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의식을 잃었다 회복해도 상해죄의 상해가 남을까요?
약물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더라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나 눈에 보이는 상처가 반드시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이 들었다는 현상만으로 모든 경우를 상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약물 투여와 실제 건강 침해 사이에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1.깨어났는데도 상해라는 결과가 인정되나요?
- 2.저항하지 못한 상태와 건강 침해는 같은가요?
- 3.외부 상처가 없으면 무엇으로 설명하죠?
- 4.오래 남는 후유증 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회복했다는 말은 이전 상태가 정상적이었다는 말과 다릅니다. 판례는 약물 투여로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에 이른 경우,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봅니다. 그 변화가 확인된다면 이후 자연적으로 깨어났다는 사실이나 외부 상처가 없다는 사실이 상해 판단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도3196 판결에는 피해자 몰래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성인의 권장 용량을 초과하여 커피에 타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간음·추행한 사실관계가 등장합니다. 법원은 약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더 나아가 건강상태의 악화와 생활기능의 장애가 발생했다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상해 결과가 결합된 사건의 판단입니다. 일반 상해죄와 같은 죄명으로 다뤄진 사건이라고 바꿔 적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약물에 의한 건강 침해도 상해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죄명은 사건의 행동과 목적에 따라 검토하고, 상해라는 결과의 판단은 실제 나타난 상태를 근거로 살피는 것입니다.


저항이 어려워졌다는 사실과 건강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항거의 어려움에서 더 나아간 건강 악화와 기능 장애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에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곧바로 상해라고 옮겨 적으면 법원이 따로 언급한 판단 부분이 생략됩니다.
독자에게 필요한 질문은 어떤 반응과 증상이 관찰되었느냐입니다. 약물을 마신 시점과 의식이 달라진 시점, 그 사이에 확인되는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기억하지 못한 구간은 주변 사람이 본 내용이나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의식 상태를 구체적인 의학 용어로 확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설명도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을 넣거나 전달한 행동이 문제인지, 해당 약물이 실제 증상을 일으켰는지, 증상이 건강 침해로 볼 정도였는지 각각 다툴 내용이 다릅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사실까지 모두 부정하거나, 한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식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질문의 대상 |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 |
| 투여 행위 | 약물과 음료를 전달한 경위 |
| 투여 이후 상태 | 의식 변화와 관찰된 신체 반응 |
| 건강 침해의 정도 | 의료기록이 설명하는 증상과 기능 장애 |
| 회복 과정 | 깨어난 시점과 이후 확인한 상태 |

외부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이나 건강 상태는 이송 기록과 진찰 내용, 당시 반응을 본 사람의 설명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본다는 것은 검사 결과가 반드시 특정 수치로 나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기록에 어떤 증상과 관찰 내용이 적혀 있는지 읽는 일입니다.
영상 역시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 음료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영상만으로 음료의 성분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검사가 약물 관련 사실을 보여주더라도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확인하는 질문을 정해 두면 어느 부분이 추정에 머무는지 알기 쉽습니다.
회복 뒤의 사진이 깨끗하다고 해서 이전의 의식 장애가 없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은 촬영 순간의 외부 모습입니다. 그보다 앞선 상태는 다른 기록으로 살펴야 합니다. 약물의 종류가 확인된 경우에도 실제 증상의 정도는 따로 읽습니다. 투여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와 건강상태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기재를 연결해야 신체 기능의 침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 자체의 처벌 범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위 판례처럼 성범죄와 결합된 사건은 그 결합된 죄명을 따로 살펴야 하므로 이 안내를 해당 판례 사건의 법정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상해를 판단할 때 장기간 후유증이 반드시 남아야 한다는 조건을 이 판례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후유증이 없더라도 약물 때문에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이 손상되었다면 상해로 보았습니다. 사건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을 나중의 회복 상태와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주장하는 증상이 사건 이후 언제 확인되었는지는 따져야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정보를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설명하지 말고, 직접 기억하는 구간과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구간을 표시하면 됩니다. 증상이 있었다는 경험을 법률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 경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록을 맞추기 위해 기억을 바꾸는 방식은 상담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의식 저하가 확인된 구간과 건강 침해를 보여주는 기재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약물 투여의 경위와 의식 변화에 관한 기록을 살펴 항거 곤란과 상해 결과를 각각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고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을 맡길 때는 전문 명칭뿐 아니라 비슷한 의식 저하가 쟁점인 사건을 실제로 다뤘는지 확인하십시오. 상담에는 음료를 마신 전후의 기억과 진찰 기록, 나중에 전달받은 내용을 따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건강의 변화가 확인되는지부터 논의하면 외부 상처가 없다는 사실에만 머물지 않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