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해치겠다는 말은 누구에 대한 협박죄가 될까

회사 내부비리를 폭로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주겠다는 말을 했을 때 법인 자체에 대한 협박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자연인의 의사결정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말을 실제로 전달받은 임원이나 담당자와 회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 자연인에 대한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1.법인은 협박죄의 직접적인 객체가 아닙니다
  2. 2.회사에 관한 해악이 임원을 향할 수 있을까요?
  3. 3.판결이 회사 관련 발언을 모두 협박으로 본 것일까요?
  4. 4.회사 문서와 개인 통화를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5. 5.처벌 규정과 사건의 범위
  6. 6.조사에서는 피해자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법인은 협박죄의 직접적인 객체가 아닙니다
 

회사는 계약을 맺고 재산을 보유하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자연인처럼 공포심을 느끼고 의사를 결정하는 존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직접적인 객체는 자연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진술에서 “회사를 협박했다”는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누가 그 고지를 받고 자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위협받았는지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Q.회사에 관한 해악이 임원을 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3자에 관한 해악도 피해자 본인과 그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회사의 존립이나 업무에 관한 해악이 대표자나 담당 임원의 개인적 의사결정에 압박을 주는 구조라면 자연인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1017 판결의 사실관계가 이 구별을 보여줍니다. 채권추심회사 지사장은 회사가 자신의 횡령행위에 관한 민·형사 책임을 추궁하려 하자, 회사 본사에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습니다. 이어 경영지원본부장 겸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횡령 문제를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인 회사가 아니라 그 발언을 받은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만 인정했습니다.

 


 
Q.판결이 회사 관련 발언을 모두 협박으로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판결의 핵심은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과, 구체적인 자연인에게 해악의 의미가 전달된 구조를 나눠 본 데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담당자를 피해자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누가 발언을 들었는지, 그 사람이 회사와 어떤 책임 관계에 있는지, 발언이 그 사람에게 어떤 결정을 요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비리를 신고하겠다는 말이 언제나 불법적인 해악 고지는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의 외형을 이용해 자신의 횡령 책임을 묻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권한 남용의 성격이 드러난다면 다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목적과 수단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회사 문서와 개인 통화를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기업 관련 협박 사건은 자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시간순으로 맞추면 발언의 수신자와 요구의 대상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확인 자료살펴볼 내용
본사에 보낸 서면·이메일해악의 대상, 수신 부서, 구체적인 요구
임직원과의 통화·대화실제로 말을 들은 자연인과 발언의 문맥
직무분장·의사결정 구조수신자가 해당 문제를 결정할 지위였는지
내부 조사 자료발언 전후 책임 추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후속 행동신고, 철회 요구, 인사 조치가 어떤 순서였는지
 

표에 적힌 자료는 ‘회사가 피해를 보았는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협박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어떤 해악이 어떤 요구와 함께 전달됐는지를 가려내는 자료입니다.

 


 
처벌 규정과 사건의 범위
 

현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죄명과 처벌은 발언의 내용,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는지,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박죄만 전제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아니다”라는 문장만으로 사건 전체가 끝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발언이 임원이나 담당자에게 향했다면 자연인에 대한 협박 여부가 남습니다. 반대로 회사 관계자 여러 명을 포괄적으로 피해자로 적었다면 각자 해악의 의미를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회사의 손해와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 침해를 분리해서 진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서면이 조직의 공용 주소로 도착한 경우에는 최초 열람자와 실제 의사결정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달만 한 직원, 내용을 검토한 임원, 요구를 거절하거나 받아들일 권한이 있는 사람을 같은 위치에 놓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어떤 부분을 읽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면 법인에 관한 해악이 특정 자연인에게 도달한 경로가 선명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인과 자연인 피해자를 구분하고, 서면·통화·직무관계를 연결해 실제 고지 상대와 요구 내용을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협박죄 사건 수행 사실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경력처럼 쓰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전문 명칭과 함께 회사 관계가 얽힌 유사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수사 초기에 문서와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하는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담 시에는 서면 원본, 통화 내역, 직무 관계와 사건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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