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뒤 사망했다는 순서만으로 유기치사죄의 인과관계가 완성될까요?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뒤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순서만으로 유기치사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방치와 사망 사이에 결과를 책임으로 연결할 근거가 있는지 살핍니다. 대법원 67도1151 판결에서는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의 치료 가능성이 판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법적인 연결이 왜 다른지 설명하겠습니다.

 

 
  1. 1.앞서 일어난 행동이면 사망의 원인도 되는 걸까요?
  2. 2.발견 당시의 상태를 왜 따로 읽어야 할까요?
  3. 3.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보호의무도 없었다는 뜻일까요?
  4. 4.사망 사건을 설명할 때 결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Q.앞서 일어난 행동이면 사망의 원인도 되는 걸까요?
 

유기치사죄를 이해하려면 유기행위가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더해 그 행동과 사망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뒤에 사망했다’는 말은 시간 순서를 알려줍니다. 상당인과관계는 그 사망을 해당 행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법적인 연결인지 묻는 표현입니다. 순서의 확인과 연결의 평가는 같은 일을 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대법원 67도1151 사건에서는 손님을 초대해 술을 마시며 담소하던 중 손님이 청산가리 음독증세를 일으켰습니다.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지 않았고 손님이 사망한 사안입니다. 판례는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독극물이 혈관에 흡수되어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의학기술과 의료시설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하게 된다는 사정을 근거로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치료받게 하지 않은 행동이 사망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발견 당시의 상태와 치료 가능성이라는 조건이 판단에 포함됩니다.

 


 


 
Q.발견 당시의 상태를 왜 따로 읽어야 할까요?
 

위 판결은 행위자의 발견 시점을 붙여 설명합니다. 그때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고 치료를 통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음독했다는 사실만 나열하면 이런 시점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사망 원인에 관한 말이 있어도 방치와 사망을 연결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발견 이전의 상태와 발견 당시의 상태를 구별하면 판례의 판단 범위가 좁고 정확해집니다. 판결이 어떤 시간대의 치료 가능성을 설명했는지 유지해야 합니다.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표현만으로 어느 순간에 어떤 조치가 가능했는지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지금의 모든 음독 사건에 대한 의학적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위 판례의 당시 상태와 의료수준에 관한 설명은 확인된 그 사건의 판단 근거입니다. 특정 물질을 먹었다면 언제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현재 의료상태나 다른 피해자의 전망을 이 판례로 직접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를 읽으며 구별할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에게 음독증세가 있었던 경과

 

• 행위자가 그 상태를 발견한 때

 

• 발견 당시 안색과 의식에 관한 설명

 

• 그때의 치료 가능성에 대한 판례의 판단

 

• 유기행위와 사망의 법적 연결에 대한 결론

 


 
Q.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보호의무도 없었다는 뜻일까요?
 

사망과의 연결이 부정되었다는 판단을 보호의무 자체가 없었다는 말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습니다. 보호의무의 근거는 누가 부조를 해야 하는지를 묻고, 인과관계는 결과를 어떤 행동의 책임으로 연결할지를 묻습니다.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위 판결의 인과관계 설명만으로 모든 다른 책임에 대한 결론까지 덧붙이면 판단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유기치사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75조 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결과범의 책임을 설명할 때에는 사망의 존재와 법적 연결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결과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조건을 생략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미리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면 당사자의 행동을 그 결과만으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치료받게 하지 않아 사망했다”는 표현에는 이미 인과관계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 경위를 정리할 때에는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에 관한 사실을 먼저 나누어 적고 연결의 판단을 상담에서 듣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원의 판단 문장과 당사자의 의료적 추측도 구별해 두십시오.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는 개인의 생각을 치료가 불가능했다는 판례의 판단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상태와 자료의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자신이 평가할 수 없는 의료적 결론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의 ‘치료가 불가능했다’는 문장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서 사망을 그 유기행위의 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판단한 이유입니다. 법원의 사후 평가를 당시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일반 지침으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지키면 인과관계의 부정과 보호의 필요를 혼동하는 설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건을 설명할 때 결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발견 시점, 당시의 관찰, 취한 조치와 취하지 않은 조치, 이후의 경과를 시간에 따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록이 반드시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식의 목록은 만들 수 없습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과 아직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사망 결과와 행위의 연결이 쟁점인 사건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형사전문 인증과 별도로 이런 경험의 내용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진술을 어떤 기록과 대조할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남겨 둘지도 상담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이력으로 유기치사 사건의 수행을 보장하거나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건의 발견과 조치 경과를 제시하고 어떤 경험이 그 쟁점과 맞닿는지 물어보십시오. 사망이라는 결과를 앞세운 단정 대신 시간과 상태를 설명하는 상담에서 인과관계의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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