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는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거부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준강제추행죄가 보호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사정 때문에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폭행·협박이 별도로 없어도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1.폭행·협박 대신 상태 이용을 봅니다
  2. 2.추행행위는 상태와 별개로 확인합니다
  3. 3.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말의 한계
  4. 4.자기방어가 어려운 이유를 사실로 적습니다
  5. 5.접촉의 필요성과 범위를 비교합니다
  6. 6.행위자의 상태 인식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7. 7.수사 초기의 연락과 자료 보존
폭행·협박 대신 상태 이용을 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구조이고,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구조입니다. 두 범죄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만 수단이 다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만 찾으면 핵심을 놓칩니다.

 

피해자가 깊이 잠들었거나 의식을 잃었는지, 완전히 의식상실은 아니어도 판단과 대응 능력이 현저히 낮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면서 접촉했는지,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인지 판단합니다.

 


 
추행행위는 상태와 별개로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이었다고 해서 모든 신체접촉이 추행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행위에 이른 경위, 당사자 관계를 통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인지 보아야 합니다. 돌봄이나 이동을 위한 접촉이라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필요성과 범위가 맞는지도 검토합니다.

 

행위자의 고의 역시 상태 인식과 추행 인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든 줄 몰랐다는 주장, 접촉 목적이 달랐다는 주장은 각각 어떤 사실에서 나온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한 주장으로 다른 요건까지 모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말의 한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바로 거부하거나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접촉 자체와 행위자의 인식을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 전후 대화는 관계와 인식을 보여 줄 수 있지만 일부 문장만 떼지 말아야 합니다. CCTV와 출입기록은 동선과 시간을, 동석자 진술은 상태 변화를 보완합니다.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지 말고 이미 남은 자료를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법정형은 준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중 준강제추행의 처벌을 적용하려면 상태 이용과 추행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부 표현의 유무만 보지 않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상태, 그 이용과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순서대로 분석합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전문 명칭과 함께 유사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 첫 조사 전에 상태와 접촉 자료를 구별하는지 살피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을 허위로 내세우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고, 경위와 진술을 검토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자기방어가 어려운 이유를 사실로 적습니다
 

정신적·신체적 사정 때문에 성적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해했지만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를 표현할 힘이 현저히 부족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거부하지 않았다’는 결과만 적으면 그 이유가 사라집니다. 깊은 잠, 의식상실, 판단력과 저항력의 현저한 저하 중 어떤 상태였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상태 판단은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아닙니다. 술을 마신 선택과 이후 성적 자기방어 능력이 사라진 상태는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음주 사실만으로 모든 선택 능력이 없어졌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접촉의 필요성과 범위를 비교합니다
 

취한 사람을 부축하거나 눕히고 옷을 정리하는 과정에는 신체접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있다면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접촉했는지, 도움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봅니다. 접촉이 돌봄 범위를 벗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변인이 있었다면 도움을 주는 장면과 문제 된 접촉을 각각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만 본 사람이 전체 행동을 추정하지 않도록 시야와 시간을 분리해 진술을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행위자의 상태 인식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의 고의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반응을 확인했는지, 잠든 모습을 보았는지,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을 함께했는지가 인식 자료가 됩니다. 우연히 접촉했다는 주장도 행동의 방향과 반복, 전후 언동에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말은 항거불능 상태의 특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의로 이해한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그때 피해자가 의사를 만들 능력이 있었는지 두 질문을 함께 다룹니다.

 


 
수사 초기의 연락과 자료 보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동의를 확인하려 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남은 메시지와 통화내역은 일부를 삭제하지 말고 전체를 보존합니다. CCTV가 보관기간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면 위치와 시각을 먼저 파악해 적법한 절차로 확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한 이유와 피고인이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같은 문장에 넣지 않습니다. 전자는 실제 항거불능, 후자는 고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접촉이 도움을 위한 것이었는지 성적 행동이었는지도 별도 항목입니다. 세 질문의 답이 자료로 연결될 때 준강제추행의 구조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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