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 준강간 실행 착수일까요?

잠들거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삽입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준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을 시작했는지입니다. 강간죄에서 폭행·협박 개시를 보는 것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1. 1.준강간 착수의 기준
  2. 2.옷을 벗기는 모든 행동이 착수일까요?
  3. 3.피해자가 깨어난 시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 4.강간죄 착수와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5. 5.두 준강간 판례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것
  6. 6.술에 취했다는 말과 항거불능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준강간 착수의 기준
 

준강간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이 수단이 됩니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해 간음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평가할 행동을 시작하면 실행에 착수합니다. 실제 삽입이 이루어져야만 범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도19295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모텔 침대에 잠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행동을 멈췄습니다. 법원은 준강간죄의 실행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깨어난 뒤 중단했고 삽입이 없었다는 사실은 착수 전으로 되돌리는 사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Q.옷을 벗기는 모든 행동이 착수일까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도로 바지를 벗겼다는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의료·간병이나 다른 이유의 행동까지 같은 결론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피해자의 상태, 행동의 내용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옷을 어느 정도 벗겼는지 하나만으로 고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후 행동과 진술을 토대로 간음의 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자료에 없는 목적을 추정해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피해자가 깨어난 시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행위가 중단되었다면 실제 삽입에 이르지 않았다는 기수 여부와 관련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간음의 수단인 행동을 시작했다면 실행 착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단 이유가 자발적 포기인지 피해자의 각성 때문인지도 확인된 범위에서 구분합니다.

 

잠든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행위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옷을 벗긴 뒤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말만으로 항거불능을 추정하거나, “잠들었다”는 표현만으로 모든 요건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강간죄 착수와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강간죄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해야 착수가 인정됩니다. 반면 준강간은 이미 존재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수단인 행동을 시작했는지를 봅니다. 두 범죄 모두 삽입 전 착수가 가능하지만 그 출발 요건이 다릅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비교는 기본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이며, 준강간 착수 사건의 구체적 처벌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잠든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사와 간음의 수단이라고 볼 행동이 언제 시작됐는지 살핍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전문 표시 외에도 유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첫 조사 대응을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실제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수면이나 술에 취한 상태, 옷을 벗긴 시점, 중단된 이유가 담긴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상담해야 착수 여부를 정확히 좁힐 수 있습니다.

 
두 준강간 판례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것
 

2018도19295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다 피해자가 깨어나자 중단했습니다. 99도5187 사건에서는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뒤 신체를 만지며 삽입을 시도하다 거부 기색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구체적 행동은 다르지만 두 판례 모두 실제 삽입 전 준강간의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공통 기준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옷을 벗기는 행동을 일률적으로 범죄라고 한 것이 아니며, 잠든 사람 옆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착수를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의도와 상태 이용, 행동의 성격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깨어난 때와 행위자가 멈춘 이유는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미 착수가 인정되는 행동이 시작된 뒤라면 각성이나 거부로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실행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삽입 여부와 착수 여부를 별도의 질문으로 다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에서는 음주량을 추측해 항거불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잠들었는지, 깨우는 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무엇을 하다 중단했는지를 확인된 진술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말과 항거불능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8도19295 사건에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모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판례의 구체적인 상태를 빼고 단순히 음주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신 양을 정확히 모를 때에는 의식과 반응, 잠든 상태에 관한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필요합니다. 잠든 모습을 보았는지, 반응을 확인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해 옷을 벗겼는지가 착수 법리와 연결됩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깨어났다는 사실은 그 전까지 잠들어 있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판례가 삽입 전 착수를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옷 벗김이 준강간미수인 것은 아닙니다. 간음 의도와 피해자 상태 이용,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동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를 법률 결론으로 바꾸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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