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죄는 다른 전과까지 합쳐 판단할 수 있을까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횟수를 기계적으로 세거나 모든 전과를 한데 모아 판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습은 상해나 폭행을 반복하는 버릇과 경향, 즉 행위자의 특성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도록 하면서도 형법 제264조에 열거되지 않은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까지 가져와 폭행의 습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 1.상습은 행위보다 행위자의 경향을 봅니다
  2. 2.재물손괴와 주거침입 전과를 더하면 안 되는 이유
  3. 3.여러 차례 신고됐으면 상습성이 인정될까요?
  4. 4.상습범의 처벌 규정
  5. 5.과거 기록은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6. 6.처분되지 않은 신고와 확정된 전력을 구분합니다
  7. 7.생활환경 변화도 객관자료와 연결합니다
  8. 8.변호사 선택 기준도 기록 검토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상습은 행위보다 행위자의 경향을 봅니다
 

대법원 2004도6176 판결은 상습을 범죄자의 어떤 버릇이나 범죄의 경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라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판단할 때에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과 전과 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장소, 이전 범행과의 시간 간격, 내용의 유사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목록은 항목마다 점수를 매기는 표가 아닙니다.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수법이 닮았더라도 오랜 시간 간격과 전혀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에 같은 방식의 폭행이 이어졌다면 반복 경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사건 수만으로 답을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판단 자료살펴볼 내용
범행 사이의 간격반복 주기가 가깝거나 일정한지
행동의 유사성대상, 수단, 방법이 닮았는지
범행 동기와 장소같은 상황에서 되풀이됐는지
전과의 내용상해·폭행 습벽을 보여 주는 범죄인지
생활환경 변화반복 경향을 끊는 사정이 있었는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전과를 더하면 안 되는 이유
 

대법원 2017도21663 판결은 형법 제264조의 ‘상습’이 그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을 판단하면서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인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까지 종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폭력적인 인상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다른 범죄 전력을 섞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수사기록에 여러 전과가 적혀 있다면 죄명만 나열하지 말고 형법 제264조가 대상으로 삼는 범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전과 개수를 앞세우지 않고, 각 사건의 죄명·시간 간격·행동 방식이 폭행 습벽을 실제로 보여 주는지 사건별로 대조합니다.

 


 
Q.여러 차례 신고됐으면 상습성이 인정될까요?
 

신고 횟수는 반복 여부를 살필 자료지만, 신고와 유죄 전력은 같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 여러 번 접수됐거나 처분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처분 결과, 발생일을 정리해 중복을 제거하고 실제로 인정된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에서도 “예전부터 자주 그랬다”는 평가를 구체적인 일시와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상습성은 막연한 평판이 아니라 반복된 범행의 경향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피의자 쪽에서도 과거 사건을 전부 부인하기보다 확인된 전력과 현재 사건의 차이를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습범의 처벌 규정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상해죄·중상해죄·특수상해죄·폭행죄·특수폭행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상습성이 인정된 다음 적용되므로, 가중 수치부터 전제하고 과거 기록을 끼워 맞춰서는 안 됩니다.

 


 
과거 기록은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첫 조사 전에 과거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한 줄씩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발생일, 피해자와의 관계, 사용한 수단, 처분 결과, 이번 사건과의 공통점과 차이를 적습니다. 판결문이나 처분서가 있다면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문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기록은 별도 묶음으로 분류해 상습폭행 판단에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과거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거나 기록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전력이므로 오히려 현재 진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불리한 기록도 상담 단계에서 빠짐없이 제시해야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분되지 않은 신고와 확정된 전력을 구분합니다
 

경찰 출동 이력, 고소 접수, 불송치 결정, 약식명령과 판결은 법적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여러 번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각 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처분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해서 당시 행동이 현재 사건의 자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기록을 어느 범위에서 상습성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내용과 절차 상태를 보고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과거 기록을 표로 만들 때에는 결과 칸을 비워 두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 ‘미확인’이라고 적습니다. 기억으로 벌금 액수나 죄명을 채우지 말고 처분서를 발급받아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일한 날의 신고가 여러 시스템에 겹쳐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반복 횟수가 부풀려지는 일을 막고, 인정된 폭행행위 사이의 실제 간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 변화도 객관자료와 연결합니다
 

치료, 거주지 분리, 직업 변경처럼 반복 경향과 관련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다면 시기와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단지 “이제 달라졌다”는 다짐은 과거의 습벽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판례가 환경과 시간 간격을 고려하도록 한 취지에 맞게 사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택 기준도 기록 검토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형사전문 명칭과 함께 과거 사건 기록을 변호사가 직접 읽는지, 현재 행위와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의 실제 직접 수행 분야에는 살인사건, 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이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도 갖추고 있습니다. 상습폭행 사건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용은 확인된 범위를 넘어가므로 현재 기록에 기반해 상담해야 합니다.

 

상습성은 사람에 대한 막연한 낙인이 아닙니다. 판례가 정한 관련 사정을 살피되, 법이 열거하지 않은 다른 범죄를 끌어오지 않는 한계도 지켜야 합니다. 과거 사건의 정확한 죄명과 시기, 행위의 유사성을 정리해 두면 첫 조사에서 횟수에만 끌려가지 않고 법률요건에 맞춰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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