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묻는 질문은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했는지에만 머물러서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판례 기준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힘이 신체에 가해졌고, 어떤 해악이 고지되었으며, 그 수단이 추행과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 1.저항을 제압해야만 폭행일까요?
- 2.협박은 말의 표현보다 전달된 해악을 봅니다
- 3.실제 기록은 장면 단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 4.힘의 세기와 불법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5.선행형과 기습형을 먼저 구별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협박이 먼저 이루어진 강제추행에서도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거나 현장에서 곧바로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유형력은 사람의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을 말합니다. 상처가 남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힘의 세기를 숫자로 환산해 일정 기준을 넘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한 유형력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연한 부딪침인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의도적으로 힘을 가한 것인지가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협박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해를 가하겠다는 뜻이 전달되었는지를 살핍니다. 거친 말을 했다는 사실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그 말이 놓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출입이 자유로웠는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문장의 의미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과 추행 사이의 연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앞선 다툼에서 발생한 힘이 뒤의 성적 행동과 무관하다면 그것을 곧바로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짧은 시간 안에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연결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나 위협이 상대방의 성적 선택을 침해하는 행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뒷받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할 때는 ‘폭행이 있었다’라는 요약문보다 행동을 순서대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손을 어느 방향으로 뻗었는지, 접촉 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상대방이 이동하려 했는지, 문이나 통로가 열려 있었는지, 접촉 뒤 두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분리하면 법적 평가에 필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나 통화는 각자의 인식을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접촉 자체뿐 아니라 거리와 속도, 주변 사람의 위치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단, 영상의 한 장면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앞뒤 구간을 함께 보아야 동작의 목적과 흐름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처벌 범위를 설명한 조항과 유무죄를 가르는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힘의 크기만 묻지 않고 폭행·협박이 추행과 연결된 방식과 각 장면의 객관자료를 함께 대조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 여부와 더불어 유사 형사사건을 누가 직접 수행하는지, 첫 조사 전에 어떤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수임 경험을 별도로 내세우거나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진술, 남은 기록을 토대로 상담합니다.

힘이 약하다는 사실은 접촉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이지만 불법성을 자동으로 지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힘이 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힘이 추행의 수단이었다고 곧바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밀쳐 길을 비키게 한 행동과 성적 접촉을 위해 신체를 붙잡은 행동은 힘의 크기가 비슷해도 법적 연결이 다릅니다. 무엇을 하려고 유형력을 사용했는지까지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준은 피해자에게 더 강하게 저항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반격하지 못했거나 곧바로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행·협박 부정의 결정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반응은 힘의 방향과 접촉 경위를 재구성하는 자료이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실과 함께 읽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뒤 추행한 선행형과, 갑자기 한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인 기습형은 설명 구조가 다릅니다. 선행형에서는 앞선 힘이나 위협이 추행의 수단이 되었는지 봅니다. 기습형에서는 접촉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유형력인지와 동시에 객관적으로 추행인지 판단합니다. 사건 기록에서 두 유형을 섞으면 필요하지 않은 저항 정도를 논하거나, 앞선 다툼을 성적 행동과 억지로 연결할 위험이 있습니다.
진술서를 쓸 때 ‘강제로 했다’는 표현만 반복하지 말고 어느 유형인지 드러내 보세요. 먼저 손목을 잡은 뒤 다른 접촉을 했는지, 허리를 감싼 행동 하나가 문제인지, 말로 해악을 알린 뒤 행동했는지를 구체화하면 적용할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기준이 낮아졌다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불법한 유형력인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인지가 여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수단이 추행과 무관한 별도 다툼에서 끝났다면 연결관계를 다시 따져야 하므로, 힘과 성적 행동 사이의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