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해칠 것이라는 말이 협박죄가 되는 조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행동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지자가 그 제3자를 사실상 움직일 수 있다고 믿게 했는지, 상대방도 해악이 고지자의 의사에 따라 현실화될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가 필요합니다.

- 1.제3자를 통한 해악 고지도 허용됩니다
- 2.“아는 사람이 많다”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
- 3.실제로 무서워했다면 연결이 없어도 성립할까요?
- 4.제3자가 허무인이어도 가능한 이유
- 5.처벌 수위와 첫 조사 준비
협박의 고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명시적인 말뿐 아니라 묵시적인 행동도 가능하고,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3자에게 시켜 해를 가하겠다는 방식 역시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언급한 제3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고지의 구조가 갖추어지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상대방이 막연히 무서워했다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고지자가 제3자의 행동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는지, 또는 상대방이 제3자의 행동이 고지자의 의사에 좌우된다고 받아들였는지 확인합니다.

한 문장만으로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어떤 해악을 가한다고 했는지, 고지자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에 제3자를 실제로 불러왔거나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상대방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연결도 제시하지 않은 막연한 과장이라면 구체적인 해악 고지인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이 판단에서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만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는 해악이 실제로 실행되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속 기록은 당시 고지가 빈말이었는지, 영향력을 드러내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도6155 결정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지자가 제3자의 행동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언동이 없고, 상대방도 제3자의 행동이 고지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고 인식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더라도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결정은 피해자의 감정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공포라는 결과와 함께 피고인의 고지가 법률상 협박의 형태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사에서 “정말 무서웠다” 또는 “실제로 시킬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고지자와 제3자를 잇는 말과 인식을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협박죄는 실제 가해자의 존재보다 상대방에게 전달된 해악의 의미를 봅니다. 고지자가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나 사람을 마치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말했고,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어 구체적인 해악을 인식했다면 의사결정의 자유는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허무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협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힘 있는 제3자가 존재하더라도 고지자가 그 사람과 무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면 협박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존재 여부와 지배·영향의 고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죄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제3자를 내세워 금전이나 다른 행동을 요구했다면 다른 범죄 구성요건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발언을 협박죄 하나로만 잘라 보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제3자와의 실제 관계를 숨기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원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당시 표현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도 고지자가 어떤 말로 영향력을 나타냈는지, 자신이 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이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3자가 사건 뒤 실제로 연락해 왔다면 그 내용도 원래 고지와 분리해 봅니다. 후속 연락이 고지자의 지시에서 비롯됐는지, 우연히 알게 된 제3자가 독자적으로 행동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각이 표시된 통화내역과 메시지, 고지자와 제3자 사이 연락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영향력에 관한 진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제3자의 실재 여부와 고지자의 영향력 표시를 나눠 보고, 상대방의 인식이 생긴 근거를 대화·연락 기록과 맞춥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료에 없는 협박죄 수임 경력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전문 명칭뿐 아니라 유사 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과 첫 경찰조사 전에 관계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에서는 발언 원본, 제3자와의 연락 내역, 당사자가 알고 있던 관계와 전체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