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유도분만·기수·범의, 낙태 판례의 용어를 나누어 이해하기

미숙아, 유도분만, 기수, 범의는 낙태 판례에 함께 등장하지만 서로 다른 일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미숙아는 출생한 아이의 상태를, 유도분만은 사건에서 사용된 방법을 나타냅니다. 기수와 범의는 법률상 완성 여부와 의사에 관한 말입니다. 이 단어들을 섞지 않으면 짧은 판례 설명에서도 사실과 판단을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1. 1.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행동을 나타내는 말
  2. 2.기수와 범의도 서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3. 3.용어가 같으면 법적 결론도 같을까요?
  4. 4.현재 처벌과 과거 용어 해설의 관계
  5. 5.이해가 막히는 문장부터 상담에서 보여 주십시오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행동을 나타내는 말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 방법으로 낙태 시술을 했습니다. 태아는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했습니다. ‘유도분만’이라는 표현은 시술 방법에 관한 설명이고, ‘미숙아’라는 말은 출생한 상태에 붙습니다. 방법의 이름만으로 이후 생존 상태까지 결정되었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미숙아라는 명칭을 보고 이미 생명이 없는 상태였다고 해석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이 명시됩니다. 판례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었다는 사정을 언급하더라도, 그것은 향후의 생존 전망에 관한 설명입니다. 명칭, 당시 상태, 전망은 각각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기록을 읽을 때 한 단어의 인상만으로 나머지 내용을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유도분만이라는 말에는 출생 뒤 주입행위가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숙아라는 말에는 구체적인 생존 확률이나 치료 목록이 모두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각각을 설명하는 실제 문장을 붙여 읽어야 합니다.

 


 
기수와 범의도 서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기수는 성립에 필요한 행위가 완성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과거 낙태의 배출 유형에서는 자연분만기 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했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범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를 뜻합니다. 위 판례에서 법원이 인정한 것은 출생한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입니다.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행위가 완성되었다는 설명을 보았다고 해서 그 문장이 행위자의 의사까지 모두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의를 논의한 문장을 읽었다고 해서 낙태의 완성 시점을 답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용어 뒤에 붙은 대상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행위의 완성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어느 행동의 의사인지 적으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이 판례에는 시술과 살아서 출생한 뒤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과거 낙태의 기수 법리를 읽는 부분과 출생 뒤 살해하려는 범의를 읽는 부분을 함께 ‘낙태가 됐는지’라고 부르면 질문이 흐려집니다. 한 사건에서도 법률 용어가 서로 다른 단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단어설명하는 영역함께 읽을 문맥
유도분만시술에 사용한 방법출생 전 행위의 경위
미숙아출생한 아이의 상태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
기수행위의 법률상 완성어느 행위 유형인지
범의행위자의 고의출생 뒤 주입행위의 판단
 


 
Q.용어가 같으면 법적 결론도 같을까요?
 

같은 의료적 표현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판결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위 판례에는 살아서 출생한 아이에게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유도분만이나 미숙아라는 단어만 공유하는 다른 사안에 그 결론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판례의 표현을 일상어로 바꾸더라도 이 조건들은 유지해야 합니다. ‘기수’를 ‘완성’이라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완성되었다는 것인지 빠지면 충분한 해설이 되지 않습니다. ‘범의’를 ‘그 행동을 하려는 의사’라고 풀더라도 대상과 행동을 밝혀야 합니다. 쉬운 말은 사실관계를 생략하는 말과 다릅니다.

 

낯선 단어를 모두 없애는 것이 목표도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진료기록이나 판례에 쓰인 용어가 그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문 표현을 유지하면서 옆에 쉬운 뜻을 적어 두면 기록과 자신의 설명을 대조하기 편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처럼 말하려 하기보다 어떤 단어에서 이해가 막히는지 밝혀도 됩니다.

 


 
현재 처벌과 과거 용어 해설의 관계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의사 부분은 2021년부터 처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 글에서 과거 낙태죄의 기수라는 용어를 설명했다고 현재 해당 조항으로 처벌된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의 용어를 이해하는 설명과 그 조항이 지금 적용되는지에 관한 안내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사건을 상담할 때도 용어의 뜻을 묻는 질문인지, 실제로 한 행동의 책임을 묻는 질문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움이 됩니다.

 

용어를 정리할 때에는 같은 줄에 대상도 적어 보십시오. ‘상태: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 ‘행동: 출생 뒤 약물 주입’, ‘판단: 그 행동에 관한 범의’처럼 적으면 단어의 기능이 보입니다. 의료적 표현을 법적 결론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글을 짧게 요약하더라도 그 대상과 시점이 남아 있어야 원래 설명을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막히는 문장부터 상담에서 보여 주십시오
 

사건 자료에 적힌 낯선 단어를 표시해 두고 그 문장 전체를 가져오는 방법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아는 경위와 의료자료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따로 설명하십시오. 특정 단어가 어떤 상태를 뜻한다고 추측해 확정하기보다, 문맥을 읽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것은 진술을 새로 꾸미는 작업이 아니라 이해의 범위를 밝히는 상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의료자료의 표현과 본인이 이해한 뜻을 나란히 제시해 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 명칭에 더해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일을 직접 맡은 경험, 초기 수사에서 자료를 설명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력으로 낙태 사건의 수행 이력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어떻게 읽고 사실과 법률 판단을 연결할지 상담에서 설명을 들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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