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뒤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은 미성년자약취 판결의 기준

처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아이를 인계받았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난 뒤 반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볼까요? 시작이 적법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뒤의 행동까지 모두 적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을 계기로 아이를 넘겨받은 비양육친의 후속 행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미성년자약취죄를 인정했습니다.

 

 
  1. 1.프랑스에서 아이를 인계받은 사건
  2. 2.반환 지체 하나만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3. 3.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4. 4.부모도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
  5. 5.처음의 허락과 이후의 지배는 나누어 봅니다
  6. 6.인도명령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아이를 인계받은 사건
 

대법원 2019도16421 사건에서 한국인 비양육친은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양육친과 생활하던 아이를 인계받았습니다. 이후 아이를 대한민국으로 데려왔고, 정해진 면접교섭 기간이 끝났는데도 프랑스의 양육친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끊었으며 가정법원의 인도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일련의 행동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아이를 의사와 복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긴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최초 인계에 동의가 있었다는 점만 떼어 내지 않았습니다.

 


 
반환 지체 하나만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이 약속 시간에 조금 늦은 모든 경우를 약취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장거리 국외 이동, 면접교섭 기간의 종료, 양육친과의 연락 단절, 인도명령 불응, 아이를 계속 자신의 지배 아래 둔 상태가 연결되어 평가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인한 구체적 행동을 빼고 “반환하지 않으면 약취”라는 공식으로 바꾸면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게 됩니다.

 


 
Q.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약취의 수단은 눈에 보이는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아이를 강제로 빼앗은 장면이 없었지만, 반환 시점 이후 연락을 끊고 법원의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독자적으로 지배한 행동이 적극적 약취와 같은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처음 인계할 때의 합의만 제출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면접교섭의 기간과 장소, 반환 약속, 귀국 경위, 기간 종료 뒤 연락 내용, 아이와 양육친의 접촉 가능성, 인도 요구에 대한 반응을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행위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부모도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아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도 다른 보호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아이의 이익을 해치면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을 모든 양육권 충돌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과 사실상 지배의 이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수치보다 앞서 반환 거부의 경위가 판례가 말한 약취행위와 같은 정도인지 따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가족관계라는 이름에 머물지 않고 종전의 양육 상태가 어떤 방식으로 깨졌는지를 짚습니다.

 

좋은 상담은 결론을 약속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배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변호사의 전문 명칭 외에도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 폭행치사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수임 이력을 과장하지 않으면서, 경위·진술·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해 법적 쟁점의 범위를 정합니다.

 
처음의 허락과 이후의 지배는 나누어 봅니다
 

면접교섭 사건의 특징은 아이를 최초로 넘겨받을 때부터 모든 과정이 강제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해진 목적으로 인계받은 뒤 국외로 이동하고, 교섭 기간이 끝난 후에도 돌려보내지 않으면서 연락과 법원 명령을 거부한 후속 과정이 약취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허락은 범위와 기간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재 사건에 이 판결을 적용하려면 인계 합의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얼마나 머물기로 했는지, 국외 이동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반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기간이 지난 뒤 양육친이 어떤 요구를 했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합의가 불명확한 부분을 판례의 사실로 대신 채울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의사와 복리도 판결 문맥에서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복리에 대한 추상적 주장만으로 약취 수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연락 단절과 인도명령 불응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이 적극적 약취와 같은 정도인지 평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에서도 누가 더 좋은 부모인지 경쟁하기보다 인계와 반환, 접촉 차단의 실제 경위를 먼저 정돈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16421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인도명령 불응은 중요한 후속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판결은 명령 불응만 떼어 약취로 본 것이 아닙니다. 면접교섭을 위한 인계, 대한민국 이동, 기간 종료 뒤 반환 거부, 연락 단절과 명령 불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결정이 있는 사건에서도 결정의 존재만 제시하기보다 언제 송달되었고 상대가 그 전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명령이 없는 사건 역시 곧바로 반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확인한 핵심은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과 지배 이전에 해당하는 전체 행동입니다.

 

 
#면접교섭#미성년자약취죄#비양육친#아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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