니다. 사망할 위험을 알면서 그 결과를 용인한 경우에도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을 조른 사실이나 사망 결과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압박의 정도와 당시 피해자의 상태, 행동이 이어진 과정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 1.실신 직후의 상태도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2. 2.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는 사정과 살인의 고의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3. 3.조사에서는 압박과 이탈의 경과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4. 4.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면 고의를 인정하게 될까요?
실신 직후의 상태도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대법원 94도2511 판결은 아홉 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떠난 사안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다루는 것은 상대방을 의식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행동과,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떠난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살아 있던 순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망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뜻합니다. 처음부터 죽음을 목표로 정했는지와는 구분됩니다.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음을 알았지만 그런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과, 사망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는 법적으로 같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목 압박과 실신이 이어졌다면 행동 당시 위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반응, 이후의 행동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사망 후 알게 된 사실과 행위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섞으면 고의의 판단 시점이 흐려집니다. 나중에 결과를 알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이전의 인식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는 사정과 살인의 고의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는 행위 당시의 심리 상태이고, 사망은 그 행위로 발생한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즉시 사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의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신이라는 반응을 통해 위험을 인식한 것인지, 당시까지 인식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식을 사후적으로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도15470 판결은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외부에 나타난 행동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검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그 사실이 다른 설명과도 양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판례의 판단을 개별 사건에 적용하려면 사망 결과와 그에 대한 고의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이 고의의 입증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압박과 이탈의 경과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행동 전체를 기억에 따라 설명하되 확인된 내용과 불확실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을 임의로 정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데 특정 상태였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꾸미지 않고 아는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다투는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 목을 압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반대로 고의를 부정하더라도 당시 행동의 위험성에 관한 질문은 남습니다. 각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실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상 구간살펴볼 내용
압박 전사건 경위와 당시의 인식
압박 중힘의 정도, 지속 과정, 피해자의 반응
실신 직후확인한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인식
현장을 떠날 때이탈 경위와 결과에 관한 판단
 


 
Q.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면 고의를 인정하게 될까요?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곧바로 고의의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의는 행동의 형태와 당시 상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기억이 없는 구간을 유리한 내용으로 채우거나, 확인되지 않은 시간을 반복해 진술하면 설명의 근거가 오히려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직접 기억하고 어느 부분을 나중에 알았는지 구분하여 전달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실신을 확인했다는 설명에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응이 없었다는 기억과 사망했다고 생각했다는 해명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직접 관찰한 반응, 그 반응에 대해 내린 판단, 이후 취한 행동을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를 알고 난 뒤의 판단이 당시 인식과 섞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에도 피해자가 실신한 이유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말로 상황을 표현한다고 사실관계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별 차이를 확인한 뒤 판례의 판단 기준과 비교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살인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고의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목 압박의 경과와 실신 직후의 상태를 나누어 검토하고 첫 조사에서 확인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살인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기억하는 사실이 어떤 판단과 연결되는지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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