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었는지가 강요죄의 출발점인 이유
누군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해서 그 행동이 모두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심리적인 부담과 법률상 의무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강요죄를 검토할 때에는 요구받은 행동이 싫었는지보다 법령이나 계약에서 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 1.의무 없는 일의 범위
- 2.의무가 있다면 강요죄는 사라질까요?
- 3.바뀐 회칙에 동의할 의무가 있었을까요?
- 4.사직 권유 사건과 나란히 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5.형량은 한 번, 성립요건은 따로 봅니다
- 6.말의 평가보다 근거를 들고 상담합니다
- 7.한 문장보다 행동의 흐름을 봅니다
- 8.의무의 근거가 바뀌었다면 시점을 나눕니다
- 9.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자발성을 구별합니다
- 10.의무라는 단어가 계약서에 없어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 11.도덕적 책임과 형사법상 의무를 섞지 않습니다
강요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생기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행동입니다. 친분 때문에 부탁을 들어줄 도덕적 부담이 있었다거나 조직 분위기상 따르기 쉬웠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법률상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에서 분명히 정한 행동이라면 당사자가 내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강요죄의 ‘의무 없음’은 감정이 아니라 법령과 계약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용한 폭행이나 협박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단에 따라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받을 권리가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독촉해도 된다’는 뜻과도 다릅니다. 강요죄의 결과요건이 없다는 설명과 폭행·협박의 책임이 없다는 설명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골프시설 운영자는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회칙에 동의하는 등록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판례는 이를 강요죄의 협박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한 서류 안내가 아니라 기존 회원 지위를 불이익의 수단으로 삼아 불리한 회칙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려 한 구조가 문제 되었습니다. 서류의 이름보다 그 서류로 무엇에 동의하게 되는지, 제출하지 않을 때 어떤 지위를 박탈한다고 알렸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 전 자진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사건에서는 강요죄의 협박이 부정되었습니다. 자진사직이라는 결과만 놓고 ‘직장을 그만둘 의무가 없었다’고 바로 결론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의무 없는 행동만 찾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동을 끌어낸 수단이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현행 형법 제324조의 일반 강요죄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형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형량을 말하기 전에 요구된 행동의 법적 근거, 사용된 말과 힘의 내용, 행동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조항을, 법령상 의무라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과 내용을 원문 그대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래 해야 하는 일이었다”거나 “절대 할 필요가 없었다”는 당사자의 결론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 상담에서 요구의 내용과 법령·계약상 의무의 근거, 압박이 행동으로 이어진 과정을 나누어 살핍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강요죄에 관한 수행 경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실처럼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 경위와 진술, 계약서나 대화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의 유사 형사사건 경험과 초기 수사 대응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이나 메시지에 강한 표현이 남아 있어도 그것만으로 강요죄의 전부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앞뒤 대화에서 어떤 요구가 제시되었는지, 거절했을 때 고지된 불이익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그 말 때문에 실제로 한 행동은 무엇인지를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물리적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이 사람을 향한 직접·간접 유형력인지도 따로 묻습니다. 결과가 먼저 있었고 뒤늦게 거친 말이 나온 경우라면 시간의 선후도 중요합니다. 자료를 일부만 잘라 제출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문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가 없었지만 뒤에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반대로 계약이 종료되어 의무가 사라진 경우라면 요구가 있었던 시점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현재 계약만 들고 과거 행동을 설명하면 판단의 기준시점이 뒤섞입니다. 변경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쪽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의 표현만 비교하지 말고 근거 문서를 같은 시간대에 맞춰 놓는 편이 정확합니다.
요구받은 일을 실제로 했더라도 그것이 폭행·협박 때문이었는지는 따로 살핍니다. 반대로 본인이 서명하거나 물건을 건넸다는 외형만으로 자발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 사이의 시간, 거절 의사 표시, 거절했을 때 들은 내용, 행동 뒤 곧바로 이어진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강요죄는 상대방의 마음을 추측하는 대신 외부에 드러난 압박과 결과의 연결을 묻습니다.

계약서가 모든 행동을 세세하게 적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서에 해당 단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무 없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계약의 대상과 당사자, 효력이 문제 된 시점, 요구된 행동과의 관계를 읽어야 합니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과 구별해 상담에서 질문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사과해야 한다거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평가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은 법령·계약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비난받을 만하다는 이유로 폭행·협박을 정당화할 수도 없고, 도덕적 부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요죄의 결과요건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감정적인 책임과 법률상 의무를 각기 다른 문장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