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입 뒤 폭행이 시작됐어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삽입보다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삽입 뒤 피해자가 벗어나려는 순간 힘으로 제압하고 그 상태에서 행위를 계속했다면, 폭행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작 전 몇 초만 떼어 보는 방식으로는 전체 범행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1.폭행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 2.‘사후 폭행’이라는 말로 끝낼 수 있을까요?
- 3.피해자의 반응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 4.시간표를 만들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 5.삽입 전후를 나누되 하나의 행위를 끊지 않습니다
- 6.폭행의 기능을 확인하면 선후관계가 보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힘이나 위협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리는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시간상 앞서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의 동시에 또는 직후에 이어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간음이 계속되었다면 연결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피해자가 놀라 벗어나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세게 끌어안고, 가슴으로 등을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간음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법원은 시작 순간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삽입이 이미 시작된 뒤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강간죄와 무관한 사후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 간음행위를 유지하고 피해자의 이탈을 막는 데 작용했다면 간음과 연결됩니다. 반대로 성적 행위가 완전히 끝난 뒤 별개의 이유로 폭행한 경우라면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적 근접성 외에 목적과 기능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폭행은 뒤에 있었다”는 문장에는 구체적인 시점이 필요합니다. 삽입 직후였는지, 피해자가 벗어나려는 때였는지, 폭행 중에도 간음이 계속되었는지, 행위가 끝난 뒤였는지를 나누면 인과관계의 모습이 보입니다.

판례에서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자 신체를 붙들고 눌렀다는 사실은 폭행의 목적과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몸짓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경위, 관계, 당시 정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은 유지됩니다.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뒤의 제압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5도3071 판결도 피해자가 최선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쉽게 부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적 접촉 전 행동, 삽입 순간, 피해자의 반응, 제압이 시작된 때, 행위가 중단된 때를 각각 적어 보십시오. 진술 사이 차이가 있다면 어느 장면에서 갈리는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지속 시간을 만들어 넣지 않고, 남아 있는 자료와 진술이 말하는 범위까지만 정리합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두 죄의 법정형을 비교하기에 앞서 실제 행위가 강간인지 유사강간인지, 폭행과 삽입의 연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삽입 전후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나누어 폭행과 간음의 연결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전문 명칭과 함께 실제 유사사건 수행 경험, 첫 조사 전 자료 검토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당사자 진술을 시간 순서로 가져오면 인과관계에 관한 상담을 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를 세밀하게 적는 이유는 행위를 토막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삽입, 피해자의 이탈 시도, 신체 제압, 간음의 계속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판례는 바로 이 연결을 근거로 폭행이 삽입 뒤 시작된 경우에도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끌어안고 등을 눌렀다는 판례의 구체적 행동은 폭행의 기능을 보여줍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힘이 간음행위를 계속하는 데 작용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자세가 없더라도, 벗어나려는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막았고 그 상태에서 성적 행위가 지속됐는지를 살펴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삽입이 끝난 뒤 별개의 다툼에서 폭행이 생겼다면 그 폭행이 이미 종료된 간음의 수단이었다고 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작과 종료 시점, 폭행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직후”라는 단어도 몇 초인지 몇 분인지보다 행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정확한 분 단위 시간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억지로 숫자를 만들기보다 행동의 선후와 연속성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어느 장면까지 확실하고 어디부터 기억이 흐린지도 밝혀 두면 인과관계를 과장하지 않으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삽입 뒤 발생한 폭행이 강간의 수단이었는지는 그 폭행이 무엇을 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피해자의 이탈을 막고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행위를 계속하게 했다면 기능적으로 연결됩니다. 단순히 시간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행위를 유지한 역할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의 시작과 종료만 기록하지 말고 그 사이 피해자가 움직일 수 있었는지, 행위자가 어떤 자세로 제압했는지, 폭행이 멈춘 때 성적 행위도 끝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판례의 구체적인 팔·몸통 제압은 이런 기능을 보여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법리를 거꾸로 적용해 삽입 뒤의 모든 신체접촉을 강간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았는지, 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힘이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건 종료 뒤의 별도 폭행은 다른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