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는 무엇을 어디에 삽입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유사강간죄는 막연히 강간과 비슷한 성적 행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신체 부위와 삽입 대상의 조합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을 “성적 행위를 했다”라고만 줄이면 강간, 유사강간, 다른 성범죄 사이의 중요한 차이가 사라집니다.

 

 
  1. 1.첫 번째 유형은 성기를 신체 내부에 넣는 행위입니다
  2. 2.두 번째 유형은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입니다
  3. 3.착수와 기수는 어떻게 나눌까요?
  4. 4.폭행·협박의 정도도 필요합니다
  5. 5.행위 묘사의 정확성이 죄명을 가릅니다
  6. 6.유사강간이라는 명칭이 범위를 넓히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성기를 신체 내부에 넣는 행위입니다
 

성기 이외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삽입되는 것이 성기이고, 들어가는 곳은 성기를 제외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입니다. 어느 부위에 실제 삽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이 민감하더라도 법적 판단에서는 행동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신체를 접촉했다”는 말만으로는 삽입인지 접촉인지, 법이 정한 내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표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행위의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입니다
 

성기 또는 항문에 성기 이외의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유사강간입니다. 이 경우 들어가는 대상은 성기가 아닌 신체 일부 또는 도구이고, 대상 부위는 성기나 항문입니다. 두 유형은 삽입 방향과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접촉도 유사강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이 정한 내부에 넣는 행위가 있어야 기수에 이릅니다. 외부 접촉이나 시도에 그친 경우에는 기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폭행·협박을 시작했다면 실행 착수 문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Q.착수와 기수는 어떻게 나눌까요?
 

유사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하면 실행 착수가 인정됩니다. 이후 구강·항문 등의 내부로 성기가 들어가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가 들어가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삽입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는지, 일부라도 내부에 들어갔는지는 중요한 사실 쟁점입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정도를 추정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과 자료가 밝히는 범위에서 접촉, 시도, 삽입을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도 필요합니다
 

유사강간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행위의 부위와 방법만 맞는다고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경위, 관계, 당시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사강간죄가 강간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다르더라도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수치가 아니라 확인된 삽입 행위의 구조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행위가 향한 신체 부위와 삽입된 대상, 실제 삽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변호사의 전문 명칭과 함께 유사 형사사건 직접 수행 경험, 첫 수사 대응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행위의 부위와 방법, 삽입 여부가 담긴 진술과 자료를 놓고 상담하면 죄명과 기수 여부를 차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위 묘사의 정확성이 죄명을 가릅니다
 

유사강간죄의 문언은 삽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성기를 넣는 유형과 손가락 등 다른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형은 대상 부위가 다릅니다. 이를 모두 “유사한 행위”라고 표현하면 법이 정한 범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는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체 외부 접촉인지 내부 삽입인지, 삽입된 것이 무엇인지, 대상 부위가 어디인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확정적으로 바꾸지 않고, 당사자가 사용한 표현과 그 의미를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유사강간의 기수에는 실제 삽입이 필요합니다. 접촉만 있었거나 넣으려다 중단된 경우라면 기수가 아니라 착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유사강간의 의사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의 개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행위 방법만 맞고 폭행·협박이 없다면 PDF가 설명하는 기본 유사강간죄의 구조가 모두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정한 삽입 유형을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단과 행위 형태를 각각 확인한 뒤 연결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이라는 명칭이 범위를 넓히지는 않습니다
 

‘유사’라는 말 때문에 강간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모든 성적 행동이 포함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문과 PDF의 설명은 구체적인 삽입 유형을 정해 놓았습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외부 접촉까지 명칭의 인상만으로 유사강간에 넣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법이 정한 내부 삽입이 이루어졌다면 지속 시간이 짧거나 전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부에 들어갔는지가 기준입니다. 어느 정도 삽입되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불명확하면 확인된 표현을 그대로 두고 추측을 피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도 강간죄와 같은 기준 아래 살핍니다. 행위 형태가 명확해도 수단 요건을 건너뛸 수 없고, 강한 폭행이 확인되어도 삽입 형태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두 축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죄명을 정확히 가르는 방법입니다.

 

행동을 기록할 때에는 법률용어 대신 먼저 실제 움직임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그 행동이 조문이 정한 두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조하면, 명칭의 인상 때문에 범위를 넓히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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