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사망을 임산부 상해로 바로 볼 수 없는 낙태죄 법리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도3832 판결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를 태아 양육·출산 기능의 침해로 보아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낙태와 관련된 생명 침해와 임산부 본인의 신체 피해를 설명할 때 대상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의 어떤 피해인가’라는 질문에 집중하겠습니다.

 

 
  1. 1.태아의 피해를 임산부의 피해로 자동 전환하지 않습니다
  2. 2.판례가 부정한 연결은 어디까지일까요?
  3. 3.낙태의 개념을 다른 피해와 섞지 않습니다
  4. 4.현재 처벌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읽습니다
  5. 5.자신에게 생긴 일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상담
태아의 피해를 임산부의 피해로 자동 전환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 ‘태아가 사망했으므로 임산부도 상해를 입었다’고 결론내리면 중간의 판단이 생략됩니다. 태아의 사망이라는 사실과 임산부에 대한 상해의 성립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위 판례가 부정한 것은 태아를 임산부 몸의 일부라고 놓거나 태아 양육·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설명을 거쳐 상해를 바로 인정하는 해석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피해를 받는 대상을 문장의 주어로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가 사망했다는 말은 태아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임산부에게 어떤 신체적 변화가 있었는지는 임산부 본인의 상태에 관한 설명입니다. 두 사람이 한 임신 과정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각각의 법률상 판단 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낙태행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에 임산부의 상해가 항상 포함된다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판례는 바로 그와 같은 연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임산부의 피해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태아의 상태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본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도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Q.판례가 부정한 연결은 어디까지일까요?
 

확인되는 법리는 ‘태아의 사망이 곧바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을 ‘임산부에게는 어떤 피해가 생겨도 상해 문제가 없다’고 확대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한 가지 사실로 상해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 것과 임산부 본인의 피해를 살필 필요가 없다는 말은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산부가 겪은 어려움을 설명한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증상이나 진단을 새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없는 구체적인 신체 변화, 치료 기간, 후속 질환을 덧붙이면 설명의 근거가 바뀝니다. 임산부의 실제 피해는 그 사건의 진술과 기록에서 확인되는 범위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피해를 작게 보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법률상의 판단 대상을 정확히 나누어야 주장하고 싶은 피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에 관한 사실과 임산부 본인의 신체에 관한 사실을 각각 적으면, 어떤 주장이 어느 자료와 연결되는지 상담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구별하는 작업이 사실의 누락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설명하려는 내용그 내용의 대상자동으로 덧붙이지 않을 결론
태아의 사망태아임산부 상해의 당연한 성립
임산부의 신체 상태임산부 본인기록에 없는 증상과 진단
낙태행위의 내용행위의 과정임산부 상해가 항상 포함된다는 해석
 


 
낙태의 개념을 다른 피해와 섞지 않습니다
 

과거 낙태죄의 정의에는 자연분만기에 앞선 인위적 배출과 모체 안에서의 살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정의가 설명하는 행위와 임산부에 대한 상해를 설명하는 문장은 각각의 범위가 있습니다. ‘낙태’라는 한 단어에 태아와 임산부의 모든 법적 피해를 넣어 정리하면 그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인위적 배출 유형에서는 태아가 사망했는지가 기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됩니다. 이 기준은 낙태의 완성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임산부 본인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성립 요건인지 법률 용어 뒤에 대상을 함께 적어 보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에는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후속 주입행위를 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때도 판례의 판단 대상을 출생한 아이와 임산부 사이에서 섞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누구에게 했는지 밝혀야 별개의 사실을 하나로 압축하지 않게 됩니다. 임신과 출생이라는 공통 배경만으로 대상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처벌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읽습니다
 

제269조 제1항·제270조 제1항 의사 부분은 2021년부터 처벌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종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을 각각 정했습니다.

 

이 안내의 범위를 다른 신체 피해의 결론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과거 낙태 법리의 개념을 이해하는 질문과 임산부 본인의 실제 피해를 검토하는 질문을 나누어 제시하십시오. 사건명만으로 여러 피해의 판단을 한꺼번에 대신하려 하지 않으면 상담에서도 필요한 설명이 선명해집니다.

 

자료에서 태아와 임산부를 함께 언급할 때에는 각 문장이 어느 대상을 설명하는지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주어가 생략된 짧은 문장이라면 앞뒤 내용까지 보여 주십시오. 대상을 잘못 읽은 채 피해의 이름을 붙이면 상담에서 서로 다른 사실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는 자료를 새로 작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존 기록에서 무엇이 누구에 관한 설명인지 밝히는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생긴 일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상담
 

임산부 본인이 상담하는 경우에는 태아에 관한 설명과 본인의 상태에 관한 설명을 문단부터 나누어 적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변화, 의료자료에 나타난 내용,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이 각각 무엇인지 제시하십시오. 진단을 스스로 확정하거나 태아의 사망만으로 본인의 상해가 법률상 결정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할 때에도 태아에 관한 사실과 임산부 본인의 피해에 관한 자료를 각각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력만으로 낙태 사건을 맡았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한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자신의 경위와 진술,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에게 발생한 어떤 피해를 논의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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