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따라가겠다고 했어도 미성년자약취죄가 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갔다고 말하면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약취죄는 아이의 현재 의사만 보호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아이가 놓여 있던 보호·감독 관계와 보호자의 감호권이 함께 침해되었는지 보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는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 1.대법원이 본 것은 감호권의 침해입니다
- 2.동의와 유혹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3.보호자의 주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 4.확인할 자료의 방향
- 5.아이의 의사를 사실대로 남기는 방법
- 6.동의라는 표현을 법률 결론으로 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도7115 판결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던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고 아이를 행위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긴 사안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범죄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받던 관계에서 아이를 떼어 새로운 지배 아래 놓았다는 사실을 중시한 것입니다.
이 법리를 “아이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아이가 왜 따라갔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어떤 말에 판단이 흔들렸는지는 약취 또는 유인의 수단을 판단할 때 여전히 살펴야 합니다. 다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보호자의 감호권 침해와 사실상 지배의 설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의 수단인 유혹은 반드시 거짓말이어야 하지 않습니다. 감언이설로 미성년자를 현혹해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라면 말의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인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동의가 어떤 정보와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뒤 누가 아이의 이동과 연락을 통제했는지를 이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먼저 가자고 했으면 언제나 무죄일까요? 그 사실은 매우 중요하지만 자동 결론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뒤이어 폭행·협박·기망·유혹을 사용했는지, 보호자의 접근을 차단했는지, 아이를 자신의 지배 아래 머물게 했는지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시작 제안의 주체와 완성된 지배 상태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동이 약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으로 아이를 양육하던 부모 중 한 사람이 힘을 쓰지 않고 아이를 데려가 돌봄을 계속한 경우처럼, 형법상 약취의 수단과 지배 이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동의만으로 끝내서도, 보호자의 반대만으로 끝내서도 안 됩니다.

당시 아이를 실제로 누가 돌보고 있었는지, 행위자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아이를 움직이게 했는지, 보호자가 아이에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새로운 장소에서 누가 생활을 통제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의 진술은 그 흐름 속 한 부분으로 존중하되, 다른 보호관계 자료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는 미성년자의 동의와 별개로 약취 또는 유인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사자의 표현과 실제 행동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자료와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이름 앞의 전문 표시와 함께 실제 유사사건 수행 경험, 첫 수사 대응 방식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과 폭행치사,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약취·유인 사건까지 맡았다고 과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의 경위, 각자의 진술, 이동과 연락 자료를 상담 자리에서 펼쳐 놓고 적용 가능한 법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이의 동의가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막지 않는다고 해서 진술을 가볍게 다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말을 듣고 누구와 움직였는지,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는지, 보호자에게 연락하려 했는지를 가능한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그 진술은 폭행·협박·기망·유혹의 존재와 사실상 지배의 모습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어른의 법률용어로 아이의 말을 바꾸면 중요한 차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좋다고 했다”는 요약만으로는 목적지를 알았는지, 머무는 기간을 알았는지, 보호자에게 허락받은 것으로 믿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싫었다”는 말도 어느 장면에서 무엇을 거부했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동의 여부를 한 단어로 정리하기보다 의사가 형성된 배경과 이후의 통제 상태를 연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도7115 판결의 범위도 여기까지입니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도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긴 약취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동행에서 약취의 수단과 지배 설정을 추정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약취행위가 먼저 인정된 사안에서 동의의 법적 한계를 밝힌 것입니다.

일상에서 동의는 넓은 뜻으로 쓰입니다. 함께 걷는 데 고개를 끄덕였다는 뜻일 수도 있고, 목적지와 머무는 기간을 모두 알고 선택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이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단순히 “동의했다”라고 적으면 유혹의 영향과 보호관계 이탈 여부가 가려집니다.
보호자의 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만나는 데 허락했는지, 다른 지역 이동까지 허락했는지, 정해진 때 돌려보내기로 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최초 허락이 있었다고 이후 연락 단절과 반환 거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동의가 어느 범위까지 있었는지 사실로 풀어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