껴안으려다 닿지 않았는데 강제추행미수일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로 몸이 닿지 않았다면 기수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접촉이 없다는 한 가지 이유로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습추행의 폭행행위에 착수했지만 외부 사정 때문에 접촉에 이르지 못했다면 강제추행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1.뒤에서 껴안으려 한 사건의 판단
- 2.준비와 실행은 어디에서 나뉠까요?
- 3.영상과 진술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4.중단 이유가 실행 과정을 보여 줍니다
- 5.의도와 동작을 따로 확인합니다
- 6.기수와 무죄 사이에 미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도6980 판결은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걷던 17세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해 껴안으려 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피고인은 몇 초 동안 쳐다본 뒤 되돌아갔고, 그의 팔은 피해자 몸에 닿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한 행동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으로 보았습니다. 그 시점에 기습추행의 실행 착수가 있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간 행동만으로 곧바로 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서는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한 뒤 양팔을 높이 들어 뒤에서 껴안으려는 구체적인 동작까지 나아갔습니다. 추행을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폭행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는 거리, 팔의 자세, 접근 속도, 피해자를 향한 방향, 행동이 멈춘 이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는지, 피해자가 소리쳐 중단됐는지, 제3자가 나타났는지에 따라 진행 과정이 달라집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결과만으로 그 이전 동작의 법적 의미를 지울 수 없습니다.
CCTV가 있다면 마지막 장면만 캡처하지 말고 접근을 시작한 시점부터 돌아간 때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팔의 움직임이 겹쳐 보일 수 있으므로 다른 방향의 영상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서는 인기척을 느낀 시점, 뒤돌아본 순간, 행위자와의 거리, 어떤 자세를 보았는지를 구분해 듣습니다.
피고인 진술도 ‘닿지 않았다’에서 멈추면 미수 쟁점에 답하지 못합니다. 왜 뒤따라갔는지, 팔을 들었는지, 어떤 행동을 하려 했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영상에 맞추려고 추측하면 다른 장면과 충돌해 진술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 기준은 형법 제298조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 여부는 접촉 전 행동이 실행 착수 단계에 이르렀는지로 판단합니다. 법정형을 설명하는 것과 구체적인 실행 착수를 입증하는 것은 다른 작업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접촉 여부만 묻지 않고 접근 동선, 팔의 동작, 중단 계기와 영상의 시간 흐름을 맞춰 실행 착수 시점을 검토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는 자격 명칭과 함께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 조사 전 영상과 진술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결과를 장담하지 않고, 실제 동작이 준비인지 실행인지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합니다.

대법원 2015도6980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소리치자 몇 초 동안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접촉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반응 때문에 행동이 완성되지 못한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멈추었는지는 실행에 나아간 행위가 외부 사정으로 중단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바꾸었다는 주장도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돌아섰는지, 팔을 들어 피해자 뒤에서 껴안으려는 동작을 시작한 후 멈췄는지는 다릅니다. 이 글의 판례는 후자의 구체적인 자세에서 기습추행의 폭행행위가 시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뒤따라간 이유에 관한 진술과 팔을 든 동작의 객관적 모습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행위자가 다른 목적이었다고 말하더라도 동작이 그 설명과 맞는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멀리서 촬영돼 팔의 자세가 불명확하다면 목격자의 시야와 진술 정확성을 따져야 합니다.
미수 사건에서 행위자의 속마음을 추측해 빈 부분을 채우면 안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보지 못한 동작까지 단정하지 않고, 돌아본 뒤 직접 본 자세와 그 전까지 들은 소리나 인기척을 나눠야 합니다. 사실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실행 착수 판단의 신뢰를 높입니다.

법률상 접촉이 없다는 사실은 기수가 아니라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의 문제가 남습니다. ‘안 닿았으니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설명은 이 중간 단계를 빠뜨립니다. 상담에서는 준비행위, 실행 착수, 접촉 완성의 세 구간으로 행동을 나누어 어느 지점까지 자료로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미수 판단에서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돌아보지 않았다면 동작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지, 행위자가 이미 멈추는 과정이었는지는 영상의 연속 장면과 거리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프레임만 골라 팔을 들었다거나 내렸다고 주장하면 실제 움직임의 방향을 오해할 수 있으므로 전체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