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준강간 판단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일상에서 모두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될 수 있지만 준강간 판단에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블랙아웃은 기억 형성의 실패이고, 패싱아웃은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입니다. 두 상태가 성적 자기방어 능력에 미치는 의미가 다릅니다.

- 1.블랙아웃은 기억의 문제입니다
- 2.패싱아웃은 의식상실입니다
- 3.두 범주 사이의 항거불능도 있습니다
- 4.같은 밤에도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 5.패싱아웃은 주변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중간 상태는 기능별로 봅니다
- 7.일상 표현을 조사 문장으로 다듬습니다
단기간 폭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오르면 일정 시간의 경험이 장기 기억으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당시 대화하거나 이동했더라도 나중에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알코올이 기억 형성 실패만 일으킨 경우,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날의 기억 공백은 중요하지만 단독으로 항거불능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는지 추가 사실이 필요합니다.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잃었다면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거나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한 모습은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이를 보고도 성적 행동을 했다면 상태 인식과 이용 의사가 문제 됩니다.
다만 깊은 잠과 단순한 휴식을 외관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술, CCTV, 통화와 휴대전화 사용 시각, 주변인의 관찰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의료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어느 한쪽 상태를 미리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알코올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침해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낮아졌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블랙아웃이 아니면 정상, 패싱아웃이면 범죄라는 이분법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화 내용의 적절성, 스스로 선택한 행동, 주변 상황 인식, 거부나 대응 가능성을 시점별로 확인하면 이 중간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시점의 행동을 밤 전체에 확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상 준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상태와 행위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필름이 끊겼다’는 일상 표현을 그대로 법률요건으로 쓰지 않고 기억장애, 의식상실과 현저한 대응력 저하를 나눕니다.
상담할 변호사에게는 형사전문 인증과 성범죄 등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음주 상태를 시간대별로 분석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 수행을 꾸며 내지 않으며 기억과 상태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초반에는 블랙아웃 상태로 대화하고 움직였지만 이후 패싱아웃으로 잠들 수 있고, 반대로 잠시 잠들었다가 의식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전체를 한 용어로 부르면 이 변화가 사라집니다. 술자리, 이동, 숙박 장소 도착과 문제 된 행위 시간을 나누어 각 구간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남은 마지막 시각과 실제 의식상실 시각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이라면 행동은 계속됐어도 기억만 저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 기억 하나만으로 시간표를 확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는지, 부축 없이는 움직이지 못했는지, 스스로 자세를 바꾸었는지가 의식상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주변인이 깨우려 한 행동과 그때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단순히 ‘잠들었다’는 말보다 상태가 선명해집니다.
피고인이 이 장면을 직접 보았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들은 정보라면 당시 고의의 근거와 역할이 다릅니다. CCTV에 보이는 무반응도 카메라 각도와 촬영 구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완전한 의식상실은 아니지만 의사 형성 능력과 저항력이 현저히 낮아진 항거불능은 두 용어 사이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 걷기, 결제 가능 여부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성적 행동을 이해하고 거부할 기능이 남아 있었는지 봅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을 적용할 때는 ‘현저히’라는 정도를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엉뚱한 답변, 반복되는 무반응, 주변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운 모습처럼 확인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없는 사실을 전형적인 취객의 모습으로 만들어 채우지 않습니다.

‘필름이 끊겼다’, ‘기절했다’, ‘정신이 없었다’는 말은 사람마다 뜻이 다릅니다. 조사에서는 어느 장면이 기억나지 않는지, 실제로 눈을 감고 반응하지 않았는지, 말을 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풀어 써야 합니다. 용어보다 행동이 법적 상태를 더 정확히 보여 줍니다.
전문 용어를 정확히 쓰는 목적은 피해 경험을 평가절하하거나 피고인의 설명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억장애와 의식상실이 다른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기록에 두 용어가 섞여 있다면 진술자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행동에 맞는 표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