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고성과 녹음 음향은 언제 폭행죄가 될 수 있나

전화로 고함을 쳤거나 큰 소리를 녹음해 들려주었다고 해서 언제나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향도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방식에 따라 유형력이 될 수 있지만, 전화 내용이 불쾌하거나 목소리가 컸다는 정도와 신체에 대한 물리적 작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소리를 이용한 폭행을 판단하려면 전달 수단과 음향의 성질, 청각에 미친 자극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 1.대법원 2000도5716 판결이 세운 경계
  2. 2.말의 내용과 소리의 물리적 작용은 다릅니다
  3. 3.큰 소리를 들은 뒤 아팠다면 바로 폭행일까요?
  4. 4.법정형은 소리의 불쾌감이 아니라 구성요건 뒤에 적용됩니다
  5. 5.원본 자료를 훼손하지 않는 정리 방법
  6. 6.재생 환경이 달랐다는 사실도 기록합니다
  7. 7.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물을 질문
대법원 2000도5716 판결이 세운 경계
 

대법원은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한 뒤 듣게 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이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스럽게 느낄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결론은 소리는 절대로 폭행이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결은 오히려 음향의 사용 방법과 자극 정도를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통화 장치로 말한 것인지, 기기를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큰 소리를 전달했는지, 상대방의 청각기관에 직접적인 고통을 줄 방식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판단 요소확인할 구체적 사실
음향의 전달 수단전화, 스피커, 이어폰 등 어떤 장치를 썼는지
소리의 성질단순한 고성인지 특수한 음향을 가공했는지
재생 경위녹음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들려주었는지
신체 자극청각기관에 고통을 줄 정도의 작용이 있었는지
거리와 환경대면 상황인지 멀리 떨어진 통화인지
 
말의 내용과 소리의 물리적 작용은 다릅니다
 

전화에서 위협적인 말을 했다면 그 내용은 다른 범죄의 성립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의 관점에서는 말이 무서웠는지와 음향이 청각기관을 물리적으로 자극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음향 폭행의 유형력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녹음 속 발언 내용과 음량의 문제를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고, 통화 원본·재생 기기·전달 경위를 나누어 폭행죄의 유형력 여부를 살핍니다.

 

녹음 파일을 들을 때도 휴대전화 볼륨 설정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전달된 압축 파일, 화면 녹화본, 다시 녹음한 파일은 원래 소리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통화목록과 파일 생성 시각을 함께 확보하면 어느 음향이 어떤 순서로 전달됐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Q.큰 소리를 들은 뒤 아팠다면 바로 폭행일까요?
 

신체적 불편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검토할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유형력의 행사와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 사용한 장치, 노출 시간, 당시 주변 소음 같은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이 있다면 진료 시점과 호소 내용이 음향 노출 경위와 맞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통증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 유형력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폭행죄는 상해 결과를 필수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향 사건에서는 눈에 보이는 접촉이 없으므로, 특별한 방법으로 고통스러운 자극을 가했다는 사정을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은 소리의 불쾌감이 아니라 구성요건 뒤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치를 먼저 놓고 통화 내용을 해석하기보다, 청각기관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이 있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원본 자료를 훼손하지 않는 정리 방법
 

음향 사건의 자료는 편집 과정에서 쉽게 달라집니다. 다음 항목을 별도 폴더에 원본 그대로 두고, 설명용 사본을 따로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 전체 통화 녹음과 통화목록

 

• 녹음 파일의 생성·전송 시각

 

• 당시 사용한 전화기나 재생 장치

 

• 메신저 전송본과 최초 저장 파일

 

• 통화 직후 주고받은 문자

 

볼륨을 키우거나 잡음을 제거한 파일만 제출하면 실제 전달된 소리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새 이름으로 여러 번 저장하지 말고, 원본과 사본을 구별해 두십시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파일을 지워 달라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재생 환경이 달랐다는 사실도 기록합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이어폰으로 들었는지 스피커로 틀었는지에 따라 체감되는 자극이 크게 달라집니다. 통화 당시 기기의 음량 단계, 이어폰 착용 여부, 자동 음량조절 기능과 주변 소음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해 두는 이유입니다. 사후에 다른 기기에서 최대 음량으로 재생한 결과를 사건 당시의 소리라고 제시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파일 정보에는 생성 시각과 코덱, 편집 여부를 확인할 단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가 음질을 낮춰 전송했다면 송신 기기에 남은 원본과 수신본을 모두 보존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면 언제 어떤 증상을 말했는지 진료기록의 시간도 맞춰 봅니다. 기술 자료가 모든 쟁점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단순한 “시끄러웠다”는 표현을 실제 전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물을 질문
 

변호사의 전문 명칭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비접촉 유형력 사건에서 녹음과 진술을 어떤 순서로 분석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직접 수행한 사건에는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이 포함됩니다. 이 사실은 전화 고성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는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소리의 전달 방식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에는 문제 된 부분만 잘라낸 파일보다 전체 통화, 재생에 사용한 기기와 파일 전달 경위를 가져가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이 음향의 폭행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사정을 요구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목소리였다는 평가에서 멈추지 말고, 청각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물리적 자극이 전달됐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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