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당사 폭파 발언이 경찰관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은 까닭
경찰서에 전화해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의 위험성이 작아서가 아니라, 해악의 대상인 정당과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 사이에 협박죄가 요구하는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협박 사건에서는 위험한 문구만큼 ‘누구에 대한 해악이 누구에게 전달됐는가’가 중요합니다.

- 1.사건의 발언과 협박죄의 피해자를 나눕니다
- 2.경찰관이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도 결론이 같을까요?
- 3.이 판결이 폭파 발언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한 걸까요?
- 4.법인과 자연인을 구분하는 비교 기준
- 5.법정형을 확인합니다
- 6.통화 전체와 수신자의 지위를 조사합니다
대법원 2011도10451 판결에서 피고인은 혼자 술을 마시다 공중전화를 이용해 경찰서 지령실에 전화했습니다. 그는 경찰관에게 한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분명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법원은 그 정당에 관한 해악의 고지가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정당과 경찰관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죄는 자연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합니다. 법인은 협박죄의 직접 객체가 될 수 없고, 제3자에 관한 해악을 전달받은 자연인이 피해자가 되려면 제3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해악이 본인에게 공포를 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당에 관한 해악과 경찰관 개인 사이의 연결이 부족했습니다.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폭파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대응 필요성과 개인에 대한 협박죄 성립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관이 신고를 접수하고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도 협박의 객관적 구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실제 공포가 없더라도 해악의 의미가 도달하고 인식되면 기수가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해당 해악이 그 자연인에게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관계와 내용인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기수 법리와 피해자 특정 법리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판결은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폭파를 예고하는 행위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까지 이 자료만으로 일반화하거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 죄의 구성요건이 부정됐다는 사실은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졌다는 뜻과 다릅니다.
법률 상담에서도 이 구별이 중요합니다. “협박죄가 아니었다”는 판례 제목만 보고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기보다, 해당 판례가 누구를 피해자로 보았고 어떤 관계를 부정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해악의 대상과 말을 들은 사람이 가족, 회사 임원, 계약 당사자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확인할 사실 |
| 해악은 누구에게 향했는가 | 사람, 회사, 단체, 재산 등 구체적 대상 |
|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인가 | 통화 수신자, 메시지 열람자, 전달자 |
| 두 대상은 얼마나 연결되는가 | 가족관계, 직무상 책임, 실제 이해관계 |
| 어떤 결정을 요구했는가 | 신고 중단, 책임 추궁 철회, 금전 지급 등 |
| 의미를 인식했는가 | 답변, 후속 행동, 전체 대화의 흐름 |
이 표는 모든 관계를 수치로 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해악의 대상과 협박죄의 자연인 피해자를 같은 존재라고 성급히 놓지 않기 위한 확인 순서입니다.

현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폭파나 공공의 위험을 언급한 사건에서는 별도의 죄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반 협박죄의 형만으로 전체 사건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나 기관에 걸려 온 통화라면 발신자와 수신자, 말이 전달된 부서, 실제 대응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녹음에 남은 발언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특정 개인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 단순 신고 접수 과정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의자 진술에서도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 반복하기보다 발언의 대상과 의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기록과 맞춰야 합니다.
통화가 여러 부서로 전달됐다면 각 수신자에 대해 같은 결론을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경찰관은 전체 발언을 들었지만 뒤의 담당자는 요약만 전달받았을 수 있고,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협박죄의 고지는 자연인별로 도달과 인식을 확인해야 하므로 녹취, 인계 기록, 담당자의 진술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기관 전체와 개별 수신자를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한 단어의 인상에 머물지 않고, 해악의 대상·수신자·밀접한 관계를 분리해 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협박죄 수임 경험은 확인된 자료에 없으므로 만들어 쓰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에는 명칭과 함께 유사한 형사사건의 직접 경험, 다른 죄명 가능성까지 수사 초기부터 구분하는 방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통화 원본, 발신 경위, 수신자의 지위와 후속 조치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