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해치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되는 밀접한 관계의 기준

협박은 반드시 듣는 사람 본인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말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로는 법인에 대한 해악을 알렸더라도 그 내용이 듣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공포를 줄 정도라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를 언급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와 제3자의 관계 및 해악의 내용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1. 1.제3자에 대한 해악도 협박에 포함됩니다
  2. 2.어느 관계까지 ‘밀접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3.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전화는 왜 경찰관 협박이 아니었을까요?
  4. 4.법인을 언급한 사건에서는 자연인 수신자를 찾습니다
  5. 5.확인 자료는 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6. 6.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에 대한 해악도 협박에 포함됩니다
 

협박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해악이 반드시 상대방의 생명·신체·재산에 직접 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관한 해악도 상대방의 자유로운 결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안전을 조건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면, 듣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다치지 않더라도 선택의 자유를 제약받습니다. 협박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설명과 맞닿는 부분입니다. 제3자에는 자연인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와 같이 법인인 제3자에 관한 해악도, 그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연인에게 공포를 줄 정도라면 그 사람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Q.어느 관계까지 ‘밀접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법리는 특정한 가족관계 목록을 기계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이름보다 해악이 피해자 본인에게 어떤 압박으로 전달됐는지를 봅니다. 피해자가 제3자의 안전이나 존립에 책임을 지는 위치인지, 두 사람 또는 사람과 법인 사이의 관계가 발언자에게도 알려져 있었는지, 해악의 내용이 그 관계를 겨냥했는지가 판단에 연결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이 곧바로 협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어떤 방식으로 가하겠다고 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반대로 법률상 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제 관계와 발언의 맥락이 매우 가까우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위협하는 해악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범위를 임의로 넓혀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건별 대화와 관계 자료를 토대로 살펴야 합니다.

 
Q.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전화는 왜 경찰관 협박이 아니었을까요?
 

대법원 2011도10451 판결은 밀접한 관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혼자 술을 마시다 공중전화를 이용해 경찰서 지령실에 전화하여 한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그 정당에 관한 해악의 고지가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경찰관과 정당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에 대한 협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폭파 예고라는 말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협박죄의 객체와 해악의 대상 사이 연결을 엄격히 본 것입니다. 위험한 말을 들은 사람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말 속 제3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읽어야 합니다.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이 판결 하나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언급한 사건에서는 자연인 수신자를 찾습니다
 

대법원 2010도1017 판결에서는 회사 내부비리를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이 회사 본사와 상무이사에게 전달됐습니다. 회사는 협박죄의 직접 객체가 될 수 없지만, 발언을 들은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인에 관한 해악이 그 법인의 업무를 맡은 자연인에게 어떤 요구와 함께 도달했는지를 본 결과입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제3자 해악이면 된다’는 단순한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보입니다. 정당과 경찰관 사이에는 필요한 밀접성이 부정됐고, 회사 내부비리와 책임 추궁을 담당한 상무이사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사정 속에서 자연인 피해자가 인정됐습니다. 관계와 요구, 전달 대상이 달랐습니다.

 


 
확인 자료는 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피해자와 제3자의 가족·업무·생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발언자가 그 관계를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이전 대화

 

• 제3자 해악과 함께 제시된 요구 또는 조건

 

• 실제로 말을 들은 사람과 전달 경로

 

• 문제 된 말의 앞뒤 녹음, 메시지 원본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사람이라 무서웠다”는 감정에 더해 관계가 왜 발언의 압박으로 작용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제3자를 언급한 취지, 해악의 구체성, 상대방과 제3자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을 기록과 맞춰야 합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른 협박죄의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제3자에 관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죄명은 행위 형태와 다른 구성요건의 관계를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발언자가 알고 있던 사실과 전달된 요구를 자료에서 찾아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협박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다는 자료는 없으므로 그런 경험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볼 때에는 명칭만이 아니라 유사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초기 진술 정리 방식을 확인하고, 상담에서는 제3자와의 관계·발언 원본·사건 전후 행동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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