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죄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완성될까요?

한 번의 행동 안에서도 범죄의 시작과 완성은 서로 다른 시점일 수 있습니다. 약취·유인죄는 힘이나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 실행에 착수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행위자의 지배 아래 놓여 어느 정도 시간이 이어져야 기수로 평가됩니다. 시점 구분을 놓치면 시도에 그친 행동과 완성된 범죄를 같은 것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1. 1.수단을 개시하면 실행이 시작됩니다
  2. 2.기수에는 지배 상태의 계속이 필요합니다
  3. 3.중간 단계의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4. 4.상담에서는 시간을 잘게 나눕니다
  5. 5.시간은 숫자보다 상태로 읽습니다
  6. 6.멈춘 이유도 시점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수단을 개시하면 실행이 시작됩니다
 

행위자가 사람을 약취·유인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협박, 기망 또는 유혹을 시작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취에서는 사람을 지배 아래 둘 수 있는 정도의 힘이나 위협을 쓰기 시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인에서는 거짓말이나 감언이설이 상대의 판단에 작용하도록 제시되었는지를 봅니다.

 

초등학생의 손을 잡아끌며 자기 집에 가서 자자고 말한 사안에서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의 실행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아이를 목적지에 완전히 데려간 다음에야 범죄가 시작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지배 이전을 향한 유형력이 현실적으로 개시된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기수에는 지배 상태의 계속이 필요합니다
 

실행을 시작했다고 곧바로 범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를 행위자 또는 제3자의 물리적·사실상 지배 아래 두고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약취·유인죄를 계속범이라고 설명하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는 정해진 분이나 시간으로 환산되는 숫자가 아니라, 지배가 현실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열한 살 아이를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 객실까지 데려간 사례에서 법원은 아이가 자유로운 관계에서 이탈해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겨졌다고 보았습니다. 길에서 말을 건 순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고, 객실로 이동하여 통제 상태가 만들어진 전체 과정을 통해 기수를 인정했습니다.

 


 
Q.중간 단계의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처음 말을 건 장면, 함께 걷기 시작한 때, 특정 공간에 들어간 순간, 돌아갈 수 있었는지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중 한 장면만 남아 있다고 해서 나머지를 추측으로 메우면 안 됩니다. 착수와 기수를 가르는 판단은 확인된 행동의 연결에서 나와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멀리 이동했는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서도 보호자의 접근을 막고 독자적인 지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거리 이동이 있었다 해도 보호자가 계속 보호·양육한 것인지,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종전 상태를 깨뜨린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동만으로 기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시간을 잘게 나눕니다
 

“데려갔다”는 요약 대신 제안이나 힘의 행사, 출발, 도착, 출입 통제, 보호자 연락, 반환 요구에 대한 반응을 각각 적어 보십시오. 이 순서가 맞아야 실행 착수 뒤 지배가 언제 형성되었고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먼저 기수인지 미수인지, 약취인지 유인인지가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말의 내용만 떼어 보지 않고 이동 경위와 보호관계의 변화를 이어서 검토합니다.

 

상담을 정할 때에는 간판의 전문 명칭보다 담당 변호사가 유사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 수사 초기에 무엇부터 확인하는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살인사건,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다만 약취·유인죄 수임 경험을 별도로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진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사실상 지배의 변화가 있었는지 상담에서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은 숫자보다 상태로 읽습니다
 

계속범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몇 분 이상이어야 기수인지 묻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 법리는 정해진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행위자의 지배 아래 놓인 상태가 현실적으로 형성되고 어느 정도 계속되었는지를 봅니다. 짧아 보여도 독립된 통제 상태가 완성될 수 있고, 여러 시간이 흘러도 자유로운 동행이라면 지배의 설정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실행 착수 단계에서는 행위자가 가진 약취·유인의 의사와 수단의 개시가 중요합니다. 손을 잡아끌기 시작했지만 아이를 지배 아래 두지 못한 경우, 유혹의 말을 건넸지만 상대가 움직이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 여부를 따로 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적법하게 인계받았더라도 반환 시점 뒤의 행동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과 지배 계속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기록은 시각만 나열하지 말고 그때의 상태를 적어야 합니다. 누가 함께 있었는지, 보호자와 연락이 되었는지, 돌아갈 선택이 있었는지, 행위자가 거부 의사를 어떻게 제압했는지 쓰면 착수와 기수 사이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는 그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이지, 단독으로 결론을 내리는 공식이 아닙니다.

 


 
멈춘 이유도 시점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행위자가 스스로 행동을 중단했는지, 상대가 벗어났는지, 제3자가 개입했는지에 따라 확인되는 장면이 달라집니다. 다만 중단 이유만으로 기수나 미수를 자동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단 전에 이미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 아래 두고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완성 여부는 그 이전 사실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지에 가까이 갔다는 이유만으로 기수를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행수단이 시작되었더라도 지배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완성된 범죄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위치와 연락, 출입 상태를 보존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간적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취유인죄#실행착수#계속범#미성년자약취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