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 이후의 행동을 살인죄와 구별해 읽는 세 가지 질문

임신중절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살아서 출생한 아이에게 이루어진 후속 행동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이 그 구별을 보여 줍니다. 처음의 시술 목적만으로 출생 후 행동의 의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출생 당시 상태와 후속 행동, 당시의 의사를 각각 질문해야 합니다.

 

 
  1. 1.처음 시술 목적이 같으면 나중 행동도 같은 의미인가요?
  2. 2.사건이 처음부터 낙태 시술로 시작되었다면 출생 후에 이루어진 행동도 그 시술의 연장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처음의 목적을 알면 전체 경과가 이해될 것 같지만, 판결에서는 살아서 출생한 뒤의 행동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어느 지점에서 설명을 나누어 읽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3.출생 후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나요?
  4. 4.살아서 태어난 미숙아가 나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의료진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로 당시의 생각까지 추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이 판결에서 사망 결과 이외에 어떤 사실이 고의 판단에 들어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5. 5.낙태 관련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니 후속 행동도 문제없나요?
  6. 6.지금은 일부 낙태죄 처벌규정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 시술로 시작된 사건의 출생 후 행동도 같은 범위에 들어가나요? 과거 판결의 설명을 읽는 일과 현재의 처벌 가능성을 묻는 일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Q.처음 시술 목적이 같으면 나중 행동도 같은 의미인가요?
 


 
Q.사건이 처음부터 낙태 시술로 시작되었다면 출생 후에 이루어진 행동도 그 시술의 연장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처음의 목적을 알면 전체 경과가 이해될 것 같지만, 판결에서는 살아서 출생한 뒤의 행동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어느 지점에서 설명을 나누어 읽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목적은 경과를 이해하는 자료가 되지만 그 뒤의 모든 행동을 같은 법적 의미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에서는 의사가 유도분만을 한 뒤 미숙아가 살아서 출생했고, 이어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 순서에서 출생 후의 적극적인 행동이 따로 드러납니다. 시술을 하려던 초기 목적과 아이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후속 행동을 모두 읽어야 하지요.

 

출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략하면 뒤의 행동이 무엇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흐려집니다. ‘같은 장소에서 계속된 일이었다’거나 ‘처음부터 임신중절을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이 구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살아서 출생한 아이의 상태가 있었고 그 아이를 향한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판결의 판단에 들어 있습니다.

 

법원은 낮은 생존 가능성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 적극적인 주입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살해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론은 처음의 시술 명칭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후속 행동을 그 앞의 목적과 분리하여 살폈기 때문에 확인되는 판단입니다.

 

같은 경과를 요약하더라도 “시술 후 사망”과 “살아서 출생한 뒤 별도의 적극 행위로 사망”은 담고 있는 사실이 다릅니다.

 

앞의 표현은 출생 상태와 후속 행동을 생략합니다. 짧은 소개문에서 빠진 사실이 법률상 판단의 근거라면 그 요약만으로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도 사건을 짧게 말한 다음 실제 행동의 순서를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진 행동을 분리하여 적는 것은 사건을 임의로 나누는 작업이 아니라 각 행동의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Q.출생 후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나요?
 
Q.살아서 태어난 미숙아가 나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의료진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로 당시의 생각까지 추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이 판결에서 사망 결과 이외에 어떤 사실이 고의 판단에 들어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사망 사실만으로 이 판결의 판단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는 출생 후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으로 미숙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경과와 당시의 의사가 법적 평가에 연결되었습니다. 의료적 경과 중 사망한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판단했다는 판결로 읽으면 범위를 넓혀 버립니다.

 

살인의 고의는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과 의사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범의 인정은 구체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과에서 곧바로 의사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행위 전후의 기록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사망이 알려진 때와 문제 된 행동의 시점을 나눕니다. 나중에 결과를 알고 설명하는 말이 행위 당시의 인식처럼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직접 관찰한 상태가 있었는지, 어떤 설명을 전달받았는지에 따라 진술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아직 모르는 사실은 모르는 부분으로 남기는 것이 정확합니다.

 


 
Q.낙태 관련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니 후속 행동도 문제없나요?
 


 
Q.지금은 일부 낙태죄 처벌규정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 시술로 시작된 사건의 출생 후 행동도 같은 범위에 들어가나요? 과거 판결의 설명을 읽는 일과 현재의 처벌 가능성을 묻는 일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효력 상실의 범위와 출생 후 생명 침해는 구분합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 효력 상실을 출생한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의 허용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서도 ‘낙태죄가 없어졌느냐’는 질문만으로 후속 행동의 책임까지 답하지 않습니다.

 

과거 판결을 읽을 때에는 당시 사건에서 어떤 행동이 확인되었고 법원이 그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봅니다. 오늘의 사건을 검토할 때는 여기에 현재의 적용 조항을 대조하는 작업이 더해집니다. 판결 속 시술과 출생, 후속 행동의 구별은 그 작업을 위해 사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할 자료는 다음 순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시술 전 상태와 실제로 이루어진 개입을 적습니다.
 
2.살아서 출생했는지와 그때 관찰된 상태를 구분합니다.
 
3.출생 후의 행동을 앞의 시술과 별도 문장으로 씁니다.
 
4.사망 경과 중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비어 있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하나의 시술로 요약된 진술에서 출생 후 행동이 빠지지 않았는지 살피고, 각 단계의 인식을 자료와 맞추어 봅니다. 상담에서 필요한 것은 유리한 명칭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실제 경과에 맞는 설명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한 문장으로만 적어 두었다면 그 문장을 시간 순서에 따라 다시 나누어 보십시오. 처음의 목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법률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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