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과정에서 아이를 위협하면 미성년자약취죄도 성립할까요?
강도 범행 중 아이를 위협하거나 부모와 떼어 놓은 장면이 있었다고 해서 미성년자약취죄가 언제나 함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관계가 일시적으로 방해된 사실과 아이를 기존 생활관계에서 완전히 이탈시켜 자기 지배 아래 두려는 행위는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범행 목적과 지배의 정도를 살펴 약취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 1.대법원 2007도8485 판결의 구별
- 2.일시적 제압과 독자적 지배의 차이
- 3.고의는 행동의 흐름에서 읽습니다
- 4.다른 범죄와 함께 보더라도 요건은 독립적입니다
- 5.위협의 대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판결은 강도 과정에서 부모와 아이의 보호관계가 일시적으로 침해되거나 배제된 상황을 다뤘습니다. 행위의 목적이 금품을 빼앗기 위해 반항을 제압하는 데 있었거나, 금품 강취를 위해 고지한 해악의 대상이 그곳에 사는 미성년자였던 정도라면 미성년자를 약취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기존 생활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협의 대상에 아이가 포함되었다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이 자체를 별도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려는 의사와 결과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강도 목적의 제압은 재물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나 아이의 움직임을 잠시 제한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약취는 사람을 보호관계에서 떼어 내 행위자나 제3자의 지배 아래 옮기는 데 방향이 있습니다. 두 범죄 과정에 폭행·협박이 공통으로 등장할 수 있어도, 무엇을 위해 어떤 상태를 만들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 시간이 짧으면 약취가 절대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지배 상태가 현실적으로 계속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같은 장소에서도 부모를 강제로 내보내고 아이와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했다면 장소 이동 없이 약취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짧고 길다는 말보다 지배의 성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한 말, 부모를 제압한 방식, 아이를 어디에 머물게 했는지, 범행이 끝난 뒤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으려 했는지, 기존 보호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금품을 얻은 뒤 곧 통제가 끝난 경우와, 아이를 별도로 데려가거나 보호자의 접근을 계속 차단한 경우는 같은 선상에 놓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무죄 또는 불성립의 범위를 밝힌 부분을 읽을 때에는 그 결론을 모든 복합 범죄에 복사해서도 안 됩니다. 2007도8485 판결은 확인된 사실에서 약취의 고의와 완전한 생활관계 이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목적과 지배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강도 혐의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는지와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이 법정형 적용 여부는 각각의 요건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장소의 변화보다 누가 출입과 접촉을 통제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돈합니다.
변호사를 정할 때는 전문 분야 표기뿐 아니라 실제로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다뤘는지와 첫 조사 전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 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약취·유인죄에 관한 별도 수행 경험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장소와 출입 통제, 보호자와의 접촉이 담긴 자료를 놓고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도와 약취는 모두 폭행이나 협박이 등장할 수 있어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보호하는 법익과 필요한 결과가 다릅니다. 금품을 빼앗기 위해 반항을 제압했다는 사정은 강도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어도, 아이를 보호관계에서 떼어 별도 지배 아래 두려는 의사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강도 과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약취의 가능성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자가 아이를 계속 데리고 가거나 부모의 접근을 장기간 차단해 독자적인 지배를 만들었다면 그 구체적 행동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007도8485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에서 약취 고의와 완전한 생활관계 이탈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입니다.
진술을 받을 때에는 “돈을 빼앗으려고 위협했다”와 “아이를 데려가려고 위협했다”를 구분하되, 당사자가 말하지 않은 목적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전후 발언, 아이의 위치, 금품을 얻은 뒤 통제가 끝났는지, 보호자의 접근 배제가 계속되었는지를 사실대로 배열하면 각 범죄의 목적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도 과정에서 아이를 해치겠다고 말했더라도 그 말이 재물을 내놓게 하려는 해악 고지인지, 아이를 별도로 데려가 지배하려는 의사의 표현인지 살펴야 합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약취의 고의와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품을 얻은 뒤 아이에 대한 통제가 즉시 끝났는지, 행위자가 아이를 다른 공간으로 옮겼는지, 부모의 접근을 계속 차단했는지가 두 목적을 나누는 실마리가 됩니다. 판례의 불성립 결론을 적용하려면 일시적 제압에 그쳤다는 사실까지 닮아 있어야 합니다.
복합 범죄에서는 하나의 폭행을 두고 여러 죄명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약취죄에 필요한 사실상 지배의 설정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협을 받았다는 피해만 강조하기보다 아이의 생활관계가 실제로 어디까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판례가 정한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