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강제추행죄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만 있었는지 보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실행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추행의 고의라고 부르며, 마음속 생각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행동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서 판단합니다.

- 1.같은 부위에 닿아도 고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성적 욕망을 말하지 않았으면 고의가 없을까요?
- 3.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무엇일까요?
- 4.고의는 행동을 알면서 선택했는지 묻습니다
- 5.사후 행동은 보조자료로 읽습니다
- 6.객관적 추행과 고의를 두 칸으로 나눕니다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에서는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사람이 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때린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다른 운전 연수생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판례에서는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위는 같지만 ‘때림’과 ‘쓰다듬음’이라는 행동의 모습, 발생 경위가 달랐습니다. 이 차이는 고의를 추측할 때 구체적인 동작과 맥락을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행위자가 노골적인 성적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방법과 부위, 반복 여부, 상대방 반응 뒤 행동, 사건 직후 설명이 성적 의미를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성적인 농담이 있었다고 해서 뒤이은 모든 신체접촉이 자동으로 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복이나 장난이라는 동기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내연관계의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자 보복하려고 입술·귀·유두·가슴을 입으로 깨문 사건에서 대법원 2013도5856 판결은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보복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행동의 객관적 성적 침해와 그 인식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접촉 전후의 대화, 행동을 반복한 횟수, 피해자의 거부 뒤 반응, 다른 사람에게 한 설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CTV는 손의 위치뿐 아니라 접근 방향과 머문 시간, 접촉 뒤 태도를 보여 줍니다. 메시지와 통화는 행위자의 인식이 드러날 수 있지만, 단어 하나를 떼어 고백이나 부인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동기를 새로 만들어 붙이지 말고 당시 기억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도 어떤 장난을 의도했고 상대방 반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은 고의 판단뿐 아니라 진술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처벌 수치보다 행동이 성적 침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증거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자가 붙인 동기 이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동작, 전후 언동과 반복 여부에서 추행의 고의를 확인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형사전문이라는 명칭 외에도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진술을 객관자료에 맞춰 점검하는지를 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수임 이력을 허위로 내세우지 않고, 상담에서는 행위와 인식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추행의 고의는 법률용어를 알고 있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신체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침해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 고의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우연히 부딪혔거나 다른 목적의 행동을 오해받았다면 그 사실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동 경로, 손에 들고 있던 물건, 접촉 직전 시선과 자세, 곧바로 한 설명이 의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단순 부인은 이런 객관적 사정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사건 뒤 사과했다고 해서 모든 구성요건을 자백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는지 전체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탓하거나 대화를 삭제한 행동도 그 하나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후 행동은 접촉 당시 인식을 추론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하면 앞뒤 문장이 빠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와 시간정보를 보존하고, 통화 뒤 작성한 메모가 있다면 언제 어떤 기억으로 적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자료를 새로 꾸미거나 상대방에게 특정 문구를 보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검토표를 만든다면 첫 칸에는 접촉 부위·방법·시간·상황처럼 객관적 행동을, 둘째 칸에는 전후 발언·반복·거부 뒤 태도처럼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적을 수 있습니다. 두 칸을 나누면 ‘행동이 불쾌했으니 고의가 있다’거나 ‘성욕이 없었으니 행동도 추행이 아니다’라는 성급한 결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두 요소가 각각 입증되는지 확인한 뒤 내려야 합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법률상 평가를 몰랐다는 주장보다 사실 인식이 중요합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알았는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그 뒤에도 행동을 계속했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진술뿐 아니라 영상과 대화, 행동의 반복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