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앞 차량 주차가 강요죄의 폭행이 아니었던 이유

차량으로 출입을 막으면 상대방은 실제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데 불편이 생겼다는 사실과 강요죄의 폭행이 있었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도로 소유자가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를 세워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를 부정했습니다.

 

 
  1. 1.강요죄의 폭행에는 간접 유형력도 들어갑니다
  2. 2.차량이 통행을 막았는데도 왜 달랐을까요?
  3. 3.소유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4. 4.권리행사 방해처럼 보여도 수단을 따로 봅니다
  5. 5.처벌 수치와 사실 정리
  6. 6.결론보다 먼저 사실의 자리를 잡습니다
  7. 7.정지된 차량과 움직이는 힘을 구별합니다
  8. 8.현장 사진 한 장의 시간도 확인합니다
  9. 9.통행 방해라는 결과와 사람에 대한 힘을 갈라 적습니다
  10. 10.반복 주차도 횟수만으로 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강요죄의 폭행에는 간접 유형력도 들어갑니다
 

강요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몸에 직접 힘을 가하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움직여 상대방에게 불편을 준 모든 행위가 간접폭행은 아닙니다. 유형력이 사람에게 향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간접폭행이 가능하다는 법리와 특정 행동이 실제 유형력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Q.차량이 통행을 막았는데도 왜 달랐을까요?
 

판례의 차량은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주차되어 피해자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입이 막혔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방해 결과만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차량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건너뛰고 ‘막았으니 폭행’이라고 단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핵심을 ‘자기 땅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주차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지 판단했습니다. 소유권의 유무와 강요죄의 폭행 여부는 질문이 다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토지 관계가 비슷하더라도 주차 위치, 행동의 방식, 사람을 향한 힘의 작용이 판례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행사 방해처럼 보여도 수단을 따로 봅니다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넣지 못했다는 점은 어떤 행동이 방해받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합니다. 판례가 폭행을 부정했다면 방해된 행동만으로 강요죄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사상 권리관계나 다른 법적 문제까지 모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이 판단한 범위는 강요죄의 폭행입니다.

 
처벌 수치와 사실 정리
 

형법상 일반 강요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고,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유형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 사진, 차량 위치, 출입구와 사람 사이의 거리, 주차 전후 대화가 있다면 원형대로 보존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물건이 놓인 상태와 사람에게 가해진 힘을 구별해 형사법상 폭행 여부를 살핍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강요죄 수행을 사실처럼 덧붙이지 않고, 상담에서 경위·진술·자료를 검토한 뒤 초기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결론보다 먼저 사실의 자리를 잡습니다
 

강요죄는 단계가 분명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행사하려던 권리나 부담하지 않던 의무가 무엇인지, 그 수단으로 실제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면 그 자리를 질문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빼서 매끈한 이야기로 만드는 것보다 전체 순서를 유지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뒤늦게 생긴 갈등을 앞선 행동의 이유처럼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지된 차량과 움직이는 힘을 구별합니다
 

대문 앞 차량 사건의 판단을 읽을 때에는 단순히 ‘차량이 사용됐다’고 요약하지 마십시오. 판례가 설명한 것은 차량이 주차되어 진입을 막은 상태이며, 그 행동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차량으로 사람을 밀거나 위협한 사실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건에 차량의 이동이나 사람을 향한 행동이 있다면 이 판례와 같은 사실이라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현장 사진 한 장의 시간도 확인합니다
 

차량 위치 사진이 있다면 문제 된 당시 촬영인지, 이후 다시 세워 놓고 찍은 것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대문과 주차장, 차량의 상대적 위치가 보이도록 원본을 남기되 사진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추정해서 적지 마십시오. 영상이 있다면 주차 전후 장면도 함께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강요죄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인지가 문제인 만큼 정적인 결과와 행위 당시의 움직임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통행 방해라는 결과와 사람에 대한 힘을 갈라 적습니다
 

차량 진입이 막혔다는 결과는 사진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유형력이 행사됐다는 법적 평가는 별도입니다. 주차 행위가 언제 시작되었고 사람이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위협이 있었는지 등 확인되는 사실만 적으십시오. 판례에는 차량으로 사람을 밀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그런 사실이 있는 사건과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반복 주차도 횟수만으로 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 여러 차례 차를 세웠다면 반복성은 사실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강요죄의 폭행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각 주차 때의 사람과 차량 위치, 요구나 협박이 있었는지, 어떤 권리행사가 막혔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반복된 결과가 있어도 구성요건별 판단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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