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강요죄는 사람을 붙잡은 순간 바로 시작될까요?

인질강요죄는 체포·감금·약취·유인과 강요가 한 사건 안에 이어질 수 있어 실행의 착수 시점을 두고 견해가 나뉩니다. 사람을 붙잡기 시작한 때인지, 상대방에게 요구를 시작한 때인지에 따라 범죄가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볼지가 달라집니다. 원문은 행위의 중심이 강요 또는 공갈에 있다는 이유로 강요행위시설을 타당한 견해로 제시합니다.

 

 
  1. 1.세 가지 견해가 갈리는 지점
  2. 2.강요행위시설이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
  3. 3.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4. 4.시간표를 만들면 쟁점이 보입니다
  5. 5.처벌 설명과 상담 범위
  6. 6.실행의 착수는 준비가 잘됐는지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7. 7.체포 단계와 요구 단계를 문서에서 분리합니다
  8. 8.학설의 검토를 판례 결론처럼 쓰지 않습니다
  9. 9.요구를 전달받은 사람과 인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 10.목적이 나중에 생겼다는 주장은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11. 11.인질강요와 일반 강요의 설명 범위를 섞지 않습니다
세 가지 견해가 갈리는 지점
 

첫 견해는 강요의 의사로 체포·감금·약취·유인을 시작한 때를 실행의 착수로 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실제 강요행위를 한 때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인질강요 목적이 있었다면 체포 등 행위를 시작한 때, 나중에 목적이 생겼다면 강요행위를 시작한 때로 나눕니다. 실행의 착수 논쟁은 범행의 준비와 인질강요 자체의 실행을 어디에서 구분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요행위시설이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
 

원문은 인질강요죄 행위의 중점이 강요 또는 공갈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강요행위를 시작한 때, 인질강도라면 재물을 요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를 채택합니다. 사람을 붙잡는 행위가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체포·감금·약취·유인에 관한 별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질강요죄의 실행을 시작했다고 볼 시점은 강요의 중심행위에 맞춘다는 뜻입니다.

 
Q.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절충적인 견해는 처음부터 인질강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착수시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원문의 검토는 목적의 선후에 따라 달리 보지 않고 강요행위 시작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할 때 어떤 견해가 판례로 확정되었다고 바꾸어 쓰지 않아야 합니다. 원문은 학설의 대립과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표를 만들면 쟁점이 보입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체포·감금·약취·유인 행위가 시작된 시각, 강요의 의사가 생긴 시점으로 주장되는 사정, 상대방에게 실제 요구를 한 시각을 나눠 적을 수 있습니다. 통화, 메시지, 이동 기록이 있다면 각 단계와 맞춰 보되 확인되지 않은 마음의 변화를 추정하지 마십시오. 외부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통해 어느 단계가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처벌 설명과 상담 범위
 

강요죄 자체의 법정형은 일반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형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인질강요죄의 별도 처벌 수위는 이번 원문 범위에서 확인하지 않은 채 덧붙이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사람을 지배하게 된 단계와 요구를 시작한 단계를 시간순으로 분리해 검토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인질강요 수행 경력은 말하지 않으며, 상담에서는 경위·진술·자료와 초기 대응을 함께 논의합니다.

 
실행의 착수는 준비가 잘됐는지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도구나 장소를 준비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인질강요죄의 실행을 언제 시작했다고 볼지는 범죄의 중심행위와 연결해 판단합니다. 원문이 강요행위시설을 택한 것은 강요 또는 공갈에 행위의 중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비가 치밀했다는 평가나 위험해 보였다는 인상으로 착수시점을 앞당겨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강요 요구를 시작한 행동이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체포 단계와 요구 단계를 문서에서 분리합니다
 

인질 관련 사건은 하나의 긴 상황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행의 착수 문제를 설명하려면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한 단계와 제3자 등에게 요구를 시작한 단계를 나눠야 합니다.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최초 요구가 언제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그 전 행동과 섞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은 외부에 드러난 말과 준비 행동을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학설의 검토를 판례 결론처럼 쓰지 않습니다
 

원문은 세 견해를 소개한 뒤 강요행위시설이 타당하다고 검토합니다. 이를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의 결론이라고 바꾸면 근거가 달라집니다. 글을 읽는 사람에게도 ‘견해의 대립’과 ‘검토 의견’을 구별해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강요행위가 시작되기 전의 체포나 감금이 아무 책임도 없다는 의미로 오해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논점은 인질강요죄 자체의 실행 착수 시점입니다.

 
요구를 전달받은 사람과 인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질강요의 구조에서는 붙잡힌 사람과 강요의 요구를 받은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 착수 시점을 정리하려면 누구에게 언제 요구가 전달됐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사람을 지배하게 된 시점만 적고 요구의 상대와 내용을 생략하면 강요행위가 언제 시작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목적이 나중에 생겼다는 주장은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행위자의 내심이 언제 바뀌었는지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통화 내용, 요구 문구, 이동과 감금의 경위처럼 외부에 드러난 사실을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다는 견해와 나중에 생겼다는 견해를 소개하더라도 자신의 사건에서 확인되지 않는 마음의 시점을 만들어 내지 마십시오.

 


 
인질강요와 일반 강요의 설명 범위를 섞지 않습니다
 

실행 착수 논점은 인질강요죄 또는 인질강도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일반 강요죄의 모든 착수시기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 강요죄의 법정형을 인질강요죄의 처벌 수위처럼 표시해서도 안 됩니다. 같은 ‘강요’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논점의 대상 조문과 질문이 다르다는 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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