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죄 한 개로 끝날까요?
같은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한 개의 강제추행죄로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추행죄가 행위마다 한 개씩 성립하고, 문제가 되는 각 행동에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행위,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1.각 행위를 따로 판단하는 이유
- 2.시간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 3.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를 다투는 경우
- 4.행위 수와 범죄 수를 바로 같게 두지 않습니다
- 5.하나의 영상도 여러 장면으로 나눕니다
- 6.일부 무죄가 전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의 기준은 여러 행동을 묶어 첫 장면의 평가를 나머지에 그대로 옮기는 일을 경계합니다. 한 번은 허벅지를 쳤고 다음에는 허리를 감쌌다면 행동의 방식과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행동에는 추행의 고의가 부족하더라도 뒤의 행동에는 인정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행위마다’라는 말은 손이 움직일 때마다 무조건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 기계적인 뜻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행동이 하나의 연속된 동작인지,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단절이 있었는지를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장면을 뭉뚱그려 한 번의 접촉이라고 표현해서는 각 구성요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일의 이동을 기준으로 장소가 바뀐 시점, 대화가 끊긴 때, 접촉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된 때를 표시해 보세요. 각 장면마다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힘이 가해졌는지 기록하면 행동의 독립성과 연결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CTV가 여러 대라면 영상의 시각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행동이 다른 카메라에서 반복되어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카메라 사각지대 때문에 중간 장면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접촉 사이에 대화가 있었는지, 장소 이동이 있었는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접촉 중 일부는 기억하거나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부정하거나 모호하게 답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하기 쉽습니다. 인정하는 행동의 범위, 그 행동의 목적과 경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사실과 다른 주장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계속 만졌다’는 표현 뒤에 장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행동이 먼저였고, 중간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 어떤 접촉이 다시 있었는지를 나누면 각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진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 행위가 문제 된다고 이 숫자를 반복해서 더하는 식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으며, 먼저 행위별 구성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접촉을 장면별로 분리한 뒤 각 장면에 폭행·협박, 객관적 추행과 고의가 모두 있는지 다시 연결합니다.
변호사의 전문 명칭 외에도 복수의 사실관계를 다루는 형사사건 경험과 초기 기록 정리 방식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상담에서는 강제추행 수임 경력을 과장하지 않고, 행위별 진술과 영상을 비교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도, 각 행위의 구성요건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손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기계적으로 숫자를 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속된 하나의 동작인지, 멈춘 뒤 새로운 의사로 다시 행동했는지, 장소와 상대가 바뀌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범죄 수는 법적 평가이므로 당사자 진술서에서 미리 ‘세 개의 강제추행’처럼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세 차례의 행동을 정확히 적고, 각 행동이 폭행·협박과 추행, 고의를 갖추었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숫자를 서둘러 정하면 일부 장면이 누락되거나 중복될 수 있습니다.

영상 파일이 하나라고 사건도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시간표시를 기준으로 첫 접촉의 시작과 종료, 당사자 이동, 대화나 휴지, 다음 접촉을 표시해 보세요. 영상에 음성이 없다면 진술과 메시지로 중간 상황을 보완하되, 확인되지 않는 말을 영상에 있었던 것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각 접촉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첫 행동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가 두 번째 행동에서 거부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모두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응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모순으로 단정하기보다 접촉별 상황을 확인합니다.

여러 행동 중 하나에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나머지 행동도 당연히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장면의 추행이 인정됐다고 다른 장면까지 자동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각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추행과 고의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변호인 의견이나 피해 진술 모두 장면별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장면을 나눌 때는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 분절해서는 안 됩니다. 끊김 없는 한 동작을 여러 개로 세거나, 장소를 옮긴 뒤 다시 한 행동을 하나로 뭉치면 판례 기준과 멀어집니다. 원본 영상의 시간표시, 이동 경로와 대화의 중단 지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구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접촉마다 상대방이 달라졌다면 피해자별 진술과 행동을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의 증거가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을 자동으로 입증하지 않으므로, 장면과 당사자를 정확히 대응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