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의 인식 기준, 사후에 드러난 위험과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의 차이

사건 뒤에 위험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행위자가 그때도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기죄에서는 보호책임의 원인이 된 사실과 그에 따른 부조를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86도225 판결은 이 인식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결과를 알고 읽는 사람의 시점과 실제 행동한 사람의 당시 시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 1.유기죄라는 이름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2. 2.위험한 결과가 발생하면 고의도 자동으로 인정될까요?
  3. 3.본인이 몰랐다고 말하면 검토도 끝나는 걸까요?
  4. 4.초기 상담에서는 아는 범위를 먼저 분명히 합니다
Q.유기죄라는 이름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대법원 86도225 판결은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요부조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해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표현을 풀면 보호책임과 연결되는 사실을 알고 그에 따른 부조를 하지 않는 상황을 인식하는지가 문제입니다.

 

판결의 문장은 죄명을 외우거나 조문의 문구를 알고 있었는지를 조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식의 대상을 사실과 부조의무의 해태에 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죄가 있는지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판례가 요구하는 인식이 없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호책임의 법적 평가와 그 발생원인이 된 사실의 인식도 구별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말만 하면 당시 알고 있던 관계나 상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전달한 뒤 그 사실이 어떤 책임과 연결되는지 설명을 듣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당시의 인식을 정리할 때 구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직접 보거나 들었던 상태

 

•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았던 정보와 그 시점

 

• 실제로 맡았던 보호의 역할에 관한 내용

 

• 사건이 끝난 뒤 새로 알게 된 사실

 


 


 
Q.위험한 결과가 발생하면 고의도 자동으로 인정될까요?
 

유기죄의 인식은 결과를 보고 나서 붙이는 설명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었다는 판단과 그 위험에 관한 사실을 당시 인식했는지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사후 자료로 상태가 밝혀졌다고 그 자료의 내용을 행위자가 그때 알고 있었다고 적으면 시점이 바뀝니다.

 

이 문제는 피해자의 상태를 몰랐다는 말의 해석에서도 나타납니다. 정말로 어떤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인지, 직접 본 상태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 구별만으로 인식의 유무를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경위와 진술을 읽어야 합니다.

 

고의를 판단하는 질문은 보호의무의 존재를 판단하는 질문과도 다릅니다.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확인되어도 인식에 관한 사실을 생략할 수 없고, 위험을 인식했다고 해서 없던 보호의무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필요한 조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에 대한 설명이 길다고 주체의 조건까지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요.

 

기본 유기죄의 처벌은 형법 제271조 제1항에 정해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좋지 않은 결과를 목격한 모든 사람에게 붙는 책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보호의무와 유기행위, 인식이 확인되는 구조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Q.본인이 몰랐다고 말하면 검토도 끝나는 걸까요?
 

당사자가 몰랐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은 인식에 대한 설명의 출발점이지 검토의 끝은 아닙니다. 무엇을 몰랐는지를 밝히지 않은 말은 너무 넓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인지,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인지, 전달된 내용을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인지가 진술에 나타나야 합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만으로 모든 인식의 내용이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어떤 상태를 설명했는지와 당시 전달된 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지요.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동일한 정보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인식의 대상에 맞추어 질문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불리한 사실을 지우거나 진술을 바꾸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직접 알고 있던 내용과 사후에 들은 내용이 섞이지 않게 전달하자는 의미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 상태를 그대로 밝히십시오. 기록에 맞추어 알지 못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채우거나, 실제로 알았던 사실을 막연히 몰랐다고 줄이면 정확한 상담이 어려워집니다.

 

또 결과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과거의 장면을 모두 확정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사후 설명과 당시에 주고받은 말은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남겨 두어야 어떤 순간의 인식이 문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식이라는 법률 용어가 추상적으로 들리더라도 실제 상담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라는 구체적인 사실로 풀립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아는 범위를 먼저 분명히 합니다
 

유기죄의 인식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경위와 진술을 자세히 읽을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을 물어보면서, 당시의 인식을 어떤 사실로 확인하려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형사전문이라는 명칭만으로 진술의 쟁점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해당 경력에서 유기죄 고의가 다투어진 사건을 맡았다는 이력을 추정하지는 마십시오. 자신의 인식이 문제되는 시점과 전달받은 정보를 제시하고 그와 가까운 쟁점의 경험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시의 말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누어 상담하면 결과에서 과거를 거꾸로 단정하는 설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기죄#유기의고의#보호책임#당시의인식#진술정리#초기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