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타인을 반복 폭행한 경우 상습존속폭행죄가 되는 구조

한 사람이 폭행의 습벽에 따라 타인에게 단순폭행을 하고 자신의 부모에게 존속폭행을 했다면 각 죄의 상습성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 구조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한 규정도 일반 단순폭행 사건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1. 1.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각각 별개의 죄 아닌가요?
  2. 2.같은 습벽이라는 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3. 3.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4. 4.처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5. 5.가족관계와 사건 기록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6. 6.피해자별 진술을 하나로 섞지 않습니다
  7. 7.처벌불원 의사는 접촉 방식부터 조심합니다
  8. 8.상담에서는 가족의 의사보다 먼저 죄의 구조를 봅니다
Q.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각각 별개의 죄 아닌가요?
 

개별 행위만 보면 타인에 대한 단순폭행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폭행은 구별됩니다. 그러나 두 범행이 같은 폭행 습벽에서 나온 상습범이라면 법원은 각 행위를 따로 떼어 상습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가 나머지 단순폭행 행위까지 포괄합니다.

 

대법원 2017도10956 판결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한 사람을 폭행하고 어머니를 존속폭행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폭행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고 그 습벽에 따라 두 행위가 이뤄졌다면, 각 죄별로 상습성을 나누지 않고 상습존속폭행죄 하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같은 습벽이라는 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습은 범죄자의 버릇이나 경향을 뜻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동기와 수단, 방법과 장소, 내용의 유사성, 전과와 생활환경 등을 살펴야 합니다. 부모와 타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차이보다 폭행이 반복된 방식이 하나의 경향을 보여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리 항목확인할 질문
발생 시기사건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가
폭행 방법손발, 물건, 장소가 비슷한가
범행 동기같은 상황에서 반복됐는가
피해자 관계직계존속과 타인을 정확히 구분했는가
처분 기록각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무엇인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족관계만 강조하지 않고, 각 사건의 시기와 수법을 배열해 하나의 폭행 습벽인지 서로 다른 우발 사건인지 검토합니다.

 


 
Q.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일반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이 같은 습벽의 발현으로 상습존속폭행죄 하나에 포괄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 의사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연락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상습존속폭행죄의 공소 조건을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사 전달과 합의 문제는 사건 구조를 확인한 뒤 절차에 맞춰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Q.처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형법 제260조 제2항의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264조는 상습범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같은 습벽에서 나온 단순폭행이 포괄되는지는 처벌 수치를 적용하기 전에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사건 기록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존속폭행에서 피해자가 법이 말하는 직계존속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각 사건의 일시와 장소, 행동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경찰 신고가 여러 번 있었다면 동일 사건이 중복됐는지, 실제 처분 결과가 무엇인지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예전에도 그랬다”는 표현은 상습성을 판단하기에 부족합니다.

 

• 가족관계 자료와 피해자와의 법적 관계

 

• 각 신고의 발생일과 사건번호

 

• 당시 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 처분서나 판결에서 인정한 행위

 

• 사건 사이 생활환경의 변화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처럼 형법 제264조가 열거하지 않은 다른 유형의 전과를 폭행 습벽 판단에 섞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17도21663 판결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내 갈등 과정에서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적혔다면 죄명별로 기록을 분류해야 합니다.

 
피해자별 진술을 하나로 섞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폭행과 부모에 대한 폭행은 같은 습벽인지 판단할 때 함께 볼 수 있지만, 각 사건의 사실까지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목격자는 누구였는지, 영상이나 녹음이 어느 사건을 담고 있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한 사건의 강한 장면이 다른 사건의 빈틈을 대신 채우도록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내 사건은 오랜 갈등이 배경에 있어 녹음과 메시지가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폭행 직전과 직후의 대화만 골라내기보다 사건별 폴더를 만들고 날짜 순서로 보존하십시오. 타인 사건의 자료와 파일명이 섞이면 수사기관이 서로 다른 장면을 같은 흐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 목록에 촬영자와 보관 경위를 적으면 출처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접촉 방식부터 조심합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는 개별 폭행과 상습존속폭행죄로 포괄되는 경우의 차이를 모른 채 가족에게 서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일도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절한 절차가 가능한지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처벌 의사와 별개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자료는 독립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가족의 의사보다 먼저 죄의 구조를 봅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 형사전문 인증만 확인하지 말고, 여러 사건 기록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는지와 초기 조사 전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한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존속폭행 사건의 직접 수행 경력이 확인됐다고 꾸밀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는 가장 최근 사건만 가져가기보다 이전 신고와 처분 기록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습벽인지가 쟁점이므로 일부 사건을 빼면 전체 구조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을 끝낼 것이라고 먼저 전제하지 말고, 상습존속폭행죄로 포괄될 수 있는지부터 자료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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