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닿지 않은 위협도 폭행죄가 되는 순간
손이나 물건이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요구하는 것은 상처나 접촉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향한 물리적 유형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겁을 먹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행동의 방향, 거리, 속도와 반복 방식에서 신체에 대한 현실적인 힘의 행사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 1.접촉은 폭행죄의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 2.위협과 유형력은 어떻게 나뉠까요?
- 3.자동차를 조금씩 움직인 판결이 보여 준 기준
- 4.처벌 조항은 한 번만 정확히 짚습니다
- 5.영상이 짧을수록 앞뒤 맥락을 복원합니다
- 6.첫 조사 전 상담에서 정리할 내용
- 7.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대법원 89도1400 판결은 폭행죄의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반드시 피해자의 몸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때릴 듯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동도 같은 판결이 든 예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서 맞지 않았다는 우연한 결과가 행위의 성격까지 바꾸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몸에 닿지 않은 사건에서 확인할 것은 접촉의 흔적이 아니라,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검토하는 것처럼 동작이 사람의 신체를 향했는지와 그 힘이 현실적으로 미칠 수 있었는지입니다.
영상에서는 손끝만 확대하기보다 두 사람의 위치가 함께 보이는 구간을 봐야 합니다. 물건을 던졌다면 도착 지점과 피해자의 위치를 표시하고, 휘둘렀다면 동작의 궤적과 거리를 확인합니다. 목격자 진술도 “위협적이었다”는 평가보다 어느 방향으로 몇 차례 움직였는지를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서웠다”는 반응은 사건을 이해하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폭행죄의 물리력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말로 해악을 알렸다면 협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몸이나 물건의 움직임이 신체를 향했다면 폭행의 문제가 됩니다. 한 장면에 말과 동작이 함께 있었다면 둘을 한꺼번에 설명하지 말고 시간 순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 확인 장면 | 폭행죄에서 보는 의미 |
| 손발을 휘두른 방향 | 상대방 신체를 겨냥했는지 |
| 물건이 날아간 위치 | 신체에 물리력이 미칠 범위였는지 |
| 두 사람 사이의 거리 | 접촉 가능성과 현실적인 압박의 정도 |
| 같은 동작의 반복 | 우연한 몸짓인지 계속된 유형력인지 |
| 상대방의 회피 움직임 | 행위 직후 위치 변화와 동작의 연결 |
표의 항목은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리가 가까워도 동작이 다른 방향이었다면 신체를 향한 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약간 떨어져 있어도 무거운 물건을 사람 쪽으로 던졌다면 평가는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6도9302 판결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피해자를 실제로 들이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부딪칠 듯 자동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았습니다. 자동차가 신체에 닿았는지가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는 물체가 반복적으로 가한 물리적 압박을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을 모든 차량 시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이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피해자가 어느 지점에 서 있었는지, 운전자가 진로를 바꿀 수 있었는지, 전진이 한 번인지 반복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블랙박스에는 보닛 앞의 거리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변 CCTV나 목격자의 촬영물이 있다면 시간대를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처벌 규정과 별개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결과와 고의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 여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공유된 몇 초짜리 영상은 충돌 직전만 남기거나 소리를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본 확보가 가능하다면 다음을 나누어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동작이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의 위치
• 손이나 물건이 움직인 경로
• 상대방이 피한 방향과 시점
• 같은 동작이 이어진 횟수
• 촬영 사각지대에 들어간 구간
피의자라면 접촉이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기보다 왜 신체를 향한 동작이 아니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어떤 물리적 행동이 어느 거리에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기억을 영상에 억지로 맞추거나 없는 장면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접촉 사건에서는 같은 장면을 두고 한쪽은 “휘둘렀다”, 다른 쪽은 “손을 뻗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표현이 더 강한지를 다투기 전에 동작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야 합니다. 팔이 올라간 높이, 손바닥이나 주먹의 방향, 상대방과의 간격, 물건이 있었다면 그 끝이 지나간 위치를 영상 시각과 함께 적습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추정 문장으로 채우지 말고 사각지대라고 표시합니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도 유용하지만 문장 하나를 자백이나 무죄 자료처럼 떼어내면 위험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어떤 행동을 가리켰는지, 그 전에 상대방이 무엇을 말했는지 전체 대화를 보아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결론을 맞추려 하지 말고 각자 본 위치와 시야를 기록하게 하십시오. 서로 다른 진술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지 않고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부터 찾는 것이 안정적인 준비입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인증 명칭과 함께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 첫 조사 전에 객관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민수 변호사를 형사전문으로 인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실제로 직접 맡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 경력이 비접촉 폭행 사건의 결과를 미리 정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건의 영상과 진술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에는 편집된 영상뿐 아니라 원본 파일, 현장 구조를 알 수 있는 사진, 사건 직후 통화나 메시지를 함께 준비해 보십시오. 접촉 여부와 유형력 여부를 분리해 설명하면 첫 진술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몸에 닿지 않았다는 한마디보다 힘이 어디로 향했고 무엇이 이를 뒷받침하는지가 훨씬 구체적인 답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