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없이 보여 준 행동도 강제추행죄가 될까요?

강제추행죄는 손으로 피해자 몸을 만진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실력적으로 지배해 성적 행동을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직접 접촉하지 않은 행동도 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노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언제나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1. 1.폐쇄된 공간과 위협이 결합된 사례
  2. 2.노출했는데도 추행이 부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3.기록에서는 공간과 선택 가능성을 남겨야 합니다
  4. 4.‘보았다’와 ‘보게 했다’를 구별합니다
  5. 5.장소는 물리적 구조와 실제 통제를 함께 봅니다
  6. 6.판례 결론을 넓혀 쓰지 않습니다
폐쇄된 공간과 위협이 결합된 사례
 

판례는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 주어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사건에서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행위자의 실력적인 지배 아래 놓였고 성적 행동을 보지 않을 자유가 제한된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칼의 위협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이동하거나 시선을 돌리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든 수단이었습니다. 보여 준 행동의 성적 성격과 위협에 의한 지배가 결합되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 것입니다.

 


 
Q.노출했는데도 추행이 부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2011도8805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기를 노출해 보여 준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폐쇄된 곳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성적 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보면 신체접촉의 유무보다 피해자가 성적 행동을 강제로 보게 된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이 폐쇄되었는지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이동 가능성, 위협의 내용, 행위자가 피해자를 통제한 방식, 피해자가 외면할 수 있었는지까지 연결해서 판단합니다.

 


 
기록에서는 공간과 선택 가능성을 남겨야 합니다
 

현장 사진이나 도면은 출입구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CCTV가 있다면 행위만 보이는 짧은 구간보다 피해자가 들어오고 나간 시점, 행위자의 위치 변화를 포함한 영상이 필요합니다. 위협적인 말이 있었다면 정확한 표현과 목소리 크기, 주변인의 거리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할 때 ‘갇혀 있었다’ 또는 ‘나갈 수 있었다’처럼 결론만 말하면 그 평가의 근거가 빠집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지, 행위자가 길을 막았는지, 칼이나 다른 수단을 들었는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보였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간의 객관적 구조와 당사자가 인식한 위험은 서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신체접촉이 없던 사건에서도 폭행·협박과 객관적인 추행,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는 틀은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노출행위의 성격만 보지 않고 공간, 위협, 이동 가능성과 시선을 피할 자유가 실제로 제한됐는지를 검토합니다.

 

법률대리인을 정할 때는 전문 분야 표기와 함께 성범죄를 포함한 유사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초기 증거 보전 방안을 확인해 보세요.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뤘습니다. 강제추행 수임 이력을 꾸며 말하지 않으며, 현장 구조와 진술, 영상의 범위를 본 뒤 상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았다’와 ‘보게 했다’를 구별합니다
 

피해자가 우연히 성적 행동을 목격한 것과 행위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그 행동을 보게 만든 것은 다릅니다. 강제추행이 문제 되려면 특정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위가 실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위치와 시선, 피해자를 향한 동작, 위협이 있었는지가 그 방향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폐쇄된 엘리베이터 사례에서는 흉기가 피해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고, 행위자는 자위행위를 외면하거나 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이 빠지면 단순한 노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1도8805 판결에서는 폐쇄되지 않은 장소와 성적 결정의 자유 침해를 인정할 사정의 부족이 결론에 반영됐습니다.

 
장소는 물리적 구조와 실제 통제를 함께 봅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출구를 막거나 흉기로 위협했다면 실제 선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좁은 공간이라도 피해자가 즉시 나갔고 별도의 위협이나 통제가 없었다면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이름보다 사건 순간의 통제 구조가 중요합니다.

 

현장 검토에서는 출입구 개수, 문이 잠겼는지, 엘리베이터 운행 상태, 행위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당시 영상을 구할 수 없다면 건물 구조와 운행 기록, 사건 직후 이동 경로가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은 ‘무서웠다’는 감정뿐 아니라 무엇 때문에 벗어나거나 외면하지 못했는지를 담아야 합니다.

 


 
판례 결론을 넓혀 쓰지 않습니다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노출행위를 형법 제298조로 처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폭행·협박, 객관적 추행행위와 고의가 각각 필요합니다. 다른 법률상 범죄 가능성은 지정 자료가 다루지 않은 범위이므로 이 글에서 임의로 보충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도 확인된 법리의 경계를 지키면서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릴 수 있었는지도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흉기나 위협 때문에 그런 행동조차 하기 어려웠다면 선택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불쾌한 장면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폭행·협박과 실력적 지배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실행과 회피 가능성을 별도의 항목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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