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죄, 실행 전의 약속과 준비가 처벌되는 경계

아직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했다면 살인예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계획만으로 준비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을 실행할 목적과 준비에 관한 고의, 객관적으로 범죄의 실현에 기여할 외부 행동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사람을 고용한 판례가 이 경계를 보여줍니다.

 

 
  1. 1.살해를 부탁하고 대가를 약속했다면 어떤 책임이 남을까요?
  2. 2.흉기를 준비하면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아도 살인예비가 될까요?
  3. 3.말로 계획을 설명한 것만으로 준비행위가 인정될까요?
  4. 4.수사 초기에는 목적·약속·행동을 분리합니다
Q.살해를 부탁하고 대가를 약속했다면 어떤 책임이 남을까요?
 

대법원 2009도7150 판결은 특정인을 살해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안에서 살인예비죄를 인정했습니다. 살인을 범할 목적과 준비에 관한 고의 외에도 실제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준비행위가 반드시 물건을 구입하는 형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준비행위에는 특정한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부 행동이어야 합니다. 혼자 생각하거나 막연히 계획한 것과 사람을 고용하여 실행을 준비하는 행동을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약속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준비행위의 문제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해당 판례에는 고용과 대가 지급의 약속이 함께 나타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별도로 어떤 합의와 행동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살인을 실행할 목적이 없는데 돈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례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형법 제255조는 살인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실행에 착수하기 전의 준비 책임입니다. 실제 행동이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는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흉기를 준비하면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아도 살인예비가 될까요?
 

대법원 4292형상387 판결은 살해 용도로 쓰기 위해 흉기를 준비했더라도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살인예비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특정한 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범죄를 준비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살인예비죄를 검토할 때는 물건을 먼저 보고 범죄의 목적을 추정하는 방식보다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준비한 경위,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있었는지,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해졌다는 내용 역시 단지 이름이 대화에 등장했다는 사실과 같은 뜻은 아니므로 대화의 의미와 행동의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성립요건구별할 내용
범죄의 목적특정한 살인죄를 실현하려는 목적
준비의 고의자신이 살인을 준비한다는 인식
외부 행동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준비행위
단계의 구분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Q.말로 계획을 설명한 것만으로 준비행위가 인정될까요?
 

단순히 범행의 의사나 계획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준비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실제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살인예비죄가 생각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처럼 읽혀서는 안 됩니다. 판례가 목적과 준비의 고의 외에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의 내용도 행동과 연결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과 대가 약속이 있었다는 판례처럼 말이 구체적인 준비의 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을 했으니 언제나 처벌된다는 설명과 말뿐이었으니 언제나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모두 지나칩니다. 확인된 약속의 의미와 그 전후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표현이 감정적인 발언이었는지 실제 실행을 준비하는 내용이었는지 다툰다면 그 차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말을 하고 난 뒤의 상황을 포함해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확인하면 주장하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다만 없는 사실을 덧붙이거나 대화를 유리하게 다시 구성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목적·약속·행동을 분리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준비행위로 지목된 행동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목적이 문제인지, 준비의 고의가 문제인지, 외부 행동의 의미를 다투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각각은 다른 질문이므로 하나의 해명으로 모든 쟁점을 해결하려 하면 설명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여 말해야 합니다.

 

대가 지급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면 약속의 내용과 상대방이 이해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주장도 그 자체로 결론은 아닙니다. 실제 대화와 이어진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표현을 했는지에 관한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확인되는 범위를 먼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살인예비죄의 각 전제가 자신의 사건에서 확인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목적이 부정되는 경우와 외부 준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릅니다. 실제로 어느 요소를 다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관련 판례와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판례의 결과만 인용하기보다 성립요건별 사실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 단계가 문제되는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목적과 실제 행동을 어떻게 분리해 검토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살인예비 혐의에서 준비행위로 지목된 약속과 행동을 구분하여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살인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김민수 변호사와 상담하며 생각과 계획, 실행을 위한 외부 행동 사이의 경계를 자신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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