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서 탈진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떠난 행동의 의미

피해자가 이미 탈진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살인죄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를 확인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오히려 사망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박·감금된 피해자가 음료도 넘기지 못할 만큼 탈진한 것을 확인하고 얼굴에 모포를 덮은 채 떠난 사안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이후 행동을 연결해 살펴볼 판례입니다.

 

 
  1. 1.위험한 상태를 알고 한 행동이 문제입니다
  2. 2.얼굴을 덮은 행위와 현장을 떠난 행위를 구분합니다
  3. 3.실무에서는 상태를 알게 된 경로를 먼저 정리합니다
  4. 4.최초 목적이 살해가 아니었다면 고의도 없을까요?
  5. 5.피해자의 상태를 나중에 들었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위험한 상태를 알고 한 행동이 문제입니다
 

대법원 82도2024 판결의 사실관계에는 피해자가 포박되고 감금되어 있었다는 사정, 심하게 탈진했다는 사정, 그 상태를 행위자가 확인했다는 사정이 함께 나타납니다. 얼굴을 덮고 떠난 행동을 이 앞선 상황과 떨어뜨려 읽으면 판례의 쟁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행동의 의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미필적 고의는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입니다. 처음부터 살해를 목표로 정한 경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선 행동이 어떤 목적에서 시작되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상태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사망의 위험을 인식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목적에 관한 설명만으로 사건 전체의 고의를 판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원래부터 약한 상태였다는 주장도 내용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실제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상태를 행위자가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알게 된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는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위험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나중의 행동과 사망 사이의 관계를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동과 결과의 연결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을 덮은 행위와 현장을 떠난 행위를 구분합니다
 

얼굴을 덮는 것은 적극적으로 한 행동이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이후의 경과입니다. 판례는 이 전체 상황을 살인의 고의와 관련하여 읽었습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도 두 행동을 하나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바꾸기보다 각각의 내용과 순서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어떤 행동 전에 확인했는지에 따라 인식에 관한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은 책임을 말할 때 사용하는 부작위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부작위는 법적으로 요구되고 가능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는 직접 얼굴을 덮는 행동이 나타나므로 단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전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 행동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와 고의 역시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을 줄 몰랐다고 말하더라도 당시 관찰한 상태와 행동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상태를 언제 얼마나 알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는 이 사실관계의 연결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태를 알게 된 경로를 먼저 정리합니다
 

일반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자신이 직접 본 상태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상태를 구분합니다. 같은 피해자에 관한 설명이라도 이를 알게 된 시점이 다르면 행동 당시의 인식과 연결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직접 관찰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2.그 상태를 처음 알게 된 시점을 행동 순서에 표시합니다.
 
3.얼굴을 덮는 등 실제로 한 행동의 내용과 경위를 구분합니다.
 
4.사망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전의 판단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이 순서는 유용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몰랐다는 설명을 검토하는 것인지, 상태는 알았지만 사망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검토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주장을 같은 말처럼 반복하면 실제로 다투는 부분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위험한 상태였다는 주장에는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과 행위자의 평가가 함께 담기기 쉽습니다. 직접 관찰한 반응과 그 반응을 보고 내린 판단을 별도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은 모른다고 설명하고, 추측은 추측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의 빈자리를 결론에 맞추어 채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최초 목적이 살해가 아니었다면 고의도 없을까요?
 

최초의 목적과 나중의 고의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는 행동 당시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결과를 용인했는지를 묻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더라도 이후 확인한 피해자 상태와 이어진 행동에 관한 질문은 남습니다. 대법원 82도2024 판결도 상태를 확인한 뒤의 행동이 고의 판단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의 상태를 나중에 들었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나중에 들은 내용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 본 사실과 전달받은 사실, 각각을 알게 된 시점을 분리하면 됩니다. 상태에 관한 판단이 행동 전의 인식인지 결과를 알고 난 뒤의 평가인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분만으로 혐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동과 사망에 이르는 경과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태를 알고 한 행동인지 여부는 몇 마디 해명보다 구체적인 시간 순서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인식과 이후 행동을 구분하여 진술의 의미를 검토합니다. 살인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김민수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당시 확인한 사실과 사후에 알게 된 정보를 나누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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