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크기 멍과 일주일 진단, 상해죄에서 치료 기간의 한계

일주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있어도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목과 앞가슴에 동전 크기의 멍이 생긴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같은 기간의 진단서를 모두 의미 없는 자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진단이 확인한 증상과 실제 건강의 변화를 읽어야 하며, 기간만 떼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1. 1.진단서의 숫자가 설명하지 않는 것
  2. 2.94도1311 판결이 다룬 멍의 정도
  3. 3.이마의 긁힌 자국에 대한 판례와 비교하기
  4. 4.진단서를 검토할 때 빠뜨리지 않을 기록
  5. 5.상해를 다투면 진단서도 부정해야 하나요?
진단서의 숫자가 설명하지 않는 것
 

진단서는 어떤 상처와 증상을 의료적으로 확인했는지 살피는 자료입니다. 다만 그 문서에 치료 기간이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의 상해 판단까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일상적으로 흔히 생길 수 있는 상처인지,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인지, 생활에 어떤 지장을 주었는지를 검토합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건강을 침해하여 신체의 기능을 나쁘게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상처의 명칭과 기능의 변화는 관련이 있지만 서로 같은 정보는 아닙니다. 멍이라는 말에 통증, 움직임의 제한, 실제 치료의 필요성까지 모두 담겨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단서의 구체적인 기재와 이후 경과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단 기간을 길거나 짧다는 감상으로 평가하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다친 부위와 증상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검토에서는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진찰 내용과 피해자의 생활상 변화를 대조합니다. 눈에 잘 띄는 숫자가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내용이 부차적인 것은 아닙니다.

 


 
94도1311 판결이 다룬 멍의 정도
 

대법원 94도1311 판결은 일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앞가슴의 동전 크기 멍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사실관계에는 부위와 크기, 치료 기간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중 치료 기간만 가져와 일주일은 상해가 아니라는 기준을 만들면 판례가 다룬 상처의 구체성이 빠집니다.

 

이 판례는 피해자가 다쳤다고 느낀 경험을 부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 확인한 상처가 법적 의미의 건강 침해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피해를 설명할 때에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알아야 진단서 외에 어떤 기록을 살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멍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확인되는 차이도 읽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는 부위의 표기부터 맞춰야 합니다. 사진의 멍과 진단서의 상처가 같은 부위인지, 촬영한 날짜와 진찰받은 날짜 사이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 사진과 회복 뒤의 사진을 구별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상태를 같은 장면처럼 설명하게 됩니다. 기록에 없는 상처의 크기를 임의로 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마의 긁힌 자국에 대한 판례와 비교하기
 

대법원 2001도4389 판결에서는 이마가 긁혀 가벼운 부종이 생긴 상처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는 정도라면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활기능이 손상되고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일상생활과 자연 치유라는 판단 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말은 단지 직장이나 학교에 갔는지를 뜻하는 것으로 좁혀서는 안 됩니다. 문제된 상처로 어떤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건강 침해를 부정하거나, 하루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를 확정하는 것은 해당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자연 치유도 나중에 결국 나았다는 말과 구별됩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경미한 정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모든 상처가 시간이 지나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읽으면 판례에서 말하는 경미성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사건 당시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보고 회복의 경과를 이어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검토할 때 빠뜨리지 않을 기록
 

자료를 정리할 때는 아래 항목의 빈칸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진단명이 지칭하는 부위와 실제 사진의 부위

 

• 최초 진찰에서 확인한 증상과 검사 내용

 

• 필요한 치료에 관한 기재와 실제 받은 치료

 

• 통증이나 활동 제한이 나타난 시점과 지속 과정

 

• 사건 이전에도 같은 부위에 있던 증상

 

이 목록은 모든 자료가 있어야만 사건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서가 보여주는 범위와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할 범위를 나누기 위한 순서입니다. 예컨대 의료기록은 증상을 확인해도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직접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상과 목격 진술, 당사자의 설명을 통해 따져야 합니다.

 

일반 상해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처벌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기 전에 상해라는 결과와 행동의 연결이 입증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확정하거나 상처가 작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Q.상해를 다투면 진단서도 부정해야 하나요?
 

문서에 적힌 의료적 사실을 모두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멍이 실제로 있었고 진찰도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정도가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는지와 그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문서 전체가 거짓이라는 식의 단정은 구체적인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상담에서는 인정하는 상처와 다투는 기능 장애를 나눠 설명하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단서의 기간·증상 기재와 사진·진찰 경과를 대조하여 상해의 법적 의미가 문제되는 부분을 짚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과 신체 침해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확인하고, 자신의 기록을 어느 순서로 검토할지 논의하십시오.

 

진단서 한 장의 숫자로 답을 받으려 하기보다 그 문서가 담지 못한 사실을 함께 가져오는 편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겪었는지,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은 어디까지인지 적어 두면 상해의 정도에 관한 의견도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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