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면 언제 약취죄가 아닐까요?
상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이를 데려갔다는 사실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는 동의가 없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족법상 권리 침해와 형사상 약취의 구성요건을 구별해야 형벌법규의 범위를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평온한 양육 상태를 깨뜨린 수단을 봅니다
- 2.베트남으로 아이를 데려간 어머니 사건
- 3.반대 사례와 무엇이 다를까요?
- 4.상담에서 비교할 사실
- 5.무죄 판결이 말하지 않은 것도 확인합니다
- 6.국외 이동이라는 요소의 올바른 위치
약취는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아이를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입니다. 다른 보호자의 양육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러한 수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약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보호·양육하던 중 한쪽이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종전 거소를 떠나 다른 곳에서 계속 돌보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보호·양육권을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약취죄를 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가 남편의 뜻에 반하여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집에서 데리고 나와 베트남으로 함께 입국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출생 뒤 줄곧 맡아 온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국외이송약취와 관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부모가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면 언제나 괜찮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어머니가 출생 이후 계속 돌봄을 담당했다는 점과,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평온한 보호 상태를 깨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동 거리가 길다는 사실만으로 약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대법원 2019도16421 사건에서는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위해 아이를 인계받아 국외로 데려온 뒤 정해진 기간이 끝났어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으며 인도명령에도 불응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적극적 약취와 같은 정도의 행동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모와 국외 이동이 등장하지만, 종전 보호상태와 인계 조건, 후속 통제 방식이 달랐습니다.
누가 출생 이후 실제 돌봄을 담당했는지, 함께 살던 때 양육은 어떻게 나뉘었는지, 아이를 데려가는 과정에 힘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이동 뒤 다른 보호자의 접근을 끊었는지, 법원 결정이나 반환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허락이 없었다”와 “불법적인 힘으로 지배를 옮겼다” 사이의 간격을 사실로 채우는 작업입니다.
현행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법정형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특정 부모의 행동이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면접교섭의 시작과 종료, 인계 약속과 이후 연락 상태를 한 흐름으로 살펴봅니다.
선임 전에는 담당 변호사가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맡아 보았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도록 안내하는지까지 확인하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보유하고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약취·유인죄를 직접 수행했다고 덧붙이지는 않습니다. 인계 경위와 연락 내용, 법원 결정 등 현재 확보된 자료를 상담에서 함께 읽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으로 아이를 데려간 어머니 사건의 무죄 결론은 부모의 국외 이동 전체를 허용한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판례는 어머니가 출생 이후 계속 아이를 보호·양육해 왔고, 그 보호 상태를 이어간 행동이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평온한 양육 상태를 깨뜨렸다고 볼 수 없다는 한정된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원한다면 국적이나 목적지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 실제 양육을 누가 담당했는지, 이동 과정에 상대 보호자를 제압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아이를 자신의 독자적 지배 아래 두기 위해 연락을 끊었는지, 보호권 남용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 법리를 읽는 방식은 유죄 판례를 읽을 때와 같습니다. 판결이 부정한 요건이 무엇인지, 그 요건을 부정하게 만든 사실이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상대 부모가 반대했지만 약취가 아니었다”는 결론만 남기면 형벌법규의 한계를 설명하는 판례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동의 부재와 약취 수단의 부재를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국경을 넘은 사실은 반환과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중요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이라는 요건을 자동으로 채우지는 않습니다. 국외 이동 전후로 누가 아이를 돌보았고, 상대 보호자를 배제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베트남 사건과 프랑스 면접교섭 사건의 결론이 다른 까닭도 이동 방향이나 국적 때문이라고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한쪽은 출생 뒤 이어 온 보호·양육의 계속으로 평가되었고, 다른 쪽은 정해진 교섭이 끝난 뒤 반환하지 않고 연락과 인도명령을 거부한 행동이 적극적 약취와 같은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