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데려간 약취와 말로 이끈 유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을 원래의 생활관계에서 떼어 자기 지배 아래 두었다는 결과가 같더라도, 그 과정에 쓰인 수단에 따라 약취와 유인이 갈립니다. 손을 잡아끌거나 겁을 주는 방식과, 거짓말이나 달콤한 말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같은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느 표현을 붙이느냐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확히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1.약취는 힘을 수단으로 합니다
- 2.유인은 판단을 흐리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 3.공통점은 지배의 변화입니다
- 4.처벌 안내와 상담 준비
- 5.같은 결과처럼 보여도 법적 언어는 달라집니다
- 6.두 수단이 이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약취는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은 상대의 반항을 완전히 누를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둘 수 있을 정도라면 약취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손을 잡아끌며 자기 집에 가서 자자고 한 사안에서 법원은 약취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손을 잡는 모든 행동이 약취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를 기존 보호관계에서 떼어 자신의 지배로 옮기려는 맥락에서 유형력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폭행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행동의 세기만 재기보다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는지를 묻는 판결입니다.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합니다. 기망은 허위 사실을 말하여 상대가 잘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그보다 넓게,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말이라도 감언이설로 마음을 현혹해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한 내용은 사실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유인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친절한 제안은 모두 유혹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제안을 받은 사람의 나이와 판단 상태, 그 말을 한 목적, 제안 뒤 실제 이동, 보호자와의 접촉이 차단되었는지, 행위자가 출입을 통제했는지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말은 출발점이고, 사실상 지배가 설정되었는지가 완성 여부를 가릅니다.
약취든 유인이든 사람을 행위자나 제3자의 물리적·사실상 지배 아래 두어야 기수가 됩니다. 먼 곳으로 옮겼는지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가까운 방으로 들어갔어도 자유로운 관계를 벗어나 통제받는 상태가 이어졌다면 완성될 수 있고, 멀리 함께 갔어도 그런 지배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동 거리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열한 살 아이를 모텔 앞길에서 객실까지 데려간 판례는 유혹과 이동, 객실 안의 지배 상태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례를 읽을 때에는 모텔이라는 장소에만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자유로운 관계에서 벗어나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놓였다고 평가된 과정이 핵심입니다.

현행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담에서는 상대방에게 한 말과 행동을 섞어 요약하지 말고, 어떤 말 다음에 어떤 이동이 있었으며 누가 출입과 연락을 통제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진술,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읽어 첫 판단에서 빠진 사실이 없는지 살핍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전문 명칭만 보지 말고 비슷한 형사사건을 실제로 직접 다룬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약취·유인 사건의 수행 이력을 꾸며 말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경위와 진술, 자료를 놓고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일은 초기 쟁점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행위자와 함께 움직였다는 외형만 보면 약취와 유인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취에서는 힘이나 위협이 사람의 이동과 지배 변화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유인에서는 어떤 말이 착오 또는 판단의 혼란을 만들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두 수단이 시간상 이어질 수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수단을 편의상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행동도 일상적인 보호 행동인지, 지배를 옮기기 위한 유형력인지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말 역시 단순한 권유인지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유혹인지 그 뒤의 행동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면 돌아갈 수 있었는지,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었는지, 도착한 뒤 행위자의 통제가 시작되었는지가 말과 행동의 의미를 구체화합니다.
수사에서 진술이 다를 때는 표현을 법률용어로 서둘러 바꾸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끌고 갔다”는 말 속에는 손목을 잡은 것인지, 길을 막은 것인지, 단지 앞서 걸은 것인지가 섞일 수 있습니다. “꼬였다”는 말도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보상을 제시했는지, 친근한 말만 했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원래 표현을 보존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붙여야 약취와 유인의 경계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이동을 유도하다가 상대가 돌아가려 하자 힘이나 위협을 쓰는 흐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인과 약취라는 이름을 하나만 고르는 데 매달리기보다 각 시점에 확인된 수단을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자료에 없는 전환 장면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끝난 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가 확인될 때만 두 수단의 연결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수단과 결과를 바꾸어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폭행·협박·기망·유혹은 사람을 지배 아래 두기 위한 방법이고,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벗어나 사실상 지배가 형성된 것은 결과입니다. 거짓말이 나빴다는 평가만으로 결과를 대신할 수 없고, 함께 이동했다는 결과만으로 어떤 수단이 쓰였는지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