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을 알린 말과 협박죄의 해악 고지는 무엇이 다를까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해 상대방이 불안해졌더라도 모두 협박은 아닙니다. 협박죄의 해악은 그 실현 여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고지자에게 좌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발생적인 재앙이나 길흉화복, 천재지변의 도래를 알리는 말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낼 위험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 1.협박에는 고지자와 해악 사이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 2.간접적으로 좌우한다는 말은 어디까지일까요?
- 3.제3자가 해칠 것이라고 말해도 같은 기준일까요?
- 4.종교적 표현이나 운세도 언제나 제외될까요?
- 5.법정형과 자료 보존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해악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특정되어 있다는 뜻만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고지자의 행동이나 영향력에 따라 현실화될 수 있다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태풍이 오면 가게가 망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듣는 사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발생과 진행이 말한 사람에게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자연현상에 관한 경고이지,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자신의 영향력으로 압박하는 해악 고지와 다릅니다. 길흉화복을 말하거나 자연발생적 재앙을 예고하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구별됩니다.

고지자가 직접 손을 대겠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절차를 작동시켜 불이익을 만들 수 있다고 알리는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말한 사람이 그 결과에 아무 관련이 없는지, 아니면 자신의 행동과 영향력으로 결과를 움직일 수 있다고 전달했는지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가능성 설명과 위협을 가릅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사실대로 알린 것인지, 그 절차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선택을 요구한 것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목적과 수단, 요구의 내용, 표현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제3자에 의한 가해를 고지하는 방식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자가 제3자의 행동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거나, 상대방이 제3자의 행동이 고지자의 의사에 따라 움직인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고지자와 해악 사이의 연결을 제3자를 통해 확인하는 셈입니다.
대법원 2006도6155 결정은 이런 언동이나 인식이 없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더라도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결과만 있고 고지자가 위험을 좌우한다는 메시지가 없다면 협박의 구조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자료는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재앙·길흉화복·천재지변의 도래를 알리는 것은 경고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말의 외형만 보고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운세나 불행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제3자를 움직여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면, 그 추가된 부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예측했을 뿐이라면 협박의 해악과 거리가 있습니다.
판단할 때 유용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된 결과는 자연현상인가, 사람의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불이익인가
• 말한 사람이 그 결과를 직접 실행한다고 했는가
• 제3자를 움직일 수 있는 지위나 영향력을 나타냈는가
• 결과를 피하는 조건으로 돈이나 행동을 요구했는가
• 상대방은 어떤 근거로 고지자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이해했는가
이 질문은 사건의 사실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없는 사실을 추측해 채우기 위한 목록이 아닙니다. 대화와 행동에 남은 내용으로 답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른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됩니다. 다만 금전 요구나 의무 없는 행동의 강제가 더해졌다면 다른 죄와의 관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에서는 결과를 알린 문장만 자르지 말고, 고지자가 자신과 결과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보이는 앞뒤 부분까지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되묻고 고지자가 답한 내용이 있다면 인식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제3자를 언급했다면 실제 관계와 영향력을 확인할 객관자료도 필요합니다.
예고가 여러 번 반복됐다면 그 사이 고지자의 설명이 달라졌는지도 살펴봅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불행을 말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표현했다면 법적 의미가 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자연현상에 대한 개인적 예상만 말했다면 상대방의 불안만으로 사람에 의한 해악 고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각 발언을 시점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길한 예고와 법률상 해악 고지를 구별하고, 고지자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전달한 근거가 있는지 대화 흐름에서 확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협박 사건 경력을 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자격 표지만 보지 말고 유사한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조사 초기 분석 방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불행을 예고한 문구, 조건이나 요구, 제3자 관계 및 전체 사건 경위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