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한 상대가 아닌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살인죄가 성립하는 이유
살해하려던 상대와 실제로 사망한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과실치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살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의도한 대상과 실제 피해자가 달라진 경위를 착오의 문제로 구분합니다. 피해자가 바뀌었다는 사실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 1.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면 왜 살인의 고의가 남을까요?
- 2.사람을 잘못 알아본 경우와 공격이 빗나간 경우는 같을까요?
- 3.실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만 설명하면 충분할까요?
- 4.살인죄 실무에서는 의도와 결과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대법원은 특정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명중하여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실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에서 사람을 살해하려는 의사로 실행한 행동이라는 점은 유지됩니다. 결과가 향한 사람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동 전체를 실수에 의한 사망으로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설명하는 법정적 부합설은 의도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법적으로 같은 범죄의 범위에서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명칭은 어렵지만 사건을 이해할 때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행동이 실제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상황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특정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설명을 모든 예상 밖의 결과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실행했는지, 그 행동으로 누구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살인의 고의 자체가 없었던 경우까지 피해자 착오의 법리로 고의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두 경우는 착오의 형태가 다릅니다. 객체의 착오는 공격한 사람을 자신이 의도한 사람으로 잘못 알아본 경우입니다. 방법의 착오는 행동의 방향이나 실행 과정의 잘못으로 의도하지 않은 대상에 결과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누구를 향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용어 공부가 아닙니다. 자신이 바라보던 상대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했는지, 의도한 사람에게 행동했지만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발생했는지를 정리하면 사건 구조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든 책임을 설명할 때도 착오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부터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 착오의 형태 | 잘못된 부분 | 확인할 질문 |
| 객체의 착오 | 상대방의 동일성에 관한 인식 | 공격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
| 방법의 착오 | 실행 과정과 결과의 방향 | 누구를 향한 행동이 누구에게 결과를 만들었는가 |
| 인과관계의 착오 | 결과가 발생한 경로 | 의도한 결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했는가 |

그 사실은 출발점이지만 행동 당시의 고의에 관한 질문까지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의도한 상대, 실제 행동의 대상, 결과가 발생한 사람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대상이 달라졌다고만 말하면 어떤 착오였는지, 살해하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것과 행동의 의미를 아는 것도 분리해서 봅니다.
실제 피해자에게 결과를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다는 해명 역시 어느 범위의 의사를 부정하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특정해서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주장인지, 누구에게도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전자는 피해자 착오에 관한 법리로 검토할 수 있지만 후자는 살인의 고의 자체에 대한 입증 문제입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착오의 판단은 실제로 발생한 사망에 대하여 고의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기준입니다. 처벌의 무거움이나 피해자와의 관계가 그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는 의도한 대상, 실제로 한 행동, 결과가 발생한 대상을 각각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부분과 나중에 전달받은 부분도 나누어야 합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어느 사실을 잘못 인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의 결론부터 정한 뒤 기억을 그 결론에 맞추어 배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피해자 착오와 살인의 고의 부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실제 피해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 이유가 자신의 사실관계에도 적용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상대를 잘못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 밖의 쟁점까지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과 결과의 연결, 당시 인식의 내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정리할 항목은 행동 전에 알고 있던 사실과 의도, 행동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 행동 후 확인한 결과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결과가 발생한 것을 언제 알았는지 구분하면 사후에 알게 된 내용이 당시의 인식으로 섞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착오를 주장하는 사람과 이를 검토하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구분입니다.
대상 착오 사건을 상담할 때는 실제 피해자의 이름을 몰랐다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당시 행동의 목적과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도한 대상과 실제 결과를 분리해 살인의 고의 및 착오에 관한 쟁점을 검토합니다. 김민수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살펴보며 자신의 주장이 피해자 착오에 관한 것인지 고의 자체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