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허리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행위는 별도의 폭행 뒤에 일어난 것이 아니어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먼저 폭행, 다음에 추행’이라는 두 단계가 반드시 나뉘지 않습니다.

 

 
  1. 1.기습추행의 폭행은 접촉과 하나입니다
  2. 2.짧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 3.우연한 접촉과 의도한 행동을 어떻게 가를까요?
  4. 4.접촉의 시작점이 중요한 까닭
  5. 5.동의는 관계가 아니라 그 행동에 관해 묻습니다
기습추행의 폭행은 접촉과 하나입니다
 

기습추행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접촉이 순식간에 끝났거나 피해자가 곧바로 밀쳐 냈다는 사정은 전체 판단에 들어가지만, 그 사실만으로 폭행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함께 걸어가며 강제로 손을 잡은 행위를 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모든 허리 접촉과 손잡기를 범죄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이루어진 접촉의 모습, 상대방의 의사, 행위가 놓인 맥락을 종합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Q.짧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접촉 시간은 사건을 재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몇 초였다는 이유로 구성요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피할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재기보다 접근 방향, 팔과 손의 움직임, 접촉 부위, 행동을 멈춘 계기를 살펴야 합니다.

 

접촉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나 멍이 없다는 사실은 물리적 결과를 보여 주지만,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존재와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신체에 힘이 가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의미까지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의도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우연한 접촉과 의도한 행동을 어떻게 가를까요?
 

혼잡한 장소에서 스쳐 간 상황과 상대방에게 다가가 팔로 감싼 상황은 행동 구조가 다릅니다. 이동 경로가 자연스러웠는지, 접촉 직전에 방향을 바꾸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사과나 설명이 즉시 나왔는지 같은 자료가 고의를 판단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가 있다면 어느 한 장면이 아니라 접근 전후의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메시지에서도 표현 하나만 떼어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과가 접촉 자체를 인정한 것인지, 성적 의도를 인정한 것인지 문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 역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하는 행동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무겁지만, 실제 혐의 판단은 기습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고의에 관한 증거에서 시작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습접촉의 시작과 종료 지점, 상대방 의사에 반한 힘의 행사, 성적 의미와 고의를 서로 섞지 않고 검토합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명칭보다 실제 유사 사건 수행 경험과 수사 초기의 준비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직접 맡았다고 과장하지 않으며, 상담에서는 진술과 영상,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접촉의 법적 의미를 살핍니다.

 


 
접촉의 시작점이 중요한 까닭
 

기습접촉은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설명이 크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뒤에서 갑자기 팔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함께 걷다 균형을 잡아 주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접근 전 보행 방향, 두 사람 사이의 간격, 손이 올라간 높이, 접촉 후 곧바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면 두 설명 중 어느 것이 영상과 가까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한 취지를 상처 여부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멍이 없다고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촉 흔적이 없다는 사실도 전체 정황의 일부입니다. 의료자료가 없는 사건에서는 CCTV, 목격자의 위치, 사건 직후 대화가 접촉 방법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의는 관계가 아니라 그 행동에 관해 묻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거나 나란히 걷고 있었다는 사정은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전에 손을 잡은 적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허리를 감싸는 행동까지 동의했다고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바로 그 접촉에 상대방 의사가 어떠했는지, 행위자는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막연한 친밀감이 아니라 그 생각의 근거가 된 말과 행동을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는 거부 표현을 했는지뿐 아니라 갑작스러워 반응하지 못했는지, 이후 어떤 방식으로 거리를 두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사실자료와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습추행에서는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정과 행위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함께 문제 됩니다. 그렇다고 놀랐다는 반응 하나로 접촉의 성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나 목격자의 시야를 확인하고, 접촉 전에 예고나 요청이 있었는지까지 살펴야 우연한 접촉과 의도한 유형력을 가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 동석자가 있었다면 접촉 자체를 보았는지, 피해자의 반응만 보았는지를 구분해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보지 못한 부분을 추측으로 연결하면 오히려 핵심 장면의 신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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