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한 접촉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을까요?

다툼 중 신체에 손을 대거나 깨문 행동이 있었다면 성적 목적이 아니었으니 강제추행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행위자가 내세우는 하나의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복이나 분노의 맥락에서도 구체적인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1.보복의 의미가 추행성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2. 2.성적 욕망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할까요?
  3. 3.다툼의 시간표가 판단을 돕습니다
  4. 4.하나의 행동에 여러 동기가 섞일 수 있습니다
  5. 5.폭행죄와 강제추행죄의 경계를 사실로 설명합니다
  6. 6.감정적인 연락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보복의 의미가 추행성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3도5856 판결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귀·유두·가슴을 입으로 깨문 사건을 추행으로 보았습니다. 행동의 동기에 분노가 섞였더라도 구체적인 부위와 방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이 판결을 ‘싸움 중 접촉은 전부 추행’이라고 넓혀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본 것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입술과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문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다툼의 시작과 행동의 내용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례의 결론보다 판단에 사용된 사실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Q.성적 욕망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할까요?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고의는 자신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실행했는지를 묻습니다.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는 심리까지 별도의 필수요건으로 붙여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설명이 곧바로 고의를 부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운전 연수 중 화가 나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때린 사안에서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연수생에게도 같은 행태를 보였다는 사정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노 속 접촉이라도 행동의 성격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다툼의 시간표가 판단을 돕습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는 누가 먼저 화를 냈는지만 쓰지 말고, 말다툼과 신체 행동을 순서대로 적어야 합니다. 어떤 말 직후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반응했는지 나누면 보복의 방식과 성적 침해 여부를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더라도 사건 직후의 메시지, 통화, 주변인에게 한 말이 당시 인식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작성된 사과문은 문구를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만들기 쉬우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해 설명을 강요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배경과 객관적 추행행위의 성립은 별도의 층위에서 검토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분노라는 동기와 실제 접촉의 성적 의미를 분리해 보고, 다툼 속 각 행동을 시간 순서로 복원합니다.

 

변호사에게는 비슷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와 첫 조사 전에 어떤 진술 위험을 짚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특정 강제추행 사건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상담에서 다툼의 경위와 행동, 확보 자료를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하나의 행동에 여러 동기가 섞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보복, 모욕, 성적 침해 중 하나의 이름으로만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의 성적 부위를 겨냥해 수치심을 주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성욕이 아니라 분노였다’는 양자택일식 주장보다 실제 행동의 성격과 그 의미를 행위자가 알았는지 봅니다.

 

대법원 2013도5856 판결에서 입술·귀·유두·가슴을 입으로 깨문 행동은 앞선 폭행에 대한 보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판결은 보복이라는 맥락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을 추행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운전 연수생의 허벅지를 화가 나 한 차례 때린 대법원 2024도3061 사건에서는 다른 연수생에게도 같은 행태를 보였다는 사정까지 고려해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폭행죄와 강제추행죄의 경계를 사실로 설명합니다
 

다툼 중 신체적 공격이 있었다면 일반 폭행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죄가 더 무겁다는 인상으로 행동을 분류하지 말고, 공격 부위와 방법, 말의 내용, 접촉 뒤 행동을 적어야 합니다. 한 장면에 여러 법적 평가가 가능하더라도 지정 자료가 확인하지 않은 결론을 미리 만들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모욕감을 표현했다고 해서 추행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은 창피함 외에 분노나 혐오 등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표현만으로 객관적인 추행행위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무엇을 당했고 왜 성적 침해였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연락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사건 뒤 다시 화를 내거나 보복성 메시지를 보내면 최초 행동과 별개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특정 진술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는 일부를 삭제하지 말고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당시 감정과 인식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있었다는 사실은 행위의 출발을 설명할 수 있지만 끝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을 모욕하려고 성적 부위를 겨냥했는지, 단순한 몸싸움 속에서 우연히 닿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양쪽 진술이 엇갈린다면 행동 직전의 말과 접촉 방법, 직후 반응을 시간 순서로 배치해 어느 설명이 더 일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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